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해제 이후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전개 문서 참고하십시오.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2024년 12월 3일 / KTV 국민방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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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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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 지역 | |
명분 | |
내용 | 포고령 불복종 시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및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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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국회 요구에 의한 비상계엄 해제 |
영향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반응 및 영향 문서 참고 |
피해 | |
1. 개요2. 지휘부3. 전개
3.1. 국회 장악을 위한 군병력 사전 준비3.2. 형식적 국무회의 개최3.3.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표3.4. 경찰의 입회차단 및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3.5.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3.6. 국무회의 심의 및 계엄령 해제 공고
4.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5. 의혹 및 논란5.1. 장기적인 계엄 준비 의혹5.2. 계엄군의 수갑 및 실탄 소지5.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압수수색 이유5.4. 적대 언론사 통제 및 체포 시도5.5. 전공의 및 의료인 미복귀시 처단 포고5.6. 포고령 내 위반자 '처단' 자구 논란
6. 평가7. 반응 및 영향8. 여담9. 관련 문서10. 둘러보기1. 개요[편집]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11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일련의 정치적·사회적 통제를 시도했다가, 국회의원 190인과 민중에 의해 저지당한 사건이다.[38]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경 긴급 브리핑을 연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과 반국가세력[39]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40]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그에 따른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다. 아울러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통해 전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기본권 일부를 전격 제한하는 통제 조치를 선언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제1호)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병력을 투입,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마비시켜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기구를 장악함으로써 현직 대통령이 자국의 대의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맞선 전대미문의 내란 행위[41]라는 대내외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제1야당 당사에 계엄군을 파견한 행위는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려는 의도였다는 반발을 불렀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계엄 정국은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에 따라 2시간 1분(선포로부터는 2시간 34분) 만에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같은 날 오전 4시 26분경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 최초이자 21세기 최초의 계엄령이며,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무려 44년 6개월 18일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으로 기록되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신문은 1면에서 계엄령 소식을 전했다. 중국 바이두, 웨이보에서조차 실시간 검색어 1위를 2024년의 한국 비상계엄과 관련된 키워드가 차지하였으며#, 북한[42]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 사건을 주요 소식으로 전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경 긴급 브리핑을 연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과 반국가세력[39]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40]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그에 따른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다. 아울러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통해 전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기본권 일부를 전격 제한하는 통제 조치를 선언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제1호)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병력을 투입,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마비시켜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기구를 장악함으로써 현직 대통령이 자국의 대의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맞선 전대미문의 내란 행위[41]라는 대내외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제1야당 당사에 계엄군을 파견한 행위는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려는 의도였다는 반발을 불렀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계엄 정국은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에 따라 2시간 1분(선포로부터는 2시간 34분) 만에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같은 날 오전 4시 26분경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 최초이자 21세기 최초의 계엄령이며,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무려 44년 6개월 18일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으로 기록되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신문은 1면에서 계엄령 소식을 전했다. 중국 바이두, 웨이보에서조차 실시간 검색어 1위를 2024년의 한국 비상계엄과 관련된 키워드가 차지하였으며#, 북한[42]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 사건을 주요 소식으로 전했다.
2. 지휘부[편집]
국회 국방위원회의 현안질의 결과 2024년 12월 5일 현재 이들 중 계엄사령관 박안수 대장은 사실상 바지사장과 같은 위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형국이다.
3. 전개[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전개 문서 참고하십시오.
3.1. 국회 장악을 위한 군병력 사전 준비[편집]
- 계엄 직후 ‘본회의를 해산하고, 주요 인사의 체포할 것’을 명령 받게 되는 707특임대는 비상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2일, 이미 비상 대기명령을 하달받았으며 예정되어 있던 훈련 일정도 모두 취소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한 군 관계자는 계엄 포고령 1호가 발령된 시점과 병력이 바로 현장에 투입된 시간을 볼 때 일부 부대에만 사전에 모든 것이 통보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계엄 선포 하루 전인 2일 수도권 소재 일부 군 병원에서는 환자 전시 분류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시가 아닌 전시 기준에 따라 부상 정도와 생존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즉각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환자와 치료를 잠시 미룰 환자 등을 선별하는 작업으로 전시에 환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이다.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전파가 내려와 의구심을 갖는 인원들이 많았고, 전투 인원이 아닌 군의관들에게 장비과 군장류를 점검하라는 이례적인 지침도 하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3.2. 형식적 국무회의 개최[편집]
-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이를 결의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12월 5일 11시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시점까지 행안부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이 건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48] 대다수의 참모가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계엄을 선언했다.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은 다수결에 의한 절대적 합의가 아니라 대통령이 위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차 국무회의 불참을 밝힌 국무위원이 9명까지 늘어나면서 계엄 선포를 의결한 11인의 국무위원이 모두 가려졌다. 이 중 계엄 찬성 의견을 표명한 위원은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국방장관이 유일하다. 반면,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2차 국무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을 보면 1차 회의에 불참한 위원 다수가 급히 복귀하여 의결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재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최소 5명의 관료는 계엄 선포 후 부재중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애초에 계엄 상황에 고위 관료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3.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표[편집]
비상계엄 선포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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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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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3.4. 경찰의 입회차단 및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편집]
3.5.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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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본회의 불참 의원 명단 |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해외]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해외]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자의] 한기호 | |
윤종오[지방] |
- 안건 발표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을 반드시 통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헌법 제77조 4항을 언급하며, '자신을 비롯한 국회는 계엄을 사전에도 사후에도 통고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 책임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있다고 시사하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상정했다.
- 군대와 행정부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니만큼 의원들은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모여서 대통령실의 반응을 기다렸다.[77]
- 결의안 통과 이후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4일 01시 30분을 기해 전 병력이 철수 완료했다. 다만 아직 대통령이 계엄 해제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군 자체는 유지된다고 국방부에서는 밝혔다.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 물론 대통령에게는 국회에서 가결된 계엄령 해제 요구안에 대하여 거부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법적으로 불가능한 행위이다.
