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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법정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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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새해 첫날
음력 1월 1일 전후
음력 4월 8일
음력 8월 15일 전후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를 진행하는 날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 공휴일인 국경일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대체공휴일)
2023년 성탄절
D+363
성탄절
聖誕節 | Christmas
파일:성탄절.jpg
12월 25일
1. 개요

1. 개요[편집]

성탄절(聖誕節)[1] 또는 기독탄신일(基督誕辰日)[2]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기념일.

2022년 12월 20일,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함께 대체공휴일로 정부에게 지정 요청했다고 국민의힘이 밝혔으며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정부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제 국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지정 안건이 통과되면 정식적으로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기본 표제어. 중화권 및 대한민국에서 주로 쓰이는 명칭으로, 일본에서는 성탄제(聖誕祭) 또는 크리스마스라는 표현만 쓰인다.[2] 대한민국, 또는 예수탄신일, 대통령령 제2839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