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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2. 사건의 흐름
2.1. 관리자의 차단자 기여내역 대규모 삭제
2.1.1. 참고: 영구차단자의 기여내역은 삭제되어야 하는가?
2.1.1.1. 민선 운영진들의 판단
2.2. 토론 발제2.3. 관리자의 토론 규정 위반2.4. 관리자의 게시판 규정 위반
3. 여파4. 발생의 원인
4.1. 사측 관리자에게 주어진 지나친 권한4.2. 사측 관리자를 제재할 수단 부족4.3. 일부 민선 관리자와 유저들의 방관

1. 사건 개요[편집]

나무위키의 사측 관리자가 주어진 범위를 벗어나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의가 제기된 사건을 설명하는 문서다.

2. 사건의 흐름[편집]

2.1. 관리자의 차단자 기여내역 대규모 삭제[편집]

사실 이전까지는 다중 계정 검사 요청 게시판에 글이 수십개씩 쌓여도 사측 관리자가 일을 하지 않아서 위키 유저들의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다. 그런데 사측 관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쌓여있던 다중계정검사 요청을 모조리 처리하는 것은 물론, 신고되지 않은 계정들까지 찾아내서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초기에는 유저들은 빠른 일처리라며 환호하였으나, 문제는 나무위키의 사측 관리자가 단순히 다중계정에 대한 차단 뿐만아닌 영구차단자, 차단회피자들의 기여 내역들을 (그 내용이 정상적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대규모로 삭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의 관리자 기여 내역

니아 범인설(역사 아카이브) 문서의 경우 문서를 삭제하거나 문서 내용을 훼손하는 반달이 아닌, 기존 문서의 일부 내용을 의견을 내가며 수정하는 식의 기여가 이뤄졌다. 그런데 사측 관리자는 해당 기여자가 차단회피자라는 이유로 이를 전부 되돌려 버렸다. 차단회피자가 추가한 내용

그리고 신학, 신학/기독교 문서의 경우 문서의 서술을 복구하고 ACL을 수정하는 행위까지 했는데, 이는 다중계정 검사의 권한만을 가진 사측 관리자가 민선 운영진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이다.

만들어진 신 문서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해당 문서는 차단회피 반달러가 이상한 내용을 써넣으며 문서를 훼손했다. 다행히 몇몇 사람들의 수정으로 이 내용은 고쳐졌다. 그런데 그 수정에 관여한 사람 중에 또다른 차단회피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 내용을 이상한 내용이 쓰여있던 버전으로 되돌려버리고, 관리자 제한으로 ACL을 수정했다. 기여자들 중에는 차단회피로 차단당한 이용자가 아닌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말이다. 실제로 기여에 참여했던 멀쩡한 이용자가 이런 사측 관리자의 처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토론까지 발제했다.

나무위키에 영구차단자나 차단회피자들의 기여라는 이유만으로 내용을 삭제해도 된다는 규정 따위는 없으므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위키의 규정상 개발자는 평상시에는 위키 시스템 개발을 제외한 운영행위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 즉, 사측 관리자의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규정 위반이다.

2.1.1. 참고: 영구차단자의 기여내역은 삭제되어야 하는가?[편집]

