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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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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12월 3일
2.1.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2.2.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2.3. 계엄군, 국회 경내로 무장 진입
3. 12월 4일
3.1. 정치인들의 반응 및 대응3.2. 국회, 본회의 개의3.3. 국회,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3.4. 계엄군, 국회에서 철수3.5. 대통령,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수용3.6. 계엄 해제 이후
3.6.1. 참모진 사퇴 및 내각총사퇴 표명3.6.2. 야권 6당의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3.6.3. 당-정-대 면담3.6.4. 국회 긴급 현안질의 추진
4. 12월 5일
4.1.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4.2. 탄핵소추안 보고 이후4.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오전)4.4. 본회의 재개4.5. 검찰 및 국가수사본부 수사 개시4.6. 국회 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오후)4.7. SBS, 김용현 전 장관 인터뷰

1. 개요[편집]

2024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진행 상황이다.

2. 12월 3일[편집]

2.1.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편집]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KTV 국민방송 / 2024년 12월 3일)
  • 조지호 경찰청장이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전화로 “국회 주변의 안전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주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5개 기동대를 배치했다. #
  • 22시 30분,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되어 3시간 20분간 점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0여 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해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와 출입 통제를 했다"라고 밝혔다. #
  • 22시 42분, 더불어민주당은 4선 중진 의원과 전체 당 의원에게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 국민의힘은 중진 의원에게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 22시 46분, 김봉식 서울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통제하라고 지시했다. #
  • 22시 55분, 제22대 국회가 봉쇄되었다.[1] # 의원 출입도 일시 금지되었다가[2] 이후 의원과 보좌관만 출입이 허가되었다. #
  •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청 간부 회의 긴급 소집을, 최상목 부총리는 기재부 간부 회의 긴급 소집을 이행했다.
  • 23시 00분, 담화문 전문이 언론에 배포되었다.
  • 23시 06분, 국회의원·관계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할 수 있도록 무전 지시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이내 조 청장 지시에 따라 다시 출입통제가 이뤄졌다. #

2.2.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편집]

  • 23시 04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었다. # #
  • 23시 30분,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 국회, 지방 의회, 정당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 활동 금지를 선포했다. # #
    • 출판물 검열을 선포했다.
    •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명령을 내렸고 이를 어긴다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하겠다고 선포했다. #
    •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송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거하여 처단한다고 선포했다. #[3]
  • 23시 35분, 이에 반하여 KBS 뉴스특보의 국회 앞 현장 중계 중 '정신병자 새끼'라는 외침이 일더니 즉석에서 시민들이 "계엄 해제"라는 구호를 외치며 계엄을 철회하라는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23시 59분 즈음 다시 시위 현장이 등장했는데, 군중 사이에서 대통령을 향한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2.3. 계엄군[4], 국회 경내로 무장 진입[편집]

  • 23시 40분 이후, 국회 상공에 UH-60 블랙 호크 기동이 포착되었다. 국회 해산에 수도방위사령부를 위시한 군 병력이 동원되기 시작했다. 서울 톨게이트 부근에서 부대 이동이 목격되었다.
    • 군사전문가이자 전 정의당 의원인 김종대는 "원래 계엄 계획 상에서는 군 헬기가 23시에 도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것이나,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의 P73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하는 데 있어 공군 사령부와 혼선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러한 분석이 사실이라면 계엄 포고 후 일부러 1시간의 간격을 두고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이 되며, 또한 계엄이 계획대로 흘러갔더라면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
  • 23시 45분,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5]했고, 이로 인해 전 현역병의 전역 연기가 통보되었다. #
  • 23시 48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였다.
  • 23시 50분, 국회 마당에 군 헬기 착륙 및 작전차량으로 국회 앞마당 진입 시도가 있었으나 차량을 에워싸고 막아서는 시민들에 의해 진입하지 못했다.
  • 23시 58분경, 서울특별시경찰청 3기동단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갑호비상으로 전 직원 출근하도록 전파바란다"는 공지를 산하 기동대에 내렸다. # 그러나 실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는 "휴무 부대를 제외하고 전 직원 출근 지시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
  • 23시 59분경, 용산 대통령실 앞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다.

3. 12월 4일[편집]

3.1. 정치인들의 반응 및 대응[편집]

  • 3일 23시 40분경, 먼저 도착한 국민의힘 박성민, 정동만 의원은 제지를 당해 1번 게이트로 국회를 출입했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출입 제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폭언을 들으며 물러났다. # 김재섭 의원은 국회 본회의관 진입을 막는 경찰과 대치 끝에 월담하여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다. # 국민의힘뿐만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또한 출입을 제지당했다. #
  • 00시 00분경,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에 국회/여의도 중앙당사 집결 문자를 발송했다.
  • 00시 07분경,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했고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
  • 00시 13분경, UH-60 블랙 호크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 뒷문으로 진입한 계엄군이 본청 진입을 시도하였다. 본회의장에 진입하려고 하나 국회 경비원들과 마찰이 있다고 하였다. 같은 시간 본회의장에는 50~60명의 의원이 착석해 정족수 충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 00시 21분경,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들이 국회 후문에서 진입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다른 문으로 다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안귀령 대변인의 돌발 행동으로 특전사가 총구를 겨누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다.
    전체 영상을 보면 다수의 민간인과 특전사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으며, 계엄군들은 이에 소극적인 저항을 하였다.

