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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분류
날짜
대한민국
의
법정 공휴일
[ 펼치기 · 접기 ]
일요일
새해 첫날
설날 연휴
3·1절
1월 1일
음력
1월 1일
전후
3월 1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음력
4월 8일
5월 5일
6월 6일
8월 15일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
음력
8월 15일
전후
10월 3일
10월 9일
12월 25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를 진행하는 날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 공휴일인 국경일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대체공휴일)
1
. 개요
2
. 상세
1.
개요
[편집]
국가
에서 정한
휴일
.
2.
상세
[편집]
국가에서 특별한 기념일이거나 하는 날에 관공서와
공공기관
[1]
이 대부분 쉰다. 또한 본래 공휴일인 날에 주말이 껴있다면 그
주말
이 지난
월요일
이나 공휴일이 오기 전인
금요일
에 대체공휴일을 준다.
추석
과
설날
은 공휴일이 3일이므로 이론상 주말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생길 수 있다.
[1]
119,112 등 긴급서비스는 예외 없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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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17: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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