일단 나무위키 규정상으로는 다중계정 사용 및 프록시 IP를 통한 우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행동에 대한 금지만 있을 뿐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물에 대해선 별다른 명시가 없다. 즉 영구차단자의 기여내역은 삭제해야한다는 규정도, 존치해야한다는 규정도 없다. 애시당초 '영구차단자의 기여내역'에 대한 별다른 명시가 없으니, 이론상으로는 '일반 사용자의 기여내역'과 별개 취급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나무위키:공개 운영회의/3기 이전의 운영회의에 따르면
3. 규정해석 - 영구차단자의 기여를 되돌리는 행위가 '무작위로 문서를 무단 삭제하거나 문서를 훼손하는 행위인가?
가) 정상적인 기여 내용을 되돌리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문서훼손 행위로 유권해석한다.
로 결론난 바 있지만 이 합의안은 나무위키:공개 운영회의의 2.4. 제2회: 2016년 12월 4일 에서
안건 3 차단회피 기여
  • 이건 운영회의 합의안을 폐기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폐기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애매하게 되어있던게 문제인데, 상술했듯 나무위키 규정상 차단자의 기여내용은 삭제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에 대한 명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제4기 3회 비정기 운영회의 합의안에서는
영구 차단된 이용자가 기여한 서술을 되돌리기만 했을 때 이의 제기하는 이용자가 있을 경우 토론으로 해결하며, 없을 경우 그대로 놓아둔다.
와 같이 결론나게 되었다.
2.1.1.1. 민선 운영진들의 판단[편집]
이러한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나무위키 운영진들 사이에서도 '차단자의 기여내역만 삭제하는 행위는 옳은가'에 대해서 서로 판단이 다 다르다.
  • Missouri : 이 게시물 에서 영구 차단자라는 이유 만으로 특정 사용자의 기여내역만 대규모로 되돌리는 행위에 대해 "영구차단자의 기여라고 하여,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삭제한다면 문서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라고 판단했으나, 해당 합의안이 무효 처리된 것을 확인하고는, 이 게시물에서는 "영구차단자의 기여내역을 삭제하는 행위에 대한 관련 규정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이 게시물에서는 "무기한 차단된 이용자가 기여한 서술을 삭제 혹은 되돌리는 것은 제재 행위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이용자의 이의가 들어온 경우 토론을 통해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하여 차단될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 Undyne : '영구차단자의 기여내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사용자의 기여내역만 대규모 삭제를 행한 유저가 신고당한 것에 대해 이 게시물에서 제 4기 3회 비정기운영회의 합의안을 근거로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즉 차단자라는 이유만으로 대규모 삭제를 행한 것을 반달리즘이라 간주하지 않았다.
  • yul : '영구차단자의 기여내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사용자의 기여내역만 대규모 삭제를 행한 유저가 신고당한 것에 대해 반달리즘이라 판단하여 해당 행위를 행한 사용자에 대해 5일 차단을 내린 바가 있다.#
  • Closers_ranger : 이 게시물에서 "규정에 문제되지 않는 기여는 정상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라면서 '내용물이 어떻냐에 따라 다르다'는 유저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 TnLime[1] : 해당 토론에서 "해당 부분이 정상적이라 삭제하는것에 반대하는사람이 있다면 삭제가 그닥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영구차단자의 기여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정상적이라면 '영구차단자의 기여 내용'이라는 점이 삭제의 근거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췄다.

2.2. 토론 발제[편집]

결국 이러한 정상적인 기여까지 대규모로 삭제하는 행위에 대해서 토론이 발제되었다.

이후 아이피 옆에 (차단된 아이피) 표시가 새로 추가된 것을 보면 발제자 포함 다수의 아이피가 차단 회피를 통한 접속인 것을 알 수 있다.

2.3. 관리자의 토론 규정 위반[편집]

관리자는 한술 더떠서, 발제자와 토론 참여자 중 2명이 프록시 IP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참가한 모든 발언을 블라인드 처리 후 해당 토론을 강제종료했다. 그 블라인드 처리된 발언들도 무슨 욕설이나 토론 방해를 한 것도 아니고 엄연히 정상적인 발언들이었다. 심지어 블라인드 당한 사람 중 한 명은 오히려 관리자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나무위키 내부에서 발언의 블라인드에 대한 당시 규정은
발언의 블라인드
  • 토론 중 특정 발언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비하적, 모욕적 발언으로 판단될 경우에 운영자는 해당 발언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다.
  • 단, 이용자가 블라인드된 발언의 내용이나 처리 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시, 해당 운영자는 이에 대해 답변하여야 한다.
  • 호민관이 특정 발언의 블라인드 처리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시, 운영자는 이를 중단해야 한다.
  • 블라인드 처리를 한 운영자가 호민관일 경우, 타 호민관 또는 호민관이 아닌 운영자 2명이 특정 발언의 블라인드 처리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호민관은 이를 중단해야 한다.
인데 블라인드된 발언은 정상적인 토론의 의사 진행과정으로서 블라인드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발언들이었다.

