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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관련 문서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법정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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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새해 첫날
음력 1월 1일 전후
음력 4월 8일
음력 8월 15일 전후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를 진행하는 날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 공휴일인 국경일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대체공휴일)
2025년 설날까지
D-45
설날
舊正 / Lunar New Year[1]
파일:external/www.pttimes.com/27714_26727_2213.jpg
음력 1월 1일[2]
1. 개요2. 기원

1. 개요[편집]

설날추석과 더불어 대표적인 한국의 명절로 음력 1월 1일이다.

2. 기원[편집]

조선시대 사람들은 중국의 태음태양력, 즉 음력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었고, 양력은 365일, 음력은 354일로 한 해의 날짜 수가 다르기 때문에 매번 설날의 날짜가 양력 기준으로 바뀐다. 후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이 양력 1월 1일을 신정으로 지정하고 설날을 구정으로 부르도록 강요하고, 구정을 공휴일에서 제외시켰다.[3] 광복 이후에도 미국과 같은 근대화된 나라에서 양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구정은 연휴가 아니었지만, 1985년에 음력 1월 1일을 하루만 공휴일로 지정했고, 이름은 민속의 날 이었다. 198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4]이 개정됨에 따라 마침내 설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총 3일을 공휴일로 지정받게 되었다.
[1] 영미권에선 'Chinese New Year'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된다.[2] 윤달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섣달 그믐은 예외로 윤달만 공휴일.[3]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의 일부다.[4]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