-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공식 해제된 상황은 아니었기에 불안해하는 여론이 많았다. 후술된 바와 같이 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 및 각종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였던 만큼, 계엄이 공식 해제되면 탄핵 소추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으로는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나왔다. 그러나 명목상의 계엄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계엄해제 결의안이 결의된 순간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무관하게 계엄군이 해제되는 것이므로 군경 병력은 계엄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다행히 해제 결의안 가결 시점에서 병력은 철수를 시작했다.
3.6. 국무회의 심의 및 계엄령 해제 공고[편집]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해제 요구 수용 담화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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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계엄을 해제할 것임을 밝혔으나 새벽이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계엄을 해제할 것임을 밝혔다.
- 05시 03분 경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의 해제가 의결되며 계엄령이 완전히 해제되었다.
4.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편집]
4.1. 절차적 하자[편집]
4.1.1. 계엄선포 국회 통고의무 불이행[편집]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했을지언정[80] 계엄 과정에서 국회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국회에 통고하지 않음은 헌법 및 계엄법을 위반한 것이다.
3일 22시 28분에 계엄령 선포가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23시 30분에 포고령 제1호가 발령되었다. 그로부터 또 1시간 가량이 지나 4일 00시 29분 경 국회 본회의가 개의한 시점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통고를 받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01시 00분경 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할 때까지도 자신은 통고 받은 것이 없었음을 공지했다.
4.1.2. 국방부의 계엄 선포 절차 미준수[편집]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는 2년마다 계엄실무편람을 작성[81]되며, 이 편람에는 계엄 선포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이번 계엄에서는 이 절차 중 마지막 국무회의[82]를 제외한 모든 절차가 무시되었다.#
- 첫째, 국방부 비상 대책 회의(계엄 선포 요건의 위법성, 국가비상사태, 계엄 선포 적절성 여부 등 검토)를 실시 - 미실시
- 둘째,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계엄선포안을 작성 - 미작성
- 셋째, 계엄선포안이 작성되면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 - 미준수(국무총리 패싱[83])
- 넷째, 대통령은 계엄선포심의를 국무회의를 통해 한다.
4.2. 실체적 하자[편집]
4.2.1. 계엄의 선포요건 불충족[편집]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헌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2)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지, 또 군대로 질서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하여 법조계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위의 두 요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요건위반이다. 경고성으로 계엄을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스스로 헌법을 위반했음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 없다.
과거의 계엄령 발령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윤석열은 계엄의 명분을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종북주의자의 준동'으로 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발령된 계엄 중, 확실히 북한 공산세력이 연루된 사례는 이승만 정권의 계엄(제주 4.3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85], 6.25 전쟁)뿐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1.21 사태 및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칼기 폭파 사건,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연평도 포격전과 같이 굵직한 사건에서도 진도개가 발령되고, 심지어 예비군이 투입되고, 데프콘까지 발령되면서도 계엄령은 발령되지 않았다. 수도 서울 공격, 남북한 전면전 위기, 미중소 핵전쟁 위기 상황이었음에도 그랬다. 윤석열의 명분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영토가 공격당한 연평도 포격, 대한민국 정부 요인이 다수 테러로 사망하고 당시 대통령도 사망할 뻔한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미중소 핵전쟁 위기였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상의 국가비상사태 아래 놓여있다는 말이다.
한편,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79. 12. 7.자 79초70 재정) 계엄선포요건 구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심사가 곤란한 통치행위라 판단한 바 있으나, 동시에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하여(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계엄선포를 국헌문란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사법심사를 긍정하고 있다. 이때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형법 제91조 제2호),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면서 국회를 척결할 목적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실제로 군대를 파견하여 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 강압이 있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어 심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통치행위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어, 정치활동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한 이번 계엄령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계엄을 이유로 한 탄핵심판에서 계엄요건 구비 여부도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4.2.2. 포고령의 계엄권한 일탈[편집]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계엄을 선포하면 국민의 기본권 및 국가기관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하여 국회의 권한은 계엄시에도 제약을 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계엄 해제 요구권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한 계엄 조치는 허용하지 않는 게 헌법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 계엄법에서도 계엄군에게는 사법권과 행정권만 주어지며 입법권의 방해는 삼권분립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입법부 통제 시도는 위헌이자 위법이 된다.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
(33p)계엄사령관은 입법권에 대해 권한이 없다.
(33p)계엄사령관은 입법권에 대해 권한이 없다.
- 2016년 합동참모본부에서 발행한 계엄의 가이드북격인 '계엄실무편람'에서조차 계엄군이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포고령을 승인한 계엄사령관은 이에 대한 검토도 없이 포고령 1항부터 '국회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못박았다.
- 비상계엄 종료 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소환된 육군참모총장(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은 이에 대해 숙지하지 못했고,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도 '포고령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22시 30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이를 전달받아 본인은 승인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4.2.3. 입법권 방해 및 국회 장악 시도[편집]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모의에 참여 및 지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동일하다.
- 부화수행(附和隨行)[87]하거나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수괴(首魁): 사형
-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점령하려고 시도한 것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며, 제91조 제2호는 국헌문란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은 국회와 국회의원을 포함하며, 계엄군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자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이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이라고 여러 차례 비난하면서 계엄 선포가 국회 척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선언한 바 있고, 포고령 제1호는 국회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므로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재판의 판례인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소추안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폭동에 해당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그 외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하였으며, 개별 헌법기관인 다수 국회의원들의 위의안에 관한 심의‧표결권 행사마저 원천 차단하였다. 특히 계엄군 다수가 총기를 휴대한 채 국회 본청에 진입하여 당시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것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또한 당시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였는바, 앞서 본 군병력의 국회 진입과 종합할 때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87조가 정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88]
만약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면, 비상계엄하에서 투입된 계엄군 역시 내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로 분류되어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 내란죄가 성립될 경우 주로 반국가단체가 하는 내란죄를 정작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현 대통령이 반국가적인 존재임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군은 위법·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여 작당(作黨)하고 병기를 휴대하여 폭력으로써 헌법기관을 침탈한 것이므로 반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물론 이러한 명령을 내린 지휘부들은 반란이 적용될 수 있지만[89] 현장에 출동한 장교, 부사관, 병사들까지 전부 반란의 부화뇌동으로 엄히 처벌하는 것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90]#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계엄군을 기다리는 등 국회소집을 방해하였다. 국회출입이 거부된 국회의원이 담을 넘었다는 보고에 해당 지역도 통제 지시를 내렸으며, 공수부대의 도착 시점 및 현재 위치 등을 수시로 파악하기도 했다. # 이러한 이상하고 지나칠 정도로 극단적이고 강경 일변도의 통제 때문에 임광현 의원은 담을 넘다가 경비대에게 걸려 몸싸움 도중 부상을 입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경비대에 막혀 거세게 항의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으며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월담하여 본회의장으로 진입하였고 심지어 국회의장도 차량 진입이 제지되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을 넘어 국회 본청에 들어가야 했다. # 결국 목현태 대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을 금지당했다. 기사(이데일리)
- 계엄사령부 포고문에도 국회를 포함한 정치적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5일에는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군을 투입한 게 맞다는 김용현 국방부장관 본인의 실토가 나왔다. SBS
4.2.4. 선거사무 방해 및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편집]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계엄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이 아님은 물론, 입법에도 속하지 않는 별도의 헌법기관[91]이다.
