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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
Sindang Station Murder | 新堂驛殺人事件
발생일시
발생장소

혐의
관할
범인
전주환 (1991년생, 31세 남성)[2]
범행 동기
스토킹 및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후 이에 앙심을 갖고 재판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보복[3]
인명 피해
사망 1명
1. 개요2. 범행3. 체포 후 구속 및 재판 과정4. 반응
4.1. 정부·서울시4.2. 정치권4.3. 언론·유족4.4. 여성혐오 범죄 여부
4.4.1. 그렇다4.4.2. 아니다 / 기타 의견
5. 기타6.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KBS 뉴스 보도 영상
신당역 살인 사건(新堂驛殺人事件)은 2022년 9월 14일 21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31세 남성 전주환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8세(1994년생)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인한 사건이다.[4] 피해자가 직접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한 지 1분여만에 역사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이 도착하여 시민과 함께 전주환을 체포했고 신고 후 9분 만에 구급대가 도착하여 피해자를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술 중 사망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불법촬영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되어 직위해제된 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1심 선고를 단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했다.

2. 범행[편집]

2.1. 스토킹불법촬영[편집]

범인 전주환은 같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자 2018년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2019년 11월부터 3년 가까이 350여 회 이상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하였다.[5][6] 피해자는 2021년 10월 7일 가해자를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7] 일부 초기 보도에서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고 그 영상으로 협박을 했다는 뉘앙스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큰아버지에 의하면 이와 달리 "지금 확인된 바로는 역 구내에서 일어난 불법 촬영물로 협박을 한 것으로 나온다."고 했고 피해자가 같은 역에서 근무할 때 가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것을 최초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한다.[8]

경찰이 피의자를 고소 다음 날인 10월 8일 긴급 체포하였다. 서울서부경찰서서울서부지방검찰청2021년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때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로 서울교통공사는 피의자 전주환을 직위해제 처리했다.[9]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의 신변 보호가 10월 8일부터 1달간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요청으로 신변보호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접근금지명령이나 가해자 중심 감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합의를 이유로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10][11][12]

피의자가 2022년 1월 27일 스토킹 혐의로 재차 고발당했을 때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며 범행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때 구속영장 청구는 없었다.

범인은 2022년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혐의, 6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다.[13] 기소 이후에도 "내 인생 망칠 거냐"며 합의를 강요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했었다고 한다.[14] 범죄의 병합 및 합의 실패로 인해 징역 9년이 구형된 상태였으며 1심의 선고 공판일이 9월 15일이었다고 한다.[15]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민고은 변호사는 "2019년 11월부터 첫 고소를 하던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에게 전달한 전화·문자메시지가 350여 건에 달한다"며 "고소 후에도 올해 2월까지 20번 가량 연락을 시도했다"고 밝혔으며 "피해자가 연인이 될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오히려 A씨(가해자)의 연락 시도가 집요해졌다"며 "A씨(가해자)는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은 입사 동기 사이일 뿐"이라고도 전했다.[16]

범인 전주환은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1년간의 실무 수습 기간을 마치지 못해 정식 회계사 자격증은 보유하지 않았다.[17] 실무 수습을 마치지 못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직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피의자는 도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며 “이 부분이 영장 기각에 참작됐을 수 있다”고 했다.

피의자는 2020년 택시기사 폭행 및 공용물건 손상(폭행 조사 중 경찰서의 책상을 발로 차서 부수고 다음날 유치장 변기뚜껑을 뜯어 부순 것)과 2018년 음란물 유포 등 전과 2범이었으며 2021년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이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18]

2.2. 살인[편집]

파일:전주환호송장면.jpg
피의자의 호송 장면으로 뉴스1이 단독보도하였다.[19]
당시 CCTV에 포착된 동영상을 다룬 뉴스
직위해제 상태였던 전주환은 8월 18일 오전 결심공판일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오후 6호선 증산역을 방문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 등을 조회했다. 전주환은 직위해제됐지만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9월 3일에도 6호선 구산역 역무실에서 내부망을 통해 한 차례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확인했으며 범행 당일인 9월 14일에는 증산역과 구산역에 차례로 들러 자신을 '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역사 내 단말기를 사용해 피해자의 근무정보를 확인·재확인했다.[20]

