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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법정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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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새해 첫날
음력 1월 1일 전후
음력 4월 8일
음력 8월 15일 전후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를 진행하는 날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 공휴일인 국경일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대체공휴일)
2024년 한글날까지
D+43
한글날
Hangul Day[1]
파일:한글날.jpg
서기 1446년 10월 9일
한글반포 제578돌
1. 개요

1. 개요[편집]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노라.
내가 이를 위해 가엽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것이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훈민정음 언해본』 서문의 현대어 번역
국어기본법 제20조(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2]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글날은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고 널리 보급·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1]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Hangul Proclamation Day(한글 반포일)나 Korean Alphabet Day라고도 쓴다.[2] 한글날은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이미 법정 기념일이었지만, 국어기본법에서 기념행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