계엄군은 병력 297명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관악 청사, 선거연수원으로 각각 진입시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일시 장악하였다. 중앙선관위의 보고에 따르면 3일 10시 30분, 즉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6분 만에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 청사에 계엄군 10여 명과 경찰 10여 명이 도착했으며, 1시간 뒤인 11시 50분쯤에는 경찰 90여 명, 그로부터 또 1시간 뒤인 4일 오전 0시 30분에는 계엄군 병력 110여 명이 증원되어 청사 주변에 배치됨으로써 계엄군이 과천 청사(120명)·수원 선거연수원(130명) 및 관악청사(47명) 진입했다.##
이 역시 입법 장악 시도와 마찬가지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내란죄 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
4.2.5. 국회 수뇌부 체포조 운용[편집]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특히 국회의원의 체포는 헌법 및 계엄법 위반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계엄군 사령부는 체포조를 만들고 국회의장인 우원식 그리고 여야 당대표인 한동훈, 이재명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반헌법적 폭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회관 내 자신의 방이 아닌 다른 최고위원 등의 사무실에 머물다 표결 직전 본회의장으로 이동해야 했다. 한동훈의 경우는 국회의원이 아니기는 하지만 노태우 정권의 청명계획의 김영삼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이것을 CCTV로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고,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사실에 대해 강력 항의하였다.# 대통령은 "계엄군이 그랬다면 정치활동 금지를 명기한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라고 답하며 (애초에 위헌인) 포고령 유효성 지지를 전제하는 위헌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여야당 대표와 국회의장 외에도 박찬대[92], 김민석[93], 정청래[94] 등의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을 포함한 10여명에 대한 체포 리스트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여당 인사 중 체포 대상자는 한동훈 대표만 있었다고 한다.#
또한 제1야당인 민주당사에 특전사 병력이 배치되면서 1979년 YH 사건 이후 45년 만에 야당 당사가 군경에게 공격당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에 따르면 군인들이 당사에 난입해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겠다고 이 대표를 찾았다고 한다. # 다만 당시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을 하러 국회의사당에 가있어 당사에 없었다. 국회에서도 군 병력이 이재명 의원 사무실 문을 파괴하고 방에 진입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없어 체포에 실패했다.
5. 의혹 및 논란[편집]
5.1. 장기적인 계엄 준비 의혹[편집]
이재명 "계엄 선포와 동시에.." vs 한동훈 "사실 아니라면 국기문란" (2024년 9월 2일 / SBS 8뉴스) |
- 이번 계엄령을 건의한 장본인인 김용현이 9월 초에 국방부장관에 임명된 때부터 김용현 장관이 속한 충암고등학교 라인의 호전적인 성향을 지적하며 그가 계엄령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나 당시 여권 측에서는 실현되기 힘든 일이라며 비판했고, 김용현 장관 또한 불가능한 일이라며 부정하였다. 한동훈 대표도 "만약에 진짜 계엄령을 준비한다면 우리도 막을 것이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역시 선동하지 말라며 이재명 대표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정말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한동훈 대표 역시 반헌법적 계엄이라며 기겁하고, 계엄령을 막기 위해 국회로 가서 이재명 대표와 같이 비상계엄해제요구안 가결을 주도하며 오월동주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며[96]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 두 대표는 손을 맞잡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 계엄령 이전에 이행한 공약들이나 인사 추천도 계엄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들이 간간이 언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군 장병의 월급을 대폭 상향하거나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임성근 해병대 소장이나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유독 감싸는 등의 친군부 성향을 보인 점, 이태원 압사 사고와 연관되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친윤계 인사로서 경찰력 동원의 기반을 마련한 듯한 점, 공영방송인 KBS의 사장을 친윤계 박민으로 임명하거나 군사 소식을 전하던 YTN을 무력화하고자 민영화하면서 MBC 등의 언론을 탄압했던 점 등이 있다.
- 3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 충암고 유튜브 영상에 계엄령을 예고한 댓글 또한 화제다. 해당 댓글에는 "윤석열(충암고), 김용현 국방장관(충암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충암고), 박종선 777사령관(충암고). 이 분들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알고는 계셔야 미리 대비하실 것 같아서"라고 적혀있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모두 내려간 상태다. # #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130명의 장성급 장교들이 나무위키에 임시조치를 요청해 자신들의 정보를 지웠고, 이는 계엄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97] 채널A 뉴스 TOP10 9월 4일 방영분(진행: 김종석 앵커)
5.1.1. 사전 지휘부 구성 및 합동참모의장 패싱[편집]
전두환 당시 10.26 사건 때까지 전국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 주로 맡아왔다. 이는 육군참모총장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합동참모의장이 군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계엄이 선포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다. 이는 법령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합동참모본부 직제[98] 제2조를 보면 12호에 계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존재하는 반면 육군본부 직제에는 그런 부서가 없다. 또한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를 보면 합동참모의장의 법적 권한에 대한 설명 중 '계엄법에 따른 계엄사령관 임무 수행'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박안수 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99]되었으며, MBN의 취재에 따르면 합참의장 측은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지침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장악 과정에서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병력 280여 명이 국회에 투입되었는데,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계엄령 준비 모임으로 논란이 됐던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경호처장 공관 모임’ 참가자다. 이 모임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신 고등학교인 충암고등학교 선후배들로 꾸려진 군 내 ‘충암파’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100]
국방부는 합동참모의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북 경계 태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김용현 장관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김명수 합참의장보다는 육군사관학교 선후배들로 계엄 지휘부를 꾸리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김용현 장관(육사 38기)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 비상계엄 국면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이들은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박안수 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99]되었으며, MBN의 취재에 따르면 합참의장 측은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지침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장악 과정에서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병력 280여 명이 국회에 투입되었는데,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계엄령 준비 모임으로 논란이 됐던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경호처장 공관 모임’ 참가자다. 이 모임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신 고등학교인 충암고등학교 선후배들로 꾸려진 군 내 ‘충암파’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100]
국방부는 합동참모의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북 경계 태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김용현 장관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김명수 합참의장보다는 육군사관학교 선후배들로 계엄 지휘부를 꾸리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김용현 장관(육사 38기)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 비상계엄 국면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이들은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5.1.2. 친윤계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평가 문서 참고하십시오.