2022년 9월 14일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 전주환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전주환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 칸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였는데 6호선 구산역에서 1회용 승차권으로 신당역까지 간 다음 1회용 위생모를 쓰고 1시간 10여분 동안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계획적인 면모를 보였다.[21] 피해자가 과거에 살았던 집 주변에서 배회하다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성을 피해자로 착각하고 뒤를 밟은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정황과 거주지가 바뀌었음을 알자 근무지를 찾아서 살인하는 계획적인 모습이 드러났다.[22] 겉감과 안감의 색깔이 다른 점퍼를 이용해 교란하려고 옷을 뒤집어 입거나 GPS 정보 조작 목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도 했다.[23]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계획한 지 오래됐다"고 진술하였으며 동기에 관해서는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4]

피해자에 대해 교통공사 측은 "(의료원에 이송된) 직후부터 주치의가 어려울 거 같다고 했는데 수술 도중 사망하였다. (피해자) 부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장례 절차를 (공사가) 도와드리고 있다. 역에서 일하는 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거의 없다. 충격적이고 놀란 상황이다. 공사 전체가 대책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유족들은 기사화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울부짖고 계신다.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은) 기사가 나가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전했다.[25] 다만 유족들은 단지 사건의 피해자로만 기억되기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내비쳤다. 피해자의 작은아버지는 "조카가 사망할 정도의 상처를 입고도 비상벨을 눌러 범인을 검거하도록 했다"며 "범인이 도망갔으면 수사력이 또 얼마나 허비됐겠나. 조카는 마지막까지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26] 피해자의 여동생은 직장 내 성폭력 및 괴롭힘 등 피해자 보호가 미비했다고 지적했으며 피해자의 큰아버지는 "취약 시간대에는 (역무원들을) 2인 1조로 근무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서울교통공사도 비판했다.[27]

3. 체포 후 구속 및 재판 과정[편집]

혐의
1심
2심
3심
스토킹·불법촬영
서울서부지법
2022고합51
징역 9년, 스토킹 치료 80시간, 성범죄 치료 40시간
서울고법
2022노2628
무기징역, 부수처분 유지
대법원 2023도10638
상고 기각, 판결 확정
보복살인
서울중앙지법
2022고합748·전고25
징역 40년, 전자발찌 15년

날짜
과정
9월 15일
신상공개 검토[28]와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되었다.[29]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3시에 진행되었고 기존 두 사건이 병합된 건의 선고 기일은 29일로 연기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유가족을 도와 '신당역 살인' 가해자에게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1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주환은 경찰과 법원에서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범행 당시 샤워캡을 쓴 이유에 대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때 남성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주장하면서 증거 인멸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우발적 범행으로 인정되면 형량도 낮출 수 있어서 저런 논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들키지 않기 위해 준비한 것 자체가 계획한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특히 일반 살인과 보복살인의 형량은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주환이 이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30]
서울중앙지법은 전주환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가 첫 고소한 2021년 10월에는 기각되었다.[31]
9월 19일
신상공개위원회 내외부 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피의자 신상공개가 결정되었다. 용의자는 만 31세(1991년생) 전주환으로[32],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운전자 폭행과 음란물 유포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3]
9월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8월 1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했으며 선고 공판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기 인생도 끝나니 피해자도 살해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했다.[34]
9월 21일
검찰로 송치되었다.[35]
9월 22일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범행 동기가 원망보다는 앙심에 가깝고, 피의자가 그렇게 말했어도 언론에 그대로 전하면 안 되었다."고 전했다.[36]
9월 29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되었다.[37] 전주환은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최대한 선고를 미뤄달라.", "국민들의 관심이 식길 바란다." 등의 망언을 일삼았다. 이에 유족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분노했다.
9월 30일
전주환이 전날 있었던 위 서울서부지법 2022고합51 판결에 대하여 항소했다.[38]
10월 4일
검찰이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 제한 등이 없음을 고려해 10월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39]
10월 6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되었다.[40]
2023년 1월 10일
결심 공판이 열렸으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청구했다.[41]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42]
2023년 2월 9일 / 10일
위 서울중앙지법 2022고합748 판결에 대하여 검찰이 9일에, 피고인 전주환이 10일에 항소하였다.
2023년 2월 28일
기존 두 개의 재판이 하나로 병합되었다.
2023년 4월 27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였다.
2023년 7월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고법판사)가 원심의 징역 40년보다 형을 더 높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43]
2023년 7월 13일
전주환 측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44] 법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45]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이 피고인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46]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피해자를 보복 살해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근무 장소 등을 확인하여 신당역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10638 판결).[47]