    그 와중에 안귀령이 국회에 침투한 계엄군 대원의 무전기(PTT)와 총기 멜빵을 잡아 당기며 "놓으라고!"라고 고함을 치는 등 실랑이를 벌였고, 이후 주변인들의 제지와 함께 계엄군 대원의 일보 후퇴, 조명을 켜면서 조준되는 모습이 보였다.

    언론 및 커뮤니티에서는 안귀령 이전에 대원이 총을 겨눴는지, 또는 총기 탈취 시도를 제지하며 겨눠진 것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계엄군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군인의 총을 향해 손을 뻗는 행동이나 총을 붙잡고 벌인 실랑이는 극히 위험한 행동으로 자칫 오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 MBC뉴스 영상 35~9초경을 보면 손가락을 방아쇠에서 빼고 편 채 조명의 스위치를 누르며 파지하고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회견
(국회방송 / 2024년 12월 4일)
  • 00시 22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절차 따라 대응…군경, 동요 말고 자리 지켜달라"고 말했다. #
  • 00시 22분,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완전 봉쇄
  • 00시 24분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군, 국회 진입…반헌법적 계엄에 동조·부역해선 안 돼"라고 말했다. #

3.2. 국회, 본회의 개의[편집]

  • 00시 24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내부로 국회의원을 소집했다. 국회의장이 회의장에 착석한 것이 확인되었다. #
  • 00시 26분경, 국회 본회의장 내부에서 야당 의원들이 착석 중이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당사에 소집되어 현재 의사당 내부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00시 29분경,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었다. 국회의원 146명이 참석하였다.
  • 00시 30분경, 국회 입구에서 시민들과 대치중이던 병력이 후퇴하였다. 국회의원 수는 150명으로 늘어났다. 노동계에서 이번 계엄 포고령에 대한 긴급회의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나왔다. #
  • 00시 31분경,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로 인해 격렬한 대치가 발생하였고, 공수부대가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 00시 33분경, 80명 정도가 본회의장에 입회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 00시 34분경, 공수부대가 의사당 창문을 깨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약 500명의 시위대가 국회 앞에 집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는 "계엄 무효"라는 구호로 시위가 이어지는 중이다. 소방청은 긴급대응태세 강화를 지시하였다.
  • 00시 35분경, 150명 정도가 의사당 내부에 위치한 것으로 보도되었다.[8]
  • 00시 35분경, 60명 정도의 여당 의원이 중앙당사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 00시 35분경, 본회의장에 우원식, 한동훈[9], 이재명 등 주요 인사들을 포함한 130명 정도가 본회의장에 입회하였다.
  • 00시 36분경, 공수부대가 국회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다. 일부는 진입 동선에 걸리적거리는 선반과 책상에 놓여진 화분과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등 경내 기물파손을 가능한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 00시 37분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청사서 긴급회의를 진행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
  • 00시 39분경, 서울경찰청이 오전 1시부로 을호비상령을 발동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오보로 밝혀졌다. 발동 검토를 하였으나 대기 명령이 나왔고 최종 보류되었다고 한다. #
  • 00시 40분경,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계엄 포고령 반포 익일부로 '보도처' 설치를 통한 언론 및 출판물 검열과 통제가 이루어짐이 확인되었다. #
  • 00시 42분경, 공수부대가 국회 내부, 본청 인근까지 진입하였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국회 등의 집회가 금지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국회 무력진압을 시도 중인 것으로 보인다.[10] 계엄군이 한동훈 대표 사무실 인근에서 내부 인원과 대치 중이며, 국회 보좌진들이 계엄군 진입을 막기 위해 뿌린 소화기 연기가 날리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 폐쇄된 국회를 촬영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과 소화기로 저항하는 사람들
    ▲ 이동 중인 계엄군
  • 00시 43분경, 국회의 국민의힘 룸에서 로테이션 홀로 가는 길이 차단됐다. 금융 당국은 "금융 외환시장 안정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발표하였다.
  • 00시 44분경, 계엄군이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하려 시도하자, 유리문 안에 있던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들이 바리케이드로 저지했다. 응급사태를 대비해 의료진 및 구급대원이 국회 안으로 진입했다.
    ▲ 국회 본청에서 대치하는 계엄군과 국회의원 보좌진
  • 00시 46분경, 국회 본회의의 개의 여부를 의원 거수투표로 확인하였다.
  • 00시 49분, 본회의는 개의되었으나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해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몇몇 의원들이 국회 본청 내에 계엄군이 진입했음을 알리며 빨리 하자고 재촉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라고 하면서도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11] "안건이 상정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자."고 하였다.[12]
  • 00시 53분경, 국회의원 160여 명이 본회의장에 착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 00시 54분경, 특수작전사령부에서 국회로 특전사 소속 헬기의 도착과 증원이 확인되었다.
  • 00시 56분경, 교육부에서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은 정상 운영"이라고 발표했다. #