5.1.3.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과의 유사성[편집]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에서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가 가능함을 인지하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까지 사전에 준비했던 것이 밝혀졌었다. 그런데 합참의장을 패싱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을 비롯하여, 여소야대 상황에서 일부 여당 의원이 계엄 해제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까지 이번 사건은 해당 문건에서 계엄사령부가 계획했던 것과 유사성이 굉장히 짙다.
만약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이 문건을 참조해 계엄을 추진했다면, 문건 중 다음 항목이 실행된 것이다.
만약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이 문건을 참조해 계엄을 추진했다면, 문건 중 다음 항목이 실행된 것이다.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엄사령부, 집회 및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중처리 관련 경고문 발표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 건' 직권상정 원천 차단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
만약 추경호 의원이 소속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부른 사건이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이라면, 비상계엄이 내란 시도로 판결될 때 이를 도운 공범이 된다.
5.2. 계엄군의 수갑 및 실탄 소지[편집]
- 계엄 전후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실탄을 소지하였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차관은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진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 하지만 12월 5일, 박선원 의원실은 이러한 국방차관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실탄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탄통 사진을 공개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당시 오마이뉴스에 의해 국회 정문 앞 육군 코란도스포츠 차량 뒷좌석에 있던 탄통이 촬영된 것이다. 탄통에는 '작전 1조 4명. 5.56mm 보통탄(KA071) 수량 300, 9mm 보통탄(KA360) 수량 100'이 적혀 있고, PS(풍산)로 시작하는 LOT(제조단위) 번호까지 명확히 확인된다. 탄통은 자물쇠로 잠겨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양한 소속의 부대가 한 번에 투입되었기에 탄창을 장착한 부대를 봤다는 목격담도 있고, 자기가 본 부대는 탄창이 끼워져 있지 않았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어서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의 경우 권총에 탄창이 끼워져 있지 않았으며 일부 대원이 파란색 탄창을 장비하고 있었는데, 모의탄을 의미하는 파란색일 가능성도 있다.
5.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압수수색 이유[편집]
계엄군은 병력 297명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관악 청사, 선거연수원으로 각각 진입시켜 선관위를 일시 장악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어 위법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그와 별개로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된다.
선관위 장악 과정에서 계엄군은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관위 측은 계엄군이 야간 근무자가 있는 당직실 등을 점거한 뒤 경계 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사에 밝혔다. #
또한 선관위 장악 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 예하 정보보호단 사복 차림 인원은 컴퓨터 서버를 압수하였다. 더욱 큰 문제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5일 국회 행안위에서 “입법부인 국회에 이어 헌법기관인 선관위까지 군인들을 300명 가까이 대거 투입해 당직 중인 직원들의 핸드폰까지 강제로 뺏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회보다 빨리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최강욱 전 의원은 12월 5일 매불쇼 방송에서 이 행보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제22대 국회를 해산시키고 총선을 다시 시행하여 자신이 원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려 한 게 아니냐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5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SBS 인터뷰를 통하여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장악하도록 지시한 이유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직접 밝혔다.# 이는 극우 유튜버들의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이 깊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초부터 국정운영에 유튜브를 참고한다는 의혹을 깊게 받아왔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답변으로 의혹이 더욱 깊어졌다. #
박선원 의원(국회 국방위원)에 따르면, 3일 밤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제3공수특전여단 소속이었다. 제3공수특전여단은 주로 전시에 북한 후방 침투 및 교란 임무 등을 맡는 전략 특수 부대이다. 게다가 계엄사령관 임명되기 이전에 제3공수특전여단이 중앙선관위에 먼저 투입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
선관위 장악 과정에서 계엄군은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관위 측은 계엄군이 야간 근무자가 있는 당직실 등을 점거한 뒤 경계 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사에 밝혔다. #
또한 선관위 장악 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 예하 정보보호단 사복 차림 인원은 컴퓨터 서버를 압수하였다. 더욱 큰 문제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5일 국회 행안위에서 “입법부인 국회에 이어 헌법기관인 선관위까지 군인들을 300명 가까이 대거 투입해 당직 중인 직원들의 핸드폰까지 강제로 뺏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회보다 빨리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최강욱 전 의원은 12월 5일 매불쇼 방송에서 이 행보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제22대 국회를 해산시키고 총선을 다시 시행하여 자신이 원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려 한 게 아니냐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5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SBS 인터뷰를 통하여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장악하도록 지시한 이유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직접 밝혔다.# 이는 극우 유튜버들의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이 깊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초부터 국정운영에 유튜브를 참고한다는 의혹을 깊게 받아왔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답변으로 의혹이 더욱 깊어졌다. #
박선원 의원(국회 국방위원)에 따르면, 3일 밤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제3공수특전여단 소속이었다. 제3공수특전여단은 주로 전시에 북한 후방 침투 및 교란 임무 등을 맡는 전략 특수 부대이다. 게다가 계엄사령관 임명되기 이전에 제3공수특전여단이 중앙선관위에 먼저 투입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
5.4. 적대 언론사 통제 및 체포 시도[편집]
딴지일보 사옥에 진주한 계엄군 |
- 딴지일보 총수이자 언론인인 김어준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계엄군 체포조가 자신의 자택으로 출동하였고, 이를 피해 모처로 피신하느라 다음 날 오전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 KBS 앵커인 이재석 기자가 방송을 대신 진행했다. 김어준은 이날 방송에서 전화 연결을 통해 계엄령 선포 이후 본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증언하고 # 그 다음날인 12월 5일에도 방송에 불참했으며, 홍사훈이 방송을 대신 진행했다. 김어준 본인의 증언에 따르면 본인에게 출국 금지와 체포 영장이 떨어진 것을 제보로 알게됐으며, 즉시 집에서 나와 아무도 모르는 루트와 장소로 도망쳐 체포를 면했다고 주장했다.