무엇보다 토론을 강제 종료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작 해당 3명을 제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토론에 참가한 다른 유저들이 있었고 합의안 도출이 얼마 안남은 상황이었다. 참고로 저 토론은 기본방침 개정 토론으로서 발제자의 토론 방기에 대한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토론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토론의 종결
  • '2.4. 토론 이용자들과의 합의 절차'에 따라 합의안이 도출되고 확정된 경우, 또는 기본방침 개정토론의 개정안이 최종 승인된 경우 및 지침의> 48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루 토론은 종결된다.
  • 다음의 경우, 합의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 토론 참여자가 1주일 이상의 차단을 당하여 이로 인해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 기본방침 개정토론 및 지침 개정토론이 아닌 토론에서 명시적인 합의안이 없는 상태에서 토론 참여자의 마지막 발언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하여 서술 고정이 해제되거나[1][2], 발제자가 토론을 발제한 후 토론을 방기[3]하는 등 토론이 방치되어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한 경우
    • 문서 서술에 대한 통보성, 또는 서술 여부를 묻는 질문성 발제로서 토론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이 경우 토론의 합의안이 없는 상태로 토론이 종결되며, 토론의 종결이 지연되어 마지막 발언을 한 뒤 48시간이 지난 이후에 발언이 있더라도 그 스레드에서 토론을 이어가실 수 없으며, 토론을 다시 여셔야 합니다.
[2] 명시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합의안이 있고, 토론 상대가 그 합의안에 대해 장시간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서술 고정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판단되신다면 이의제기 기간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이 규정은 명시적인 합의안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3] 발제자가 언제 다시 참여 가능한지 대략적인 일자/일시를 사전에 공고하지 않고 발제 주제안/합의안과 연관 깊은 유의미한 발언을 한지 48시간 이내 참여를 하지 않으면 방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로서 기본방침 개정토론은 발제자의 토론방기라는 사유로 토론이 종결될 수 없다.
또한 관리자는 하위의 규정에 따라 정상 진행중인 토론의 스레드를 종결하거나 중재를 행할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권한
  • 편집권을 남용한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차단과 토론의 일시 중지,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문서에 대한 편집 제한을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스레드의 삭제를 행할 수 있다.
  • 기타 규정 위반으로 차단이 결정된 이용자에 대한 차단의 집행을 행할 수 있다.
  • 발언의 처벌, 보류와 처리 등의 게시판 관리를 할 수 있다.
  • 게시판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를 제재할 수 있다.
자신의 독단적 판단으로 토론 스레드를 종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리자의 규정위반에 대해 정리하자면
  • 애초에 토론을 닫을 권한이 없으므로 권한 남용.
  • 토론을 닫으면서 토론의 결론을 강제로 도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규정 위반.
    • 결론의 강제 도출이 아니라고 할 경우, 토론 종결 사유가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규정 위반.
  • 규정개정에 대한 토론이었으므로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규정 위반.
여담으로 이것을 포함한 3 행위는 현재 사측 관리자 체제에서 사측이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다. 어쩌면 이 사태에서 독재 욕구를 보여준 셈.

2.4. 관리자의 게시판 규정 위반[편집]

게시판 관련 규정
  •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지속하는 것을 금지한다.
  • 인신공격, 욕설, 홍보, 도배 등 게시판 운영 방해를 금지한다.
  •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것을 금지한다.
    •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신고 등 규정에 근거한 이용자 제재 요청
    • 운영진에 대한 이의 제기
    • 위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정당한 비판이 아닌 욕설 및 근거 없는 비방을 금지한다.

사측 관리자가 게시판 댓글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했다. 이 경우 심각한 게시판 위반이다. 일반적인 문제가 있는 말도 아니고, 또 이 대상자가 반달을 하지 않은 유저도 일부 포함되어있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독재자 특성을 보여 주는 셈이다.

3. 여파[편집]

이에 따라 그 토론의 참여자가 호민관에게 직접 이의제기를 한 상태로 현재 운영회의에서 차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그리고 해당 운영회의중 관리자가 직접 나타나 해명을 하기 시작했다. #
관선 운영진의 권한 남용 이의제기에 대해 답변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토론은 강제 결론 도출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발제자를 포함한 프록시 아이피가 토론 과반을 넘은 저격성 토론이라 판단해 닫았습니다. 강제 결론 도출로 판단하셨다면 이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단 회피가 검출되었을 경우 차단된 유저의 서술을 되돌리는 것은 이후 지속적인 재 차단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며, 누가 봐도 활동 내역이 꾸준하거나 혹은 그런 계정을 갖고 있는 일반 사용자가 관련 서술을 되돌릴 경우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피나 계정이 되돌릴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기술적으로 동일한 유저일 가능성이 높고, 차단 회피자의 서술을 방조할 경우 최근 여러 번 다중 계정 처리가 되고 있는 유저들의 경우와 같이 나무위키 활동을 포기하지 않아 다중 계정 검사 게시판의 과한 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이의제기 토론의 발제자는 해명문의 대문 게시및 사과문 작성 그리고 사측 관리자의 운영개입사태의 재발방지에 대한 umanle 차원의 약속, 민선 운영진 및 기본방침의 개정사항을 사측 운영진 및 개발진도 충실히 따라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나무위키의 소유자인 umanle S.R.L.이 나타나, 해당 담당자가 규정 위반으로 해임됐다고 통보했다.
안녕하세요 umanle S.R.L. 입니다.
먼저 저희 다중계정검사 담당자의 잘못된 업무 처리로 인해 이용자분들께 실망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중계정검사 담당자가 최근에 채용된 인원으로 업무를 의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무위키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로 보이며,
현재 해당 담당자를 다중계정검사 담당에서 해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나무위키 이용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새 담당자가 구해지는 동안 다중계정검사는 중단됩니다.)
그러나 당시 나무위키 정기 5대운영진 선거의 일정이 시작된 시기로 다중검사가 중단됨에 따라 선거일정에 차질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고 이번 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17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위키 및 게시판의 접속 속도가 저하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문의메일을 보내 왔고, 나무위키 운영측은 위키 및 게시판의 접속 속도 저하는 클라우드 플레어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뒤늦게 밝혔다. 한편 새로운 다중계정검사 담당자가 채용되었는지, 중단되었던 다중계정검사가 1월 22일 재개되었다.