3.3. 국회,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편집]

  • 01시 00분경, 의안 번호 2206197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 서울경찰청은 국회 정문의 시민 집결에 따라 질서 유지를 위해 '을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속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계엄 선포 즉시 무효"
(SBS 뉴스속보 / 2024년 12월 4일)
  • 01시 01분경,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의[13] 만장일치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헌법에 따라 행정부에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이것으로 계엄의 효력은 그 즉시 상실되었다. 계엄 선포 155분 만이다.[14] 안건 전달 후 대통령실의 계엄 해제 포고가 나올 때까지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자리를 지켰다.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펼치기 · 접기 ]
▲ 01시 6분 국회의사당 앞 CCTV
  • 01시 06분경, 국회 앞의 국민들이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 앞에 KBS 기자 추산 약 1,0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집결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 계엄 당시 지역구인 동탄에 있던 이준석 의원이 급히 상경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의회 진입을 저지당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열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이수진 서울시경 61기동대장의 말에 격노하며 “어떤 병신한테 명령 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간다는게 말이 돼?”라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 #

3.4. 계엄군, 국회에서 철수[편집]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담화 발표
(국회방송 / 2024년 12월 4일)
  • 01시 08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가결을 강조하며 '국회 경내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
  • 01시 11분경, 국회 앞에 위치한 계엄군이 본청에서 퇴거하는 등 철수를 시작했다.
  • 01시 13분경, 결의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 조국혁신당 등은 인터뷰에서 입을 모아 "이번 비상계엄은 즉각 해제하여야 할 것"이라 발언하며, "계엄의 효력이 상실했다는 것"을 강조했다.[15]
  • 01시 15분부터 육군 민수차량들이 국회 경내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 01시 16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청 내부의 군경이 모두 철수했다고 발표했다.
  • 01시 20분경, 조국 대표가 '윤석열은 탄핵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 01시 22분경, 국회 후문에서 헬기가 철수했다.
  • 01시 24분경, 국회 앞에서는 시위가 계속 이어졌다.
  • 01시 30분경, MBC의 보도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출입 기자 일동이 00시 30분부터 상부의 지시로 전원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계엄사의 지시로 직원 통제 하에, 국방부는 경찰 통제 하에 진입이 불가한 상황이다. 미 NSC에서 한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들도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무슨 일인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
  • 01시 35분, 국회의원실에서 “5분 전 국회 내외의 모든 계엄군이 철수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다만, 국회 정문은 아직 경찰의 버스 장벽으로 막혀 있는 상황이다.
  • 01시 41분,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계엄 해제 때까지 계엄사령부를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
  • 01시 50분, 민주당 당사에서 철수하고 있는 계엄군의 군용차를 포착한 시위대가 단체로 군용차를 막아섰다.
    거기다 시위대 사이에서 군용차가 국회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져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총 3대로 추정되는 군용차 중 2대는 협조해 달라는 계엄군의 부탁에도 민주당 당사가 있는 국회대로68길 골목길에서 한 번, 국회대로 노상에서 다시 한 번 시위대한테 막혀 경찰이 시위대 사이로 들어와 군용차를 호위해 군용차를 철수시켰으며, 또 다른 한 대는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로 진입하기도 전에 이를 목격한 시위대한테 막혔다. 채널A 영상 AP통신 영상 이 군용차는 특전사가 보낸 K-151 차량이었다. #
  • 01시 56분,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 상황 중대 우려...정치 분쟁, 법치주의에 따른 평화적 해결 바란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
  • 01시 58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대통령실, 국방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
  • 02시 01분, 박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다시 발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국회 본의회장에서 발언하였다.
  • 02시 04분, 국방부에서 대통령 계엄 해제 때까지 계엄사를 유지하겠단 입장을 발표했다. # 다만, 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국군의 계엄사 역시 효력과 집행권을 잃은 상태이다.
  • 02시 11분, 한동훈 대표가 국회에서 "윤석열, 즉시 계엄령 해제 선포해야"는 입장을 밝혔다.
  • 02시 14분, 김용현 국방장관이 윤석열에게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 02시 17분,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16]
  • 02시 22분,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3일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 02시 24분, 제1공수특전여단이 국회에 투입되었던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도 건너뛰고 진행된 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군 소식통은 4일 이번 계엄은 충암파의 소행이라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과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일본 당국자는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는 소식에 놀란 반응을 보였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에서 보도했다. #
  • 02시 27분, 비상계엄령 선포로 00시에 소집된 경찰청 긴급회의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별도 입장 없이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발령 검토 중이던 '을호비상' 역시 발령되지 않았다. #
  • 02시 31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제 판단으로 불참… '계엄령' 뉴스 보고 알아"라며 입장을 표명하였다. #
  • 02시 56분, 국무회의가 진행돼야 할 국무회의실 문이 아직 굳게 닫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02시 59분,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에도 대통령실 경찰 병력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
  • 03시 08분, 미 백악관은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 03시 08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대가 결성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했다. # 또한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이 이재명 국회의원실에 난입했다고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며, 내란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내란죄 해당 판단"된다고 밝혔다. #
  • 03시 21분, 용산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 대한 인원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도 취재진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계엄 선포 직후 들어왔던 취재진들만 현장에 남아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
  • 03시 25분, 국민의힘 배준영 수석부대표는 "尹대통령에 조속한 계엄 해제를 요청한다"라는 당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
  • 03시 27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탄핵 논의에 대해 의견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탄핵 이야기가 지금 (여야가) 모인 김에 하자고 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 당의 의원들이 다 오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 안 온 것"이라며 "당 대표 지시를 다 위반한 것이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 데 대해 "암까마귀, 수까마귀가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결사옹위파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파가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추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의)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이라고 문자를 계속 보냈다"라며 "사실상 (윤석열과) 공범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
  • 03시 35분, 대검찰청이 긴급회의 중인 것이 확인되었다.
  • 03시 37분, 윤석열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
  • 03시 39분, 미 국무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준수되길 희망”한다[17]는 입장을 내놓았다. #
  • 03시 41분, 국회 둔치주차장에 있던 계엄군 차량이 철수했다. #
  • 03시 48분, 조국혁신당은 기존 15개 이유에 더해 내란죄를 포함한 탄핵안을 이미 작성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과 함께 윤석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탄핵안을 아침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03시 53분, 국방부 본부의 비상소집이 해제되었다. #
  • 03시 56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국방부 공식 확인하였다. #
  • 04시 01분,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이 해제되면서 출근했던 직원들이 퇴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용현 국방장관은 국방 청사 안에 남아 있다고 보도되었다. #
  • 04시 13분, 윤석열은 합참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 04시 19분,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담화문을 통해 윤석열이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해제를 공고하라고 밝혔다. #
  • 04시 20분, 대통령실에서 04시 30분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 알렸다. MBC 등 뉴스에서는 '10분 뒤 발표'로 소식을 전하였다.
  • 04시 22분, 계엄사령부는 오전에 투입된 병력을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