-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야 계엄군이 철수했다고 한다.#
5.5. 전공의 및 의료인 미복귀시 처단 포고[편집]
포고령 5항에서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현재 파업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 사직한 무직자들이다. 심지어 이들 중 절반 이상은 기존 수련 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 기관에 일반의로 취업한 상태다.# 즉, 사직서가 수리된 무직자들이나 일반의로 전환한 이들의 신변이 오직 초헌법적인 계엄사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해당 포고령은 위헌성이 짙다.
특히 처단이라는 단어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 범죄단체조직), 제28장 유기의 죄(제275조 유기치사상),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81조 체포, 감금 등의 치사상), 제42장 손괴의 죄(중손괴) 등과 함께 내란죄에 처단이라는 표현을 썼었다. 그러나 1996년 개정으로 제1장 제87조(내란죄)와 제5장 14조(범죄단체조직죄)에서만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고, 범죄단체조직죄도 2013년 4월 5일에 전문개정해 처단이 처벌로 바뀌었고, 처단이란 단어를 쓰던 마지막 법이 된 내란죄 역시 2020년 12월 8일 결국 '처벌'로 단어를 바꿨다. 따라서 현재는 그 어느 법률도 더 이상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이미 사어가 된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의료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내리기 이전에 이미 현재 상태를 공안죄, 중손괴죄, 내란죄, 반국가단체 조직죄를 지은 자들로 인식하고 본업에 복귀해[104] 이 죄를 해소하라는 협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포고문 작성자의 법률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암시한다.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의료인들을 적 또는 방해자로 규정해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105]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엄은 위헌적이고, 해당 포고령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현재 파업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 사직한 무직자들이다. 심지어 이들 중 절반 이상은 기존 수련 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 기관에 일반의로 취업한 상태다.# 즉, 사직서가 수리된 무직자들이나 일반의로 전환한 이들의 신변이 오직 초헌법적인 계엄사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해당 포고령은 위헌성이 짙다.
특히 처단이라는 단어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 범죄단체조직), 제28장 유기의 죄(제275조 유기치사상),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81조 체포, 감금 등의 치사상), 제42장 손괴의 죄(중손괴) 등과 함께 내란죄에 처단이라는 표현을 썼었다. 그러나 1996년 개정으로 제1장 제87조(내란죄)와 제5장 14조(범죄단체조직죄)에서만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고, 범죄단체조직죄도 2013년 4월 5일에 전문개정해 처단이 처벌로 바뀌었고, 처단이란 단어를 쓰던 마지막 법이 된 내란죄 역시 2020년 12월 8일 결국 '처벌'로 단어를 바꿨다. 따라서 현재는 그 어느 법률도 더 이상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이미 사어가 된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의료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내리기 이전에 이미 현재 상태를 공안죄, 중손괴죄, 내란죄, 반국가단체 조직죄를 지은 자들로 인식하고 본업에 복귀해[104] 이 죄를 해소하라는 협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포고문 작성자의 법률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암시한다.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의료인들을 적 또는 방해자로 규정해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105]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엄은 위헌적이고, 해당 포고령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5.6. 포고령 내 위반자 '처단' 자구 논란[편집]
계엄사령부에서 발표한 포고령을 보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라는 자구가 나온다.
하지만 계엄법 제14조 제2항을 보면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만 규정했을 뿐 처단이라는 자구는 없다.
결국 전공의들을 포함해 비상계엄 조치에 저항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도 처단 대상으로 규정해 필요하면 처단하겠다는 것인데, '처단(處斷)'의 사전적 의미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함.'이다. 여기서 '처치(處置)하다'의 의미가 '처리하여 없애거나 죽여 버리다.'임을 감안했을 때, 처단하겠다는 것은 결국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구시대적인 포고령이 나온 점에 대하여, 포고령을 쓰긴 써야 하는데 마땅한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 40년 전 포고령[106]을 참고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다. # #
하지만 계엄법 제14조 제2항을 보면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만 규정했을 뿐 처단이라는 자구는 없다.
결국 전공의들을 포함해 비상계엄 조치에 저항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도 처단 대상으로 규정해 필요하면 처단하겠다는 것인데, '처단(處斷)'의 사전적 의미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함.'이다. 여기서 '처치(處置)하다'의 의미가 '처리하여 없애거나 죽여 버리다.'임을 감안했을 때, 처단하겠다는 것은 결국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구시대적인 포고령이 나온 점에 대하여, 포고령을 쓰긴 써야 하는데 마땅한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 40년 전 포고령[106]을 참고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다. # #
6. 평가[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평가 문서 참고하십시오.
7. 반응 및 영향[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반응 및 영향 문서 참고하십시오.
7.1. 내란죄 수사착수 및 내란 특검 요구[편집]
12월 4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였고 경찰은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정식 배당해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을 접수한 이후 수사권이 어디 있는지 검토한 끝에 해당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107] 내란죄 수사는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관한 수사 이후 처음이다.