4. 반응[편집]

4.1. 정부·서울시[편집]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했다. 이어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영국·미국·캐나다로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신속한 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48]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사건 다음날 현장을 방문하였다. 한 장관은 이날 저녁 업무를 마친 뒤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수행원 없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전주환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동안 국가가 지키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껴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49]
  •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날 늦은 오후 사건 관할인 서울중부경찰서를 찾아 "피해자와 유가족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50]
  •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시는 역무원,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51]
  •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은 9월 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추모 공간을 찾은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52] 이후 조민경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금요일(16일) 이후에 (신당역 살인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다, 아니다, 그런 논란이 많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은 학계나 다른 여성계에서도 정의 부분을 한 번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날 국회에서도 말씀하셨듯 피해자 보호에 더 만전을 기하고 엄중 처벌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집중한 것"이라고 밝혔다.[53] 9월 20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피해자의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54]
  •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이수정 교수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해자의 심리를 분석하고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우리나라 사법 제도나 재판 절차가 가해자의 인권 보호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55]
  •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사건 10일 후인 24일 신당역을 방문하여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다.[56][57]

4.2. 정치권[편집]

  • 여야는 여성가족부를 질타했다.[58] 이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서울교통공사가 저한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서울교통공사는 (불법촬영 사건 초기)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여가부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16일 오후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직원이 한 것 같다"고 말했고 가해자를 두고 "31살의 청년이고 서울시민이다"라며 "서울교통공사 들어가려면 나름 열심히 사회 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서울 시민이었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59]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본인은 뒤늦게 사과했고,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여 징계하겠다고 밝혔다.[6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당에 이 의원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의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4.3. 언론·유족[편집]

  • 사건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사업소별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아이디어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16일 블라인드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재발 대책을 '아이디어 모집'이라고 표현하는 사고 방식이 충격적이다", "전형적인 탁상행정", "엄연한 살인 사건인데 사망 사고라는 말이 사고사를 떠올리게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61]
  • 머니투데이에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과 서울교통공사의 행적을 함께 실어 비판했다.[62]
  • 9월 15일 오전 조선일보가 '[단독] 신당역 화장실서 女역무원 피살, 스토킹하던 前동료 범행이었다' 기사에서 "(가해자가)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촬영물 내용을 특정하고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항의를 불러왔는데 유가족은 "마치 둘이 사귀면서 가해자가 같이 지냈던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했다는 식의 내용을 조선일보 보도에서 봤는데 그건 얼토당토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후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63]
  • 이후 유족들은 인터뷰에서도 성관계 영상 등을 이용한 협박이 아니라 "역 구내에서 일어난 불법 촬영물로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역에서 근무할 때 이 친구가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는데 그거를 조카가 최초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어디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런 보도를 하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선정적인 상상 내지는 인식으로 해서 그런 망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냐"고 밝혔다.[64]

4.4. 여성혐오 범죄 여부[편집]