3.5. 대통령,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수용[편집]

대통령 긴급 대국민 담화
(KTV 국민방송 / 2024년 12월 4일)
  • 04시 27분,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국회의 요청대로 군을 철수시켰으며, 비상계엄 선포를 즉각 해제할 예고를 발표했으나 새벽인 관계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미달이라 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18] 더불어 거듭되는 탄핵 등 국회의 무도한 행위를 중지해달라 발표하였다. #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국민을 향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19]

    해당 담화는 대통령실에서 발송하는 화면을 각 방송사가 그대로 받아 실시간 중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담화 진행 도중 대통령실 측에서 재생 오류가 발생하여 녹화 시간(03시 26분)이 표기된 SONY PDW-F1600 XDCAM HD422 디스크 레코더[20] 의 파일 목록 화면이 각 방송사를 통해 그대로 생중계되는 사건이 있었다. 즉 대통령실 측이 제공한 담화 화면은 04시 26분에 생중계된 것이 아니라, 03시 26분에 미리 녹화한 것이었다. 해당 영상의 파일명은 "XD-8104432"였다.[21] 앞에 두건의 영상이 더 있었으며 타임코드로 보아 전일 오후 11시 22분부터 촬영된 두번째 앞의 영상은 계엄 담화 영상의 녹화본, 바로 앞의 03시 21분부터 촬영된 영상은 계엄 해제 담화 관련 NG 영상이거나 다른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사전 녹화한 파일로 추정된다. # JTBC 특보뉴스에서 생중계된 송출 오류 장면
  • 04시 39분, 계엄사령부가 내렸던 대통령실 출입기자 퇴거명령이 철회되었다. #
  • 04시 46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번 계엄령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 04시 49분, 계엄사령부가 해체되었다. #
  • 04시 52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늘 오전 8시에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발언했다. #
  • 05시 04분, 국무총리실은 0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22] # 이로써 긴급 담화문 발표로 시작된 비상계엄 상황은 약 6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발표 기준 5시간 30분만이다.