또한 12월 4일 개혁신당과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3당이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12월 5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접수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직권남용 고발 사건 2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국회 의안과에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였다.# 비상계엄 이후 최초의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 요구로 개별특검법 대신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하였다. 해당 요구안을 통한 수사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2206226]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이와 함께 12월 5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또한 12월 4일 개혁신당과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3당이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12월 5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접수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직권남용 고발 사건 2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국회 의안과에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였다.# 비상계엄 이후 최초의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 요구로 개별특검법 대신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하였다. 해당 요구안을 통한 수사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2206226]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이와 함께 12월 5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여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하였다는 의혹사건
2.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 추천, 국무회의 심의 참여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3.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부대를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감행하는 등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의혹사건
4.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5.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등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체포를 시도하였고 시민, 국회보좌진 및 국회직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상해를 입혔고 국회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6. 국회 본회의 무산 및 체포 등을 위해 국회 경내에 실탄 소지 중무장한 계엄군, 전투용 헬기 투입, 장갑차 국회 진입 시도 등의 방법으로 내란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7. 무장한 계엄군이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으며, 서버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출입통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8.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실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9.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8호까지의 내란 등 행위에 동조ㆍ방조한 사건 및 범죄은폐, 증거인멸한 행위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등과 관련한 고소ㆍ고발사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7.2. 탄핵 소추안 발의[편집]
7.2.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편집]
계엄 사태 이후 진행 중인 야당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과정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문서 참고하십시오.
계엄 사태 이후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문서 참고하십시오.
계엄 종료 후 야당은 일제히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08]
12월 4일 오후 2시 40분,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후 5일 0시 본회의를 열었고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었다. 같은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오는 7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결정[109]되었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명이 필요해 야당 의석수 192명만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가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에 3분의 2인 200명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야당과 기타 정당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108명 의원들 중 최소 8명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12월 4일 오후 2시 40분,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후 5일 0시 본회의를 열었고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었다. 같은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오는 7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결정[109]되었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명이 필요해 야당 의석수 192명만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가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에 3분의 2인 200명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야당과 기타 정당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108명 의원들 중 최소 8명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7.2.2.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편집]
계엄 사태 이후 진행 중인 국방부장관 탄핵 소추에 대한 내용은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문서 참고하십시오.
8. 여담[편집]
- 계엄령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2022년 3월 9일부터 정확히 1,000일 후이다.
- 12월 4일 0시 30분 기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비상계엄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수가 약 23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111]
- SNS에서는 계엄령과 관련된 소식이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는데, 밤 10시 30분의 늦은 계엄령 선포에도 190명의 국회의원이 신속히 모여 계엄령 해제를 결의한 것에 대해 놀라워하는 반응이 많았다. #, #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라이브 방송에서 국회의사당 벽을 넘는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었다. # 이에 SNS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가 "Who is this Diva" 밈[113]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계엄령에 맞서 담을 넘는 야당 대표의 모습에 감탄한 것이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하루 만에 3000만회를 넘겼다. 해당 영상
- 늦은 밤 일어난 사건인데도 국회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국회에 집합해서 사건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었다. 이는 정기 회기 중인 평일이라 의원들이 대부분 서울특별시에 머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날이 밝은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예정되어 있어 # 표결을 위해 다수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인근에 머물고 있어 불과 2시간여 만에 19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빠르게 국회로 모일 수 있었다. 정기 회기 중에는 지방 출신 의원들도 주로 주말에 지역구로 내려가고 평일에는 서울에 머무르기 때문에 국회 일정도 확인하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114]
- 여기에 윤석열 토론회 손바닥 王자 논란과 관련하여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이라는 숫자도 같이 화제가 되어 이 숫자들을 서로 포개면[117] 王王王이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거론되기도 한다. 전술한 논란이나 천공스승 등 대통령이 무속에 집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왔기 때문이다.
- 또한 우스갯소리로 위의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중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과 관련한 내용이 적어도 10년 이후에는 한국사 문제 중에 난이도가 높은 킬러 문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참고로 해당 문제의 정답은 5번이다.
- 일부에서는 국회를 진압하려는 병력 수를 가지고 이 계엄 사태를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은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와 국가급 대테러부대인 특수부대로 대한민국 국군에서 알아주는 정예 중의 정예 부대이기에 이러한 주장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119] 정황상 현장에서 뛰는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했기에 사태가 이렇게 수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진심으로 유혈사태를 일으킬 생각이었다면 쪽수로는 방어하는 쪽이 우세라도 국회 정도는 삽시간에 점령할 수 있는 무력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이후 '명령 불응시 항명죄'까지 언급됐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 #
8.1. 미확인 루머 및 가짜 뉴스로 인한 혼란[편집]
- 계엄령 선포 당일, 장갑차 배치와 헬기 투입이 진행되어# # 국회 앞에선 장갑차[120]와 시민들의 대치가 일어나기도 했다. ## 그런데 실제 투입된 장갑차와는 다르게 인터넷상에는 탱크가 동원되었다며 여러 사진들이 퍼져나갔다.
- 이때 퍼진 일부 사진들은 당일에 촬영된 것이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2024년 3월 이후 존재하지 않는 미니스톱이 유리에 비춰 보인다거나,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위해 임시 설치되었다 철거된 사당역 8번 출구의 펜스가 아직 있다거나[121], 겨울인 12월임에도 가로수에 파릇한 녹색 이파리가 있는 등 과거 훈련/부대 이동 사진들이 잘못 퍼져나갔다.가짜뉴스 사진 모음
- 이를 일부 언론에서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면서 가짜뉴스가 잠시동안 퍼졌으나, 잘못된 사진이라는 의견이 금방 퍼지며 정정 보도를 하기도 했다.
- 사진과 원본 뉴스 영상을 자세히 비교하여 보면 글꼴의 종류와 위치부터 원본 뉴스와 미세하게 다르며, 확실히 계엄령 포고문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조항은 있어도 야간 통금 관련 조항은 없기에 거짓 뉴스가 맞다.
- 뉴스 로고나 사건 현장을 합성하여 계엄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허위 사진이 유포되었다.
8.2. 패러디 및 풍자[편집]
"계엄이 아니라 개헌 선포" |
"전두환·박근혜가 尹에게?" |
군부독재 이후로 처음으로 선포된 계엄령이다 보니 전두환 정부를 빗댄 풍자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해당 사태 약 1년 전에 개봉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과 여러모로 비교가 되면서 이를 두고 서울의 봄 재림이라고 부르면서 서울의 봄 2, 취했나 봄, 서울의 겨울, 12.3 사태 등 언어유희와 관련된 온갖 패러디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사태가 크게 알려지면서 사건의 과정이 다양한 밈으로 소비되는 중으로, 예를 들면 누가 총으로 위협해도 거절한다면 법적으로 무효라는 밈을 "계엄령을 하면 싫다고 투표를 하세요, 당신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계엄 선포가 불가능합니다"#로 변형시켜 이건 원본 밈과 다르게 실제로 군대가 물러갔다고 화제가 되고 있다.