4.4.1. 그렇다[편집]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권인숙 의원은 "스토킹, 불법촬영 배포 등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젠더 폭력 범죄다. 특히 상해나 살해로 이어지는 성폭력 범죄는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통념이 작동하는 문제", "우리 사회에서 젠더 폭력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껏 정치권은 젠더에 기반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여러 법안을 만들었지만 피해자를 번번이 지켜내지 못했다",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제2의 n번방 사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신당역 살인 사건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부정하는 정치가 결국 이런 비극으로 이어졌다"며 "사건을 정확한 이름으로 규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이 사건은 명백한 젠더 폭력이다"고 했다.
  • 진보당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날 논평으로 "김현숙 장관이 이번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여성혐오가 집약된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지적했으며 김 장관이 "여성과 남성의 프레임으로 봐선 안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스토킹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인 한국 사회에서 이번 사건은 여성과 남성 간 젠더 폭력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스토킹 범죄뿐 아니라 강간·성추행 등의 많은 성범죄 피해자 중 약 90%가 여성이다. 여성이 겪는 폭력에 대한 현실을 인정해야 그에 맞는 대책도 마련하는 것인데 여가부 장관의 발언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인식이 보여 우려스럽다"고 했다.
  • 박지현은 이 사건을 '여성혐오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면서 "김현숙 장관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겐 "즉시 디지털 성범죄 TF를 재가동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즉시 취소하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날 YTN의 같은 방송에 출연해 "혐오 범죄와 젠더 범죄를 구분해야 하는데, 혐오는 단순히 혐오감을 갖는 것이고, 젠더는 성의 불균형 때문에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유엔에서는 직장 내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을 젠더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 사회학과 김영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남성의 젠더기반폭력에 대해 사법부도 사회 전반도 너무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구조적 성차별의 현실을 직면하려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남성을 보호하려는 사회 전반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책 논의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과 달리 신당역 사건은 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면식 여부는 혐오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며, 신당역 사건은 구조적 성차별이 빚어낸 페미사이드(여성 살해)”라고 말한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신당역 사건은 명백히 여성 혐오 범죄다. 여성을 숭배하고 찬양하지만 한편으로 비하하고 사물화하는 전형적인 '미소지니(Misogyny) 범죄'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단을 위해 쓰는 용어를 문제시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용어를 붙이는 것이지, 갈등 조장을 위해 붙이는 것이 아니다. 본질을 알아야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문화적으로 적절한 처방을 할 게 아니냐"라면서 "용어 사용을 못하게 하니 처방을 할 수 없게 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4.4.2. 아니다 / 기타 의견[편집]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 야권에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을 두고 "만약 신당역 살인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라고 믿는다면 그 비난은 여가부가 아닌 민주당을 향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그 예시로 30대 여성이 과거 내연남을 7개월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서 죽인 2021년 '전주 원룸 연하남 살인 사건'과 '가평계곡 살인 사건'을 '남혐범죄'라 부르지 않는다며 “비극을 남녀갈등 소재로 동원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말하였다.[65]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며 “젠더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고인을 추모하고자 신당역을 방문한 김 장관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지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인 것 같고, 논의를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는 19일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과거 PC방 살인 사건은 목숨 잃은 사람이 남자였고 스토커 중엔 여성도 있다"며, "스토킹 범죄를 여성혐오 범죄라고 싸잡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각각의 범죄의 양상이 다르고 정책도 달라져야 하는데 대책이란 게 나올까"라며 반문했습니다.

◇주진우: 이 범죄가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닙니까?

◆이수정: 이게 사실 성범죄도 피해자가 여성이 많고 만일 가정폭력도 여성이 피해자가 많은데 이게 전부 여성 혐오 범죄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건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정의로써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남성들은 모두 위험한 사람들인가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레이블링하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대안을 찾는 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고요. 지금 지난해 그리고 이번 해까지 7명 정도 되는 여성들이 스토킹으로 살해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여성 혐오 범죄라고 정의를 하고 우리가 문을 닫아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의 특이성을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스토킹이 중단되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컨대 지금 가해자들은 입건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사실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합니다. 이번 피의자처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발언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비극을 남녀갈등의 소재로 동원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20일) SNS에 “단지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여성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오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이날 서울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5. 기타[편집]

  • 서울교통공사에는 역무원이 일상적인 대(對) 고객 순찰 업무 시 2인 1조로 다녀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감축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감소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터널 내 작업장, 공사장 등 안전사고 위험 요인이 있는 곳에서만 2인 1조로 근무하게 돼 있고 일반 역사에서는 붐비는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순찰 인력이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에 가스분사기가 배치돼 있었으나 사건으로부터 몇 개월 전에 호신용 호루라기로 대체되어 이러한 범행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 더불어 지하철 보안관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역사 순찰은 역무원이 거의 전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66]
  • 2021년 10월 이미 가해자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판사의 자비가 피해자를 죽인 사건"이라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 다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며 오히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다. "그때 구속만 됐어도 아까운 목숨 살릴 수 있었다", "당시 구속영장 기각한 영장 담당 판사는 책임져야 한다", "스토커를 그냥 자유롭게 다니게 놔뒀다가 신고자가 보복 당한 거라면 판사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등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67][68]
  • 이상훈 민주당 국회의원이 실언을 하여 2차 가해 논란이 있기도 했다. 해당 문서 참고.