3.6. 계엄 해제 이후[편집]

  • 윤석열은 4일 예정되어 있었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 회의 등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하였다. #
  •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4일 새벽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해제한 직후, 국방부 관계자 등에게 소집해제를 지시하며 "중과부적이었다.[23] 수고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내부 소식통은 "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을 군사작전으로 생각하고 국방부 직원들이 모두 자신에게 동조하고 있다 느끼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평가했다.
  • 10시 27분, 합동참모본부에서 감시 및 경계작전 등 대비태세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당분간 합동참모본부 통제하에 두어 돌발 사태를 방지하기로 하며,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
  • 11시 10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출근길 도중 질문에 "비상 상황 신중·민첩 대응하겠다.",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의) 비상계엄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회의를 하느냐',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
  • 11시 24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가담자 역시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
  • 11시 37분,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계엄군의 불법행위 담긴 CCTV 전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고 국회도 "계엄선포 물리적 피해·위법행위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 밝혔다. #
  • 12시에 야당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가 개최되었다.
  • 14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여당 지도부·대통령실 참모진이 긴급 회동할 예정이다. #
  • 기본소득당의 대표인 용혜인 대표가 당원들에게 메시지로 당원행동지침 제1호를 보냈고, 내용으로는 탄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라는 내용과 12월 7일 있을 서울 대규모 집회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다.
  • 16시에 민주당에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
  • 16시 13분, 민주당은 2차 불법 계엄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계엄 상황실을 구성키로 했다. # 상황실장은 안규백 의원이 맡는다. #
  • 16시 38분,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일 ‘계엄 사태’에 대해 긴급 현안질의할 예정이며 국방장관 출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국방위 현안 질의 개최를 요구했고, 국민의힘도 야당이 제출한 증인 출석 요구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출석 대상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파악과 수습 차원에서라도 상임위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우리 군이 정상적으로 임무에 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국방위가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기 위해 상황을 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 17시 34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과 대통령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17시 47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체포하려고 했던 정치권 인사가 기존에 알려진 3명보다 많은 10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3명을 체포하러 오려 했는데 실제로는 10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에 신설된 계엄상황실 실장에 임명된 안규백 의원은 “우리 의원을 포함해 시민단체까지 10여명이 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있었다고 한다”며 “추적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17시 52분, 민주당은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 18시에 '촛불행동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촛불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위치는 광화문 광장이다.[24]
  • 18시 19분,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국민께 송구하다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 이에 더불어, 계엄 당시 군 장병의 출동은 자신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 밝혔다.
  • 18시 24분, OECD는 韓 성장률을 또 하향 조정했다. #
  • 19시 10분, 대통령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대해 "국정마비 사태를 그대로 방지하고 방관하기 보다는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시도했다고 이해해 달라"고 4일 밝혔다. 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대통령실 차원에서 나온 첫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TV조선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에 당선돼 취임도 안 한 대통령에 대한 퇴진운동으로 시작해,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없는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공직자에 대해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0건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의사당 입구를 폐쇄하고, 무장한 계엄군이 출동해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즉각 군은 철수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의 헌정 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인 틀안에서 모든 행동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비상조치로 인한 국민경제와 일반 국민의 삶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밤 10시 반에 긴급담화 형식으로 이뤄졌다"며 "이후 군 투입 시간은 밤 11시 반으로 선포 이후 1시간 뒤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
  • 19시 15분, 군에서 미리 계엄 선포를 할 것이라는 소식을 알았는지 하루 전 군병원 환자 '전시 분류'를 실시, 군의관들에게 이례적으로 군장류 점검도 지시하고, JTBC 취재 결과 계엄 선포 하루 전인 어제(4일) 군 병원에서는 환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한 걸로 확인됐다. 또 계엄을 시행하면 언론 검열을 담당하게 될 계엄사령부 보도처장을 서울로 미리 이동시킨 것도 확인됐다. #
  • 19시 46분,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 주요 외신에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한 서울발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너무 무리한 일이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합헌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간밤에 발생한 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 세계적 관심이 커 여러 외신의 문의가 빗발치자 정확한 입장을 전하고자 설명을 내놨고, 외신들은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 담화에서 언급한 대로 야당의 주요 공직자 탄핵 추진과 법률·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지적하며 “국가 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이자 국정 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조치 시도”였다는 취지로 외신에 설명했다. 또한 일반 국민의 삶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일 밤늦은 시간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국회에 계엄군 투입은 담화 발표 1시간 후에 했다고 외신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 20시 20분, KBS 보도국장이 계엄 선포 2시간 전 미리 언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3.6.1. 참모진 사퇴 및 내각총사퇴 표명[편집]

  • 12월 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 간담회를 진행하는 중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 참고로 국무위원 전원이 사임하면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는 등 국가 행정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무위원과 국민을 섬기겠다"며 # "내각은 국가 안위와 국민을 위해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라"고 전했다. #

3.6.2. 야권 6당의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편집]

  • 12월 5일 00시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면 국회법에 따라 보고 시점 기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12월 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 6당의 의석수는 총 190석이고,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2명을 합하면 192명이다.[31] 여기에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8명 이상 포함될 경우 의결 정족수의 3분의 2를 넘는 200표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임기 도중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된다.[32]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오늘(4일)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6명 이상의 탄핵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이 직접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했고, 여당 의원들과 나름 인연이 있는 만큼 개별적 설득 작업을 충실하게 해나갈 것"이라고도 전했다. #

3.6.3. 당-정-대 면담[편집]

  • 20시 25분, 윤석열이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은 면담 과정에서 “자진 하야는 없으며 당에서 탄핵을 막아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으며, 민주당을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종북좌파의 폭거를 밝히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사실상 계엄 선포 때 심정에서 아무 변화도 없는 것이다.

