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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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운영 사건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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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전개[편집]
2.1. 2024년[편집]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통해 나무위키에 서술된 사생활 정보 등을 삭제해 달라는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대부분 '해당 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8월 14일, 일반인 2명이 나무위키에 자신들의 신상 정보, 전 연인과의 사진, 기타 부적절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며 삭제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는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리고, 방통위 산하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 해당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로 했다.
KBS는 기사를 통해 나무위키가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며 각종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동안의 심의 방향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직접 나무위키 같은 사이트에 정보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신고인의 사생활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신고인이 원치 않으면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라며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그러나 단순 사실 적시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기 어려운 것은 함정
이후 이루어질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서의 법률 검토와 함께 방통위는 나무위키에 자율 규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디시인사이드의 모 유저가 직접 방통위에 찾아가 문의를 하였는데 방통위 측에선 "해당 기사가 왜 퍼진 건지 모르겠다. 우리(방통위)는 2년 전과 동일하게 '심의'를 하지 '검열'을 할 계획은 없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며 위 내용을 부정했다.
KBS는 기사를 통해 나무위키가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며 각종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동안의 심의 방향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직접 나무위키 같은 사이트에 정보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신고인의 사생활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신고인이 원치 않으면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라며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후 이루어질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서의 법률 검토와 함께 방통위는 나무위키에 자율 규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디시인사이드의 모 유저가 직접 방통위에 찾아가 문의를 하였는데 방통위 측에선 "해당 기사가 왜 퍼진 건지 모르겠다. 우리(방통위)는 2년 전과 동일하게 '심의'를 하지 '검열'을 할 계획은 없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며 위 내용을 부정했다.
2.1.1. 10월 16일, 방심위의 최초 제재[편집]
- 2024년 8월 14일
- 2024년 10월 15일
- 2024년 10월 16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처음으로 나무위키에 게재된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과거 본인이 게시한 전 연인과의 노출 및 스킨십 사진이 오랫동안 나무위키에 남아 있다고 호소한 인플루언서 A씨와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생애가 정리돼 있고 사진, 본명, 출생, 국적, 신체, 학력, 수상 경력, 가족 정보까지 나와 있다고 피해를 호소한 인플루언서 B씨의 주장을 수용하여 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매체의 빠른 확산속도와 나날이 증가하는 영향력을 고려한 결정", "당사자가 원치 않는 초상이나 사생활 정보 유포로 개인에게 막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최근의 현실 및 이용자 피해구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관련 심의규정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적용" 등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뉴스1
- 나무위키의 운영사인 umanle S.R.L.은 당사가 사이트 내부적으로 이미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임시조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특정 문서에 대한 접속 차단 의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무위키 문의게시판
- umanle S.R.L.은 또한 조치된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에 대한 연락은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기존 권리자가 보낸 메일 내용과 언론 기사를 통해 추측만 하고 있으며, 추정되는 인물의 경우는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하는 부분이 여전히 자기 공개로 포털에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라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무위키 문의게시판
2.1.2. 10월 21일, 국정감사 질의[편집]
-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관련 질의가 오갔다. #
2.1.3. 10월 23-29일, 나무위키 완전 차단 경고[편집]
- 2024년 10월 23일
- 방심위에 따르면 인플루언서 A씨가 전 연인과의 사생활 사진이 게시된 나무위키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자, 이를 게시자가 자발적으로 삭제했다. B씨의 가족 정보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도 나무위키 측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
- 2024년 10월 29일
- 익명의 방심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시정요청에도 (나무위키가)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율규제 강화 권고', '경고' 등을 의결할 수 있고, '경고'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전체 차단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는 나무위키와 협력을 통해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고, 협력 강화 등 이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 등을 말했다. #
2.1.4. 10월 30일, 김장겸 의원의 주장[편집]
- 2024년 10월 30일
2024년 10월 30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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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진보넷 대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당사자 요청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취하는 차단 조처)라는 제도가 이미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 침해를 빌미로 전체 차단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 "정치인들의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프레임에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무엇이 진실이고 가짜인지 판단하는 역할을 국가 기관이 독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무위키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만큼 국내법 준수 여부는 점검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
2.1.5. 11월 1일, 나무위키 탈세 의혹 제기[편집]
- 2024년 11월 1일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은 "연간 100억 순이익 ‘나무위키’... 법적인 문제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 제목의 비판글을 게재했다. "허위 정보에 대한 시정이나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 돈만 벌어간다", "한국에만 서비스하면서도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연간 100억여원의 순이익을 가져간다", "국내서 거액의 수익을 가져가는만큼 나무위키는 선량한 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마땅" 등을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원문
2.1.6. 11월 3일, 제재법 발의 추진[편집]
3. 보도 자료[편집]
4. 여담[편집]
[1]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해당 없음' 결정을 통보해 왔으나 이번 건 부터는 사생활 정보 유포로 개인에게 막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최근의 현실 및 이용자 피해구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2] 해당 임시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3] '좌편향 매체'란 8월 20일자 미디어오늘 보도 #, 10월 16일자 미디어오늘 보도 #, 10월 30일자 미디어오늘 보도 #, 10월 30일자 한겨레 보도 # 등을 지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4] 보수 진영 일각에서 오픈넷을 좌편향 매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오픈넷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도 '커뮤니티 폐쇄법'이라고 똑같이 비판한 단체이다. # 리다이렉트가 연결되는 이유는 나무위키에서도 오픈넷이 사용한 명칭을 따라 표제어를 커뮤니티 폐쇄법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사생활 침해 문제를 이유로 임시조치의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확대한다는 점이 이번 사건과 유사하며 국회가 바뀌며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5] 검열(censorship)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접속 차단은 검열에 포함되고, 박경신의 KCI 논문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사후 조치는 검열에 포함된다. 임시조치도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안에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