9. 관련 문서[편집]
10.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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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12월 3일 밤에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거 12.12 군사반란을 칭하던 12.12 사태나 10.26 사태처럼 12.3 (계엄)사태로 지칭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좀 더 강경한 표현으로 12.3 내란을 사용하기도 한다.[2]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기준. 계엄 선포는 동일 22시 23분경에 일어났다.[3] 국무회의 계엄 해제 선포 기준. 계엄 해제안 가결은 동일 01:01에 되었다.[4] 선포 익일 01:01에 국회에서 비상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실질적 계엄 기간은 121분[5] 尹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 지시' 확인[6] 이들 부상자 중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조차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피해 월담을 하다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고 몸싸움이 벌어져 손가락이 부러졌다. #[7] 충암고 8기.[8] 육사 38기. 충암고 7기.[9] 現 육군참모총장. 육사 46기.[10] 일반 병사들의 경우 명령에 따라 투입된 인력들이기 때문에 계엄에 동원된 것과 별개로 개인의 성향이 계엄에 찬성하는 입장인지 반대하는 입장인지는 불명이다.[11] 합동참모차장 육사 48기.[12] 국군방첩사령관 육사 48기. 충암고 17기.[13] 육군본부 정훈실장 겸 육군 정훈병과장. 육사 50기.[14] 육사 47기.[15] 육사 48기, 국회에서 현장 지휘[16] 육사 50기.[17] 육사 52기.[18] 육사 53기, 12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비상계엄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병력 출동 지시 명령을 내린 수사 대상으로 정함[19] 육사 57기.[20] 육사 57기.[21] 육사 54기.[2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는 국회에 투입된 이들 군 병력에 대해 반란군으로 정의했다.[23] 국회에 UH-60 블랙 호크 헬기로 진입시 특수전 병력과 동승 및 체포조 운영, 사복 차림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및 컴퓨터 서버 압수[24] 국회 진입한 계엄군 부대는[양낙규의 Defence Club][25]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 모터사이카(MC) 부대[26] 국회에 헬리콥터 착륙···비상계엄으로 헬기까지 투입[27] ‘제1공수특전여단’도 계엄령 선포 뒤 국회 진입…1979년 12·12 반란 동원 부대[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압, 과천 B-1벙커 경계 #[29] 언론에서 부각되지 않았지만, 제9공수특전여단의 통상명칭(0000부대)이 그려진 1호 작전차량이영상으로 확인(관련 영상 37~39초.)[30] 김용현 국방부 장관 명령으로 계엄령 이틀 전부터 부대 훈련 취소 및 비상대기, 12월 3일 20시 카트리지(실탄 탄약) 휴대 지령, 계엄 발표 30분 전 투입 병력 전원 휴대전화 회수, 산탄총 및 소총, 기관단총, 권총, 야간투시경, 통로개척장비, 탄통, 방패, 전투식량 등 휴대, 임무는 본회의 해산 및 주요 인사 체포.[31] 기동본부는 경비경찰이 편제된 곳으로 제1기동단~제8기동단이 존재한다.[32] 190인의 국회의원이 국회 진입 후 비상계엄 해제에 가결했다.[33]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중 친한계 의원들이 총 18명 집결했다. 친윤계 등 약 60명의 의원들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공지에 따라 중앙당사로 향했다. 기타 인원들은 불명.[34] 조국혁신당 의원 12인 전원 참석했다. 의석수가 1인인 정당을 제외하고 전원 참석한 유일한 정당이다.[35] 정혜경, 전종덕.[36] 우원식 국회의장 제외.[37] 시민연대, 민주노총 등.[38] 尹 "북한 공산세력 위협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39] '종북과 반국가세력'이라고만 언급하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계엄 선포 직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집권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긴급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를 불문한 제22대 국회 전반을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이 있다. 이러한 '반국가세력'이라는 수사는 2023년 윤석열 광복절 경축사 논란이 있을 때와 2024년 8월에도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내 세력 모두를 지칭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40] 尹 "북한 공산세력 위협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41] 내란죄는 기수범, 미수범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내란미수라는 개념은 없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이석기가 처벌 받은 이유도 내란을 획책했기 때문이었다. 내란 계획과 선동만으로도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까지 보낸 상황이므로 문제가 더 크다.[42] 반 윤석열 보도가 11월 하순 이후 거의 매일 이어졌지만, 비상계엄 해제 이후 하루가 지나도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은 전하지 않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보도는 인용 3시간 안에 매우 신속히 있던 것과 대조적이다.[43] 대테러를 담당하는 707특임대를 대상으로 저지 대상을 의도적으로 속인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서 언급한 계엄의 명분인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뭉뚱그려서 말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44] Cartridge. 실탄 탄약.[45] 더 가까운 인근 부대가 있음에도 통제 가능하다고 여겨진 707에게만 명령 지시. 또한 대북 및 대테러를 담당하는 707특임대에 ‘북한’을 상대하는 것처럼 속임.[46] 언론에서는 이를 실탄창으로 보았다. 카트리지는 한국식 군용어로 탄창과 실탄 중 한 쪽을 의미할 수 있으며 영어로는 실탄만을 의미한다.[47] 제21전차대대. K1E1 전차를 운용한다.[48] 행안위원회에서 제출요구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일주일 걸리는데 당겨 보겠다'라 답하긴 하였으나 그 회의록에서 알고자 하는 부분인 '배석자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밝히기 싫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행안부장관이 역공세를 시도하기도 했다.[49]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구성원 서열 2위이자 부의장이다.[50] 그러나 계엄사령부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는 헌법, 계엄법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헌법 제77조 3항)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본 포고문은 위헌이다.[51] "처단"이라는 공포스러운 의미의 협박성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위반시 사살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계엄법 제14조 2항: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52] 일부 특전사 출신 시민들이 특전사 후배들을 말렸고, # 대부분의 특전사 대원들도 창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한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등, 적극적으로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53] SCAR-L, KS-3, MRAD, K1A, 권총과 방탄복 및 탄창을 휴대했으나, 보도 카메라에 잡힌 일부 인원의 권총 탄창이 비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삽탄은 일부만 해둔 것으로 보였고, 실탄은 별도 휴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탄통을 휴대하고 있는 장면도 촬영되었다.