6.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편집]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스토킹 실태조사ㆍ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등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토킹범죄를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스토킹, 스토킹행위자, 피해자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스토킹범죄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피해자 등에 대하여 금지되는 불이익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스토킹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교육 관련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바.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지원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
사.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 현장 등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8조).
[2119189]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1] 해당 사건 이전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 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으로 재판 중이었다.[2] 사건 발생 5일 후인 9월 19일에 신상 공개가 결정되었다.[3] 「경찰 "전주환, 9년 구형에 앙심 품고 범행 결심"」, YTN, 2022-09-21[4] 「신당역 사건 용의자, 피해자 직장동료였다…스토킹하다 살해」, 한국경제, 2022-09-15[5] 「[단독] 신당역 역무원 살해한 남성, 선고 하루 전 범행」, KBS, 2022-09-15[6] 「‘3년간 300번 스토킹’ 아무도 막지 못했다…신당역 계획된 ‘보복살인’」, 아시아투데이, 2022-09-16[7] 「'신당역 역무원 살해'는 스토킹범 소행이었다」, 경향신문, 2022-09-15[8] 「'신당역' 유족 "전주환은 사이코패스, 평범해서 더 소름"」, 노컷뉴스, 2022-09-20[9] 「신당역 화장실서 역무원 피살…피의자는 스토킹하던 전 동료(종합2보)」, 연합뉴스, 2022-09-15[10] 「[뉴스추적] 신당역 죽음 못 막은 '스토킹 처벌법'」, MBN, 2022-09-16[11] 「[그래픽]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 스토킹부터 범행까지」, 연합뉴스, 2022-09-15[12] 「신당역 역무원 살해한 30대男, 알고 보니 전 직장 동료… 화장실 몰카로 직위해제」, 여성조선, 2022-09-15[13] 「[단독]신당역 역무원 살해 30대, 지난해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뉴시스, 2022-09-15[14]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하더니‥앙심 품고 선고 전 '보복'」, MBC, 2022-09-15[15]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징역 9년 구형받았었다…선고 전날 범행」, 한국경제TV, 2022-09-15[16] 「신당역 살인범, "만나달라" 300여차례 연락…고소 후엔 "내 인생 망치고 싶냐" 협박」, 매일신문, 2022-09-15[17] 「[단독]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2016년에 공인회계사 합격」, TV조선, 2022-09-16[18] 「신당역 살해범 4년 전 음란물 유포해 벌금형 선고받아」, YTN, 2022-09-19[19] 「[단독] 치료 마치고 호송되는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뉴스1, 2022-09-15[20] 「[단독]9년형 구형받은 날…신당역 살인범, 피해자 근무지 조회」, 중앙일보, 2022-09-19[21] 「위생모 쓰고 1시간 기다렸다...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은 '계획 범죄'」, 한국일보, 2022-09-15[22] 「"우울증, 우발적" 주장하던 신당역 살인범 11일전부터 범행 계획 정황」, 파이낸셜뉴스, 2022-09-19[23] 「양면 점퍼 입고 범행한 전주환…수사 교란 목적 의심」, 한국일보, 2022-09-19[24] 「신당역 화장실서 옛 동료 ‘스토킹 살인’...1심 선고 하루 앞두고 범행」, 문화일보, 2022-09-15[25] 「신당역서 살해된 역무원 유족 "울부짖고 있다"」, 이데일리, 2022-09-15[26] 「"아빠, 오해해서 미안"...