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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법정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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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새해 첫날
음력 1월 1일 전후
음력 4월 8일
음력 8월 15일 전후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를 진행하는 날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 공휴일인 국경일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釋迦誕辰日 | The Day of Buddha's Coming
파일:부처님오신날.jpg
음력 4월 8일[1]
2024년 부처님오신날
D+177
1. 개요

1. 개요[편집]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한국의 법정 공휴일 중 하나로, 음력 4월 8일이다. 음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윤달의 유무나 음력 초하루의 날짜에 따라 양력 날짜는 매년 달라지며, 주로 양력 5월에 오지만 4월 말에 오는 때도 있다. 2020년, 2039년[2], 2058년, 2077년, 2096년 부처님오신날은 4월 30일이고, 2069년과 2088년에는 4월 28일이며,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과 겹쳐져 있다. 이들 해에는 모두 음력 4월이나 5월에 윤달이 있다.

법정공휴일 중 설날, 추석과 함께 음력으로 셈하는 휴일로, 평달만 휴일로 인정된다.[3]설날, 부처님오신날, 추석은 한국에서 기념하는 날짜와 중국에서 기념하는 날짜가 달라질 수 있는 공휴일이다.

2017년까지는 공식적으로 석가탄신일[4]이라고 불렸다. 이 때까지 공식 명칭은 석가탄신일이었지만, 사찰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사용했다.

4월 하순~5월 상순이나 하순에 오는 경우는 십중팔구 윤달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4월 말이나 5월 초에 오는 경우는 4월 이후에 윤달이 끼고, 5월 말에 오는 경우는 설날이 늦은 경우가 아닌 이상 3월 이전에 윤달이 낀다고 보면 된다. 아쉽게도 윤달은 부처님오신날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음력 윤4월 8일은 그냥 평일이다.[5]

2022년까지는 음력 공휴일 중 유일하게 대체 휴일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날이었으나, 2023년부터 대체 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 주말 또는 어린이날과 겹칠 때 대체 휴일이 1개[6] 혹은 2개[7] 발생하게 되었다. 5월에 사흘연휴 생긴다…대체공휴일, 성탄절·석가탄신일 확대"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탄절과 함께 대체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서, 2023년 기준 5월 27~29일 사흘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1] 윤달은 휴일로 치지 않는다.[2] 21세기에 부처님오신날이 4월 30일인 다른 해는 모두 음력 4월이 윤달인데 이 해만 음력 5월에 윤달이 낀다. 이런 경우는 22세기 이후에나 다시 생긴다.[3] 윤달은 휴일도 아니다. 예외로 섣달 그믐은 윤12월이 생길 경우 윤달만 휴일로 인정하는데, 이는 공휴일이 되는 조건이 '설날의 바로 앞 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윤12월 자체가 거의 안 나온다. 3473년 (음력으로는 3472년)에 이 경우가 최초로 등장한다.[4] 신(辰)은 날[日]의 높임말이므로 '석가탄신일'은 일종의 겹말이다.[5] 일부 휴대폰 달력은 오류인지는 몰라도 음력 윤4월 8일에도 공휴일 표시가 되어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다음에 올 음력 윤4월 8일은 2058년 5월 29일 수요일이다.[6] 부처님오신날이 주말이나 평일인 어린이날과 겹칠 때[7] 부처님오신날이 주말인 어린이날과 겹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