    아울러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에게 탈당을 요구했지만 윤석열은 답하지 않았고 사의를 표명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해임 형식을 취하지 않겠다며 해임 요구는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탈당과 내각 총사퇴, 김 장관 해임 등 3가지를 비상계엄령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에서 친윤계와 친한계는 한 대표의 대통령 탈당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인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면담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이 어떤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는지 설명했다”고 했다. ##
  • 20시 35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을 만나 계엄군 ‘체포조’에 대해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계엄군이 그랬다면 ‘정치활동 금지’를 명기한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33]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국가 전복 세력이라 비상계엄을 내린다고 얘기하면서 그에 대해 반대했던 여당 대표에 대해서도 체포를 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 20시 36분, 한 대표는 윤석열과의 면담이 끝난 뒤, 주변에 “윤석열이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인데, 대화에 어떤 진전이 있을 수 있었겠나”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
  • 20시 44분, 국무위원 21명 중 11명 이상 참석해야 개의가 가능한 국무회의에 대통령·총리·부총리에 외교·통일 장관까지 9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산업부, 외교부, 통일부, 중기부, 법무부 등 부처 5곳은 지속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참석 여부 자체의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
  • 21시 34분, 윤석열이 4일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고위관계자 등과 만나 "어떤 경우에라도 대통령의 임기 중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총리는 이날 여당,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와 함께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과 추가 논의를 가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자리에 대해 "진지하게 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고, 대통령과 면담 자리에서 탈당 이야기가 나온 적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의 임기 중단은 없다는 데에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면서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적극 맞설 것을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 중에서는 김기현,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윤재옥, 주호영 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이[34]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에선 윤석열의 탈당을 요구하지 않고, 야당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 추진에도 동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지금 탄핵안에 준동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내어준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유리한 대권구도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
  • 22시 44분, 서울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이후인 3일 22시 46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23시 6분부터 국회의원·관계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할 수 있도록 무전 지시가 이뤄지긴 했지만, 이내 조지호 경찰청장 지시에 따라 다시 출입통제가 이뤄졌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의 비상계엄 포고령 이후 23시 37분 조 청장은 포고령 확인 후 모두에 대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명령이 하달됐다.

    하지만 20분 뒤인 23시 6분쯤 다시 통제 지시를 번복하고,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취재진 등은 신분 확인 뒤 출입을 허용하라고 했다. 이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결국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셈이다. 두 사람에 대해선 전·현직 경찰들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
  • 22시 50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에 대한 탈당 요구를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것이 알려졌다.[35]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탈당 요구를 윤석열에게 했냐’는 질문에 “총리실에서 회의할 때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여 비상계엄 후속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윤석열에 대한 탈당 요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후 한 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및 일부 중진 의원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을 직접 만나 후속책을 논의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탈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는 질문을 두고, “계엄이 경고성일 수는 없다. 계엄을 그렇게 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

3.6.4. 국회 긴급 현안질의 추진[편집]

4. 12월 5일[편집]

  •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했던 여권 중진 의원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일련의 사회적 불안과 혼란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5일 대국민 담화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지만, 5일 오전이 되자 대통령실은 "오늘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 ##
  • 한동훈 대표는 5일 아침에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론으로 '탄핵안 반대'가 추인된것에 불쾌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는데, 당대표가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번 당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또한 “앞으로는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당대표가 사전에 알아야 하고, 당대표가 의견 낼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4.1.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편집]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 - "검사 집단행동" 감사요구안·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등 보고
(국회방송 / 2024년 12월 5일)
  • 00시 00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여당 국민의힘은 당초 친한계 등 일부 의원들이 탄핵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심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고 이날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불참했다. ##
  • 00시 48분, 인원이 충원되었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과 함께, 16차 본회의가 개의되었다.
  • 00시 49분, 의사국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사보고하며, 본회의에 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다.
  • 00시 50분,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에 상정되고, 김승원 의원 낭독으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이루어졌다.[37]
  • 00시 53분, 감사요구안 제안 설명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00시 56분, 검사 탄핵에 대해 반발 성명을 낸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가 정회되었다. 감사요구안에 대한 결과는 재적 188인 중 185인 찬성, 3인 반대이다.[반대]
  • 01시 20분, 민주당이 '탄핵안' 여당 부결 방침에 유감을 표명했다. #

4.2. 탄핵소추안 보고 이후[편집]

  • 08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임을 수용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 사우디 전 대사를 내정하였다. #
  • 09시 00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적이었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혼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안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한동훈 대표 발언 펼치기 · 접기 ]
    이미 어제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당원들도 엄정한 현실과 민심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하고,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범죄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합니다. 어려운 과제이죠. 계엄선포 당일보다 사실 어제, 그리고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계엄 선포 최초시점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합니다.

