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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원3. 선출4. 권한5. 역사6. 기타
6.1. 군사 호민관(?)6.2. 나무위키의 호민관

1. 개요[편집]

호민관(Tribunus Plebis)는 고대 로마의 관직 중 하나로, 평민(Plebis)들의 우두머리(Tribunus)를 뜻한다.

로마 공화국에서 귀족(Patrici)의 권력을 견제하고 평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나타났으며, 제정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그 권한을 흡수했다.

2. 정원[편집]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대략 10명으로 구성되었다.

3. 선출[편집]

트리부스 평민회(평민집회)에서 선출되었다.

4. 권한[편집]

호민관은 트리부스 평민회(평민집회)를 주관하며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보유했으며, 원로원 견제를 위한 다음과 같은 특권도 보유하고 있었다.
  • 거부(Veto)권
    로마 원로원이 제정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귀족 출신이 다수인 원로원이 평민을 억압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 신체 불가침권
    귀족들이 물리력으로 호민관을 굴복시키거나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직 호민관은 임기 중 신변의 위협을 받지 않는 불가침권이 보장되었다.

5. 역사[편집]

5.1. 공화정 시대[편집]

위에서 언급한 특권들은 호민관 개인이 원로원의 모든 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만큼 강력했지만, 적어도 공화정 중기까지는 호민관이 위의 권력을 이용해 원로원과 극한 대립을 벌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는 호민관을 역임한 자들에건 원로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의석을 채울 권리가 있었던 게 큰데[1], 호민관 임기는 1년인 반면 원로원 의원은 종신직이므로, 매년 호민관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을만큼 돈이 썩어넘치는 게(...) 아닌 한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게 호민관 본인에게도 이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화정 말기 라티푼디움의 확산으로 자영농이 몰락하고 원로원과 평민의 갈등이 격화되자, 그라쿠스 형제를 시작으로 호민관 특권을 이용해 원로원과 격돌하는 호민관들이 늘어났고, 이는 내전으로 인한 공화정의 붕괴와 제정으로의 이행을 가져오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5.2. 제정 시대[편집]

아우구스투스(옥타비아누스)는 군단 지휘권에 호민관 특권을 더해서 군통수권+법률안 거부권+신체 불가침권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는 공식적으론 시민들의 1인자(Princeps)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군주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 곧 로마 황제의 기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황제가 호민관 특권을 가져가면서 기존 공화정의 호민관은 유명무실한 관직이 되었고, 알렉산데르 세베루스 황제 재위 기간에는 공식적으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5.3. 중세 이후[편집]

12세기 교황령에서 시민 봉기를 주도하여 코무네(Comune) 정권을 수립한 콜라 디 리엔초가 로마의 호민관을 자칭하기도 했으나, 그는 얼마 못 가서 진압당했다.

6. 기타[편집]

6.1. 군사 호민관(?)[편집]

위의 호민관처럼 Tribunus가 들어가는 관직으로는 Tribunus Militum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현대 매체에서는 호민관으로 종종 번역되기도 하나, 호민관에서 '민'에 대응되는 것은 Plebis이므로 해당 관직을 호민관이라 하는 것은 명백한 오역이다.

6.2. 나무위키의 호민관[편집]

나무위키에서 본문의 호민관에서 모티브를 따온 호민관을 선발하기도 했는데, 우만레독재 체제를 강화하면서 폐지되었다.
[1] 단, 집정관, 법무관 출신들이 먼저 의석을 채우고도 남았을 때만 호민관 출신들에게 의석이 부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