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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법정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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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새해 첫날
음력 1월 1일 전후
음력 4월 8일
음력 8월 15일 전후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를 진행하는 날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 공휴일인 국경일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대체공휴일)
2025년 3·1절까지
D-113
3·1절
三一節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Day
파일:attachment/31-1.jpg
파일:attachment/31-2.jpg
종로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
만세운동을 하는 여학생[1]
1919년 3월 1일
2022년 제105주년

1. 개요

1. 개요[편집]

아! 경사로다! 건국의 기념일이여!
반도강산 이천만 민족의 생명은 이 날부터 부활하기 시작하였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날이 다시 돌아오니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지 않을 수 없다.
굽히지 않는 열성과 꺾이지 않는 충정으로 원수의 엄혹한 단속에도 굴하지 않고 찬란하고 위대한 활동을 위하여 축하해야 할 것이다.
아는가? 3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삼일절! 이 날은 가장 신성한 날이요. 대한민국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생일이니 진실로 상제가 허하신 날이오.
이 날은 일이 개인이 작정한 것이 아니오. 2천만이 하였고 다만 소리로만 한 것이 아니오. 순결한 남녀의 혈로 작정한 신성한 날이오.

안창호, 3.1절 제1주년 축사에서
3월 1일! 배달족에게 새 생명, 새 활력을 부어 준 이날은 우리의 피와 같이 영원히 살아 있으리라. 2천만 민중이 개선의 노래[凱歌]를 부르기까지 피싸움이 그칠 날이 있으랴!
대한의 남녀야! 이날을 기뻐하여 만세를 불러라! 날뛰며 노래하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지 <배달공론> 1924년 3.1절 특집호 中
3.1 운동은 3천 년간 이어진 봉건통치를 종식시키고 민주국가 건립의 개시를 알리는 운동이었다. 3.1운동은 일본제국주의의 악랄한 식민통치를 뒤엎고 대한민국의 건립을 알리는 운동이었다.

독립운동가 조소앙 갱생의 태극기 아래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중략) 을 계승하고 (후략)

대한민국 헌법 전문 中

3·1절(三一節)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
[1] 사진은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