    어제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문제인식은 저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하지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오늘, 즉시 이번 사태의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은 그 측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른다, 또 이런 일이 준비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이런 위헌, 위법한 계엄에 관여하면, 즉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서, 군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어제 최고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 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지지자들, 당원동지들, 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민심도 생각하고, 보수 정치인으로서 지지자들의 마음도 생각하겠습니다. 저에게 그 임무를 맡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과제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발언 전문 #
  • 09시 08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의되었다.
  • 09시 30분경,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계엄선포 본질은 실질적 왕정 꿈꾼 친위 쿠데타"라고 발언하였다. #
  • 10시 03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08차 국방위원회가 개의되었다. #
  • 10시 12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의되었다. #
  • 11시 19분, 0시 58분에 정회되었던 본회의가 재개되었다.
  • 국민의힘 초재선의원 5명(김예지, 김재섭, 김상욱, 김소희, 우재준)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단축 개헌을 요구했다. #
  • 15시 30분, 코스피 시장이 0.94% 하락장으로 마감하였다. #

4.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오전)[편집]

  • 09시 08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의되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안 질의에서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라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 다만 얼마 뒤 이것이 속보로 보도된 것에 대해 위헌 여부는 자신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재차 답했다. #
  • 10시 03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08차 국방위원회가 개의되었다. #
    • 국방부 차관 김선호는 현안 질의에서 오전에 사임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국회에 군부대 투입을 지시했다고 답변하였다. #
    •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 하였다.
      • 통제실 이동 후 대통령 담화를 보고 알았다. #
      •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
      • 국회에 병력이 진입하는 것을 TV로 봤지만 아무 지시를 하지 않았다. #
      • 국회에 병력진입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이 진입한 사실을 몰랐다. #
      • 계엄 포고문에 서명하기 전, 국회 활동 제한 등 포고문 내용에 대해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게 "장관님, 이 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장관은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대답했다. #
  • 10시 12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의되었다. #
    •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현안질의에서 내란죄·동조자·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발언하였다. #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현안질의에서 10여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고 밝혔으며, 4일 0시 30분 추가 투입된 100여명이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점거했다고 답변하였다. #
    • 행정안전위원회 '비상 계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당 의원이 전원 퇴장하였다. #
    • 조지호 경찰청장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국회 통제 요청을 받아 국회 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
    •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

4.4. 본회의 재개[편집]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 2부 - 감사원장·검사 탄핵 소추안
(국회방송 / 2024년 12월 5일)
  • 11시 19분경 본회의가 재개되었으며, 감사원·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처리되었다.
    •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제2항)이 재석 160인 중 찬성 157인, 반대 3인[반대]으로 가결되었다.
    •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제3항)이 재석 160인 중 찬성 157인, 반대 3인[반대]으로 가결되었다.
    •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제4항)이 재석 163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반대]으로 가결되었다.
    •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제5항)이 재석 167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반대]으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투표에 192명이 참여해,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처리됐다. 이로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가 되었으며, 헌정 사상 최초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검사 탄핵안 투표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되었다. #

4.5. 검찰 및 국가수사본부 수사 개시[편집]

4.6. 국회 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오후)[편집]

  • 14시 34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08차 국방위원회가 속개되었다.
  • 14시 38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가 속개되었다.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국회방송 / 2024년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국회방송 / 2024년 12월 5일)

계엄사령관 박안수 대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출석하여 질의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 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이 배치된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였다. 본인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청장에게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포고령이 내려졌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을 뿐이라고 발언했으나 박범계 의원은 포고령 1항이 국회 통제에 대한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황희 의원의 질의 때, 군대가 국회에 진입한 것이 국헌 문란이라는 사실을 몰랐느냐는 질문에 대해 몰랐다고 답하였다. 일련의 정당한 법적 절차를 모두 진행한 상황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허영 의원은 과거 기무사 계엄 문건을 보았느냐고 묻자 박 대장은 본 적 있다고 답했고, 국회 진압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있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 상황실에 방문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다가 방문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계속하여 계엄군 체포조가 구성되어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 본인이 지시했느냐고 묻자, 모르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허영 의원은 그렇다면 계엄사령관이 지시한 적이 없는 병력 운용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이냐고 갈음했다.