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의 3일 전 메시지」, 한국일보, 2022-09-16[27]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 동생 “서울교통공사도 언니 죽였다”」, 경향신문, 2022-09-15[28] 「[단독]경찰,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검토」, 뉴스1, 2022-09-15[29] 「[속보]‘신당역 화장실 역무원 살인’ 3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2022-09-15[30] 「[단독] "샤워캡, 여자화장실 들어가려고"…신당역 살인범 계획범죄 부인」, JTBC, 2022-09-16[31]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범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연합뉴스, 2022-09-16[32]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31세 전주환」, 뉴스1, 2022-09-19[33] 「신당역 살해범은 '31살 전주환'…조사 중 털어놓은 동기」, SBS, 2022-09-19[34] 「[단독] 경찰 "전주환, 지난달 징역 9년 구형받고 범행 결심"」, YTN, 2022-09-20[35] 「신당역 살인 전주환 “제가 진짜 미친 짓 했다”… 보복 살인 검찰 송치」, 조선일보, 2022-09-21[36] 「이수정 “전주환 범행동기, 원망 아닌 앙심… 경찰 발표 피해자 탓으로 들려”」, 조선일보, 2022-09-22[37] 「[2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1심 징역 9년」, 연합뉴스, 2022-09-29[38] 「[Pick]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에 항소」, SBS, 2022-10-04[39] 「‘스토킹’ 징역 9년 선고에 전주환·검찰 항소…檢 “법정서 보인 태도 고려”」, 서울신문, 2022-10-04[40] 221006_보도자료(신당역_스토킹_보복살인_사건_수사_결과)-서울중앙지검.pdf[41] 「[2보]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 연합뉴스, 2023-01-10[42] 「[판결] '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법률신문, 2023-02-07[43] 「[1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연합뉴스, 2023-07-11[44] 「'반성한다'던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 무기징역에 불복 상고」, 서울경제, 2023-07-14[45]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46] 「[판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법률신문, 2023-10-12[47] 대법원 > 소식 > 대법원 >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48]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알림·소식 > 보도·설명자료 > 보도자료[49] 「"국가가 지켜주지 못했다"…한동훈, `역무원 피살` 신당역 비공개 방문」, 매일경제, 2022-09-15[50] 「윤희근 경찰청장 "신당역 살인사건 엄정 수사"」, 연합뉴스, 2022-09-16[51] 「오세훈 “역무원·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검토”」, 문화일보, 2022-09-16[52] 「김현숙 장관 “신당역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 아냐…스토킹 살인”」, 동아일보, 2022-09-16[53] 「"'신당역 사건' 여혐 범죄 아니다" 논란 여가부 "'정의' 논의 필요"」, 뉴스1, 2022-09-19[54] 「野, 여가부 장관 ‘피해자 상담’ 발언에…“참담한 여성관”」, 동아일보, 2022-09-20[55] 「이수정 "신당역 가해자 구속했어야…스토커 인권만 보호했다" 지적」, 뉴스1, 2022-09-16[56] 「서울교통공사 사장, 신당역 사건 공식 사과…"통한의 마음"(종합)」, 연합뉴스, 2022-09-24[57] 서울교통공사 > 알림마당 > 공지사항[58] 「여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에 "여가부 한 게 뭐냐" 질타」, 시사저널, 2022-09-16[59]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서울시의원 '신당역 살인' 발언 논란」, 뉴스1, 2022-09-16[60]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피해자 탓한 서울시의원」, 경향신문, 2022-09-16[61] 「[Pick] "신당역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아이디어' 달라"…서울교통공사 공문 뭇매」, SBS, 2022-09-16[62] 「女역무원 희생될 때까지 '강 건너 불구경'...신당역 사건, 국가가 죽였다」, 머니투데이, 2022-09-16[63] 「본질 흐리고 자극 키우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보도」, 미디어오늘, 2022-09-16[64] 「'신당역' 유족 "전주환은 사이코패스, 평범해서 더 소름"」, 노컷뉴스, 2022-09-20[65] 「권성동, 野 김현숙 사퇴 압박에 이재명 소환…"끔찍한 살인사건 변호"」, 뉴시스, 2022-09-20[66] 「밤에 혼자 순찰하다 무방비 피습…지하철 역무원 보호대책 없어」, 연합뉴스, 2022-09-15[67] 「“가해자가 보복이라니…” 커뮤니티 장악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조선일보, 2022-09-15[68] 「"또 스토킹 보복살인...구속만 됐어도" 네티즌들 신당역 살인사건에 분노」, 뉴시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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