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 |
2024년 한글날까지 |
D+30 |
한글날 Hangul Day[1] | |||
서기 1446년 10월 9일 한글반포 제578돌 |
1. 개요
1. 개요[편집]
세종어제 훈민정음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노라.
내가 이를 위해 가엽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것이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훈민정음 언해본』 서문의 현대어 번역
국어기본법 제20조(한글날)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2]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글날은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고 널리 보급·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