임종득 의원은 계엄사령관으로서의 책무와 포고령의 위법성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박 대장은 준비나 고민에 대한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법적인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하였다. 박 대장은 군이 평시에 계엄 상황에 대해 준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계엄에서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국회 투입된 병력의 임무가 뭐냐고 묻자, 박 대장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윤석열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형식적으로 내세운 사실상의 바지사장 계엄사령관이었음을 자인하였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어제 국방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답변하였으나, 사의는 이후 윤 대통령에 의해 반려되었다. # ##

4.7. SBS, 김용현 전 장관 인터뷰[편집]

SBS의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김용현 전 장관과 메신저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내용은 매우 충격적인 수준이다.
  • 계엄에 따른 군사활동을 장관이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으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항명죄로 처벌하겠다며 위협했다.#
  •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이유는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였다.# 사실상 위헌적인 내란행위를 벌였음을 자인했다.
[1] 이때 국회의 외곽문이 폐쇄되었다. [2] 금지 당시 일부 의원들은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담을 넘는 장면을 생중계했다. #[3] 일각에서는 이 포고령 1조를 근거로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가 불법이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국회활동 금지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4] 계엄에 의해 동원된 부대는 방첩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제3공수특전여단, 제9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 수도방위사령부제35특수임무대대군사경찰 특수임무대, 제9보병사단(1개 대대 병력 출동 대기 및 전차예열, 실탄 및 포탄 준비 - KBS NEWS 단독보도 후 홈페이지에서 삭제)[5] 대대장 이상 지휘관 비상 대기[6] 1개 지역대 이상으로 추정. 계엄군의 무장이 SCAR-L과 사막색 KAC KS-3, MRAD 저격소총, KSG-15, K1A 기관단총이 확인되었다.[7] 12.03. 23:48 ~ 12.04. 01:18 헬기 24대 투입 / 국회 진입 -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제1공수특전여단은 4시간 전 대기, 제707특수임무단은 계엄 발령 이틀 전부터 대기) / 외부 대기 - 수도방위사령부제35특수임무대대군사경찰 특수임무대.[8]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를 시작하였다. #[9] 엄밀히 원칙을 따지면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은 본회의장 입실이 불가능하지만, 당대표라는 신분과 군이 체포조를 구성한 이상 안전하게 피할 곳은 본회의장뿐이라 야당은 이 건은 문제 삼지 않았다.[10] 대통령은 계엄 시에도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권한은 없으며, 단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근거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진압을 시도한 것으로 추측된다.[11] 충분히 타당한 행동이다. 군이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급하다 한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나중에 계엄해제안의 합법성과 법적 구속력에 논란이 생길 것이 뻔하며, 이것이 계엄 해제 거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우원식도 계엄 측과 내통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후 완전히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12] 본 회의는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 해당한다.[13] 여당 의원 18명 포함. [14] KBS 뉴스특보 중 KBS 자문 변호사는 '절차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제가 되지만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이는 절차상의 문제며, 국무회의를 미룬다고 그 기간 동안 계엄이 유효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정치적ㆍ법률적 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자문을 남겼다.[1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마저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보호할 것"이라며, 비상계엄의 절차적 부당을 강조했다.[16] 단, 대통령에게는 국회에서 가결된 계엄령 해제 요구안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헌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다.[17] 외교적 수사로 당장 해제하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다.[18] 국무위원 20명 중 과반수인 11명 이상이 모여야 국무회의가 개회될 수 있다. 이는 다르게 해석하면,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오지 않으면 계엄 해제를 묵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규정 상 국무회의에 차관들이 대리출석은 가능하나, 표결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19] 애초에 이 발표도 잘보면 '모든 것은 다 국회 탓이다'라는 논지다.[20] 소니 XDCAM은 방송용 녹화 시스템으로, 온갖 자체규격으로 유명한 회사답게 프로페셔널 디스크라는 XDCAM 전용 디스크를 사용한다. 따라서 영상을 읽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용 디스크 레코더를 사용해야 한다.[21] 파일 컨테이너 확장자는 .mxf(Material Exchange Format)로 추정.[22]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는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부결될 수 없다. 즉, 안건이 의결된다면 반드시 가결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23] 수가 적어 맞설 수 없다는 뜻의 고사성어이다.[24] 변경 전 19시 국회 앞 범국민 광장이었지만 시민촛불 시위 합류로 변경되었다.[25] 김용민 의원[26] 신장식 의원[27]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28] 윤종오 원내대표[29] 용혜인 대표[30] 한창민 대표[31] 우원식 국회의장, 김종민 의원. 우원식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새로운미래 출신인 김종민 의원도 과거 더불어민주당에 몸담았던 인물이다.[32] 비상 계엄 해제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이 18명이고, 친한/비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20~30명 내외인 것을 볼 때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친한계가 캐스팅보트를 쥔 셈이다.[33] 다만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은 이미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항이다. 위헌 조항을 들고 정당한 계엄 활동이라며 변명한 것이다.[34] 이중에서 나경원만 홀로 비윤 계열 의원이다. 주호영은 친이 계열이지만 범친윤 쪽에 속하는 의원으로 분류된다.[35] 정황상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공식적인 징계인 '탈당권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자진 탈당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36] 본래 707특임단장 및 단원들의 신원은 2급 군사기밀 사항으로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 사안이 사안인지라 국회 국방위 출석요구를 받으며 공개되었다.[37] 대통령 탄핵안과는 별개의 건이다.[반대] 38.1 38.2 38.3 38.4 38.5 :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반대투표를 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투표를 했다"고 착각한 나머지 "왜 반대하냐"며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