4. 발생의 원인[편집]

4.1. 사측 관리자에게 주어진 지나친 권한[편집]

나무위키는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투표를 통해 민선 관리자들을 뽑고 이들에게 운영을 맡기는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 본질은 umanle S.R.L.의 개인사이트라는 자조섞인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다. 막말로 umanle가 당장이라도 서버를 닫고 사이트를 폭파시키거나, 민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일처리를 진행해도 민선과 유저들은 그 어떤 직접적인 대응도 불가능하다. 이런 umanle가 직접 뽑아 임명한 사측 관리자는 고유권한인 다중계정검사는 물론 계정차단, 문서 편집제한, 토론 종결, 댓글 삭제 등등 이론상 나무위키에서 존재하는 모든 권한을 사용 가능하다. 그야말로 나무위키에 존재하는 최고존엄이라고 해도 무방한 존재인 것이다. 개발자는 평상시에는 위키 시스템 개발을 제외한 운영행위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는 기본방침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나무위키 민선 운영진 폐지 사태 이후론 umanle=사측이라는게 사실상 정설화 되었다.

그런데 이 조항도 해당 사건이 일어나고 한참 뒤 나무위키 민선 운영진 폐지 사태로 인하여 깨져버렸다.

4.2. 사측 관리자를 제재할 수단 부족[편집]

문제는 그런 기본방침을 무시하고 사측 관리자가 멋대로 권한을 남용하고 다녀도, 나무위키의 운영을 전담하는 민선 관리자측은 어떻게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명분상 일반 관리자가 아닌 소유주가 임명한 개발자이니 호민관의 경고나 탄핵도 불가능하다. 사측 관리자는 말그대로 법위에 군림하는 직책인 셈이다.

실제로 이 권력 남용 사건이 논란이 되어 이슈가 됐을 때도, 사측 관리자는 변명에 가까운 입장표명글 하나만 올리고 그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으며 민선 관리자들은 이런 사측 관리자를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umanle이 나타나서 사측을 해고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사측 관리자는 지금까지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않고 여전히 관리자 직책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용자들의 합의와 규정으로 운영된다는 나무위키에서 정작 그 규정 효력이 휴지조각만도 못한 존재가 있었다.

4.3. 일부 민선 관리자와 유저들의 방관[편집]

한편 사측 관리자의 이런 권한 남용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일부 민선 관리자들과 유저들도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측 관리자의 권한 남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무려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꾸준히 나무위키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계정차단이나 문서 편집제한 등을 걸어왔고, 일부 민선 관리자들과 유저들은 이 광경을 분명히 목격했다. 호민관이나 중재자라면 모를까 특히 문서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일반 관리자들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사측 관리자의 권한 남용 행위를 묵인했다.묵인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규정이야 어쨌건 사측 관리자가 부지런히 일해주니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기거나, 혹은 아예 사측 관리자의 이런 행위가 권한 남용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을 수도 있다.[2] 어쨌든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사측 관리자는 마음껏 권한 남용을 행해 왔으며, 그 누구도 직접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결국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일반 유저 중에 한 명이 총대를 메고 직접 이의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이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일반 유저가 나서기까지 사측 관리자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했고, 사건이 터진 후에도 한참 동안 침묵했던 민선 관리자 측에도 뼈저린 반성과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요구된다.
[1] 비록 사퇴했지만 나무위키:공개 운영회의의 2.4. 제2회: 2016년 12월 04일 당시 호민관이었다.[2] 단, 이건 일반 유저들에게만 적용된다. 민선 관리자들은 누구보다도 나무위키의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 사측 관리자가 위키 운영에 개입하는게 문제인지 몰랐다면 그 자체로 욕먹을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