# 조명시설이 잘 갖추어진 국회의사당에 굳이 무거운 4안 야간투시경을 착용한 것도 눈여겨볼만하다. 만일 국회의사당 전원을 차단하고 야간투시경을 활용하면 둔기로만 무장하더라도 압도적 우위로 대혼란을 야기하며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54] 기속 의무사항으로 쉽게 말해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이다. 계엄법 제11조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 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했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이전시킨 조항이다.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계엄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지각] 개인적인 사유로 본회의장에 지각 도착[지방] 56.1 56.2 56.3 56.4 56.5 56.6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와 물리적으로 먼 곳에 위치해 본회의 정시 참석 불발.[제지] 57.1 57.2 57.3 57.4 57.5 57.6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군경 병력에 의해 본청 입회 불발.[해외] 61.1 61.2 61.3 61.4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 불가.[자의] 표결 당시 국회 본청에 있었음에도, '본인의 자의로 의해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73]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원이 모이면 모든 곳이 국회"라며 본회의를 바로 연다는 것으로 보아 원외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었다.[74] 당명 가나다순 개혁신당 1명, 국민의힘 18명, 기본소득당 1명, 더불어민주당 154명, 사회민주당 1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무소속 1명 재적. 표결 불참 의원들 명단은 링크 참조.[75] 법률적으로는 무효가 아니라 해제에 해당한다. 행정법 용어상 무효는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행정행위가 무효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이번 사태의 경우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사실 자체는 유효하며, 국회의 의결에 따라 그 계엄령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실효(失效) 됐다고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는 아무래도 소송이나 고시공부를 하는 경우에나 접할 수 있는 '실효'보다는 실생활에서도 '효력이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무효'라는 단어가 익숙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용어적인 면에는 다소 어긋나지만 대중적으로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무효'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수 있다.[76]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헌법을 무시한 것으로써 내란 미수로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된다.[77] 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되고 3시간 이상 대통령실의 반응이 없으면서 숨을 고른 여야 의원들의 내란죄 논의와 탄핵론이 급물살을 탔고, 대통령이 급하게 "해제하겠다"는 짤막한 담화를 남기면서 해가 뜨기 전에 일단락되었다.[78] 계엄법 해당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엄령 해제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처럼 계엄령 선포 또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79] 외신 및 영국 정부를 포함한 여타 국가들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역사상으로도, 해외 사례들만 봐도 계엄은 말 그대로 국가 비상 상황이고 이번에 선포한 것도 비상계엄(EMERGENCY martial law)이었다.[80] 처음에는 이 국무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추측성 보도가 돌았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81] 계엄실무편람은 헌법 제77조를 비롯해 계엄, 계엄기본계획, 전시계엄시행계획, 계엄사령부운영예거 등을 근거로 작성된다.[82] 이 또한 선포 직전에 국무위원 19인 중 정족수인 과반 출석을 겨우 채우는 식으로 형식적으로만 시행되었으며, 국무위원 대다수의 반발에도 강행되었다.# 다만 찬성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반대자가 두어명이었다 주장했다.# 의결은 출석 2/3 이상의 찬성이 있었어야 하기 때문이다.[83]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전까지는 그것이 계엄선포안을 심의하는 내용인지 조차 몰랐다고 한다.#[84] 44년 이상 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이상 계엄선포와 관련한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위반하였다고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85]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고, 학살의 규모가 커서 문제일 뿐, 남로당이 개입한 것 자체는 사실이다.[86] 다만 이 시기에는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활용해서 국회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10월 유신 때에는 국회를 해산한 후 당일 바로 계엄령이 내려졌다.[87] 타인의 주장에 따라 그가 하는 행동을 따라함.[88] 대법원 판례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국회 봉쇄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89] 계엄법 자체를 위반한 계엄령 시행이므로 지휘체계 중 어딘가에서는 확실하게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소수의 지휘부가 주도를 했고, 중간 장교들은 현장에서야 실상을 파악한 뒤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명령에 적당히 응해서 최소한의 행동만 한 상황으로 추정된다.[90] 현장 출동 인원들은 이후 기소 과정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91] 헌재 결정례에 따르면 무려 최고 헌법기관이다. "... (2) 우리 헌법상 최고 헌법기관에는 국회(헌법 제3장), 대통령(제4장 제1절), 국무총리(제2절 제1관), 행정각부(제2절 제3관), 대법원(제5장), 헌법재판소(제6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7장)가 있다(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문 중)."[92] 민주당 원내대표[93] 계엄령 관련 정보를 알아내 알렸던 최초 인물[94]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95] 계엄 선포 후 이 사실을 재조명한 기사가 여럿 올라왔으며'계엄 준비설' 제기… 김민석이 맞았다, “尹 계엄령 빌드업” 김민석 말 맞았다 진중권(#), 박성민(#), 양상훈(#), 유용원(#) 등 당시 민주당의 주장을 음모론 취급했던 인사들 중 일부는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96] 친한계 여권 의원 일부도 본회의에 참석해 가결표를 던졌다.[97] 당장 이번 계엄사령관 박안수 문서도 2024년 7월에 임시조치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98] 국군조직법 12조 3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다.[99]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018년 논란이 됐던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100]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이며,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충암고등학교 출신이다.[101] 이 경우 현장에서 같이 발견된 탄통에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102] 글록의 탄창 뒷면에는 잔탄 확인용 구멍이 뜷려있는데, 만약 삽탄되었다면 탄피의 황동색 부분이 드러나야 했고, 다른 각도로 찍힌 사진을 보면 오렌지색 팔로워가 끝까지 튀어 나와있다.#[103] 하지만 상시 수갑을 휴대하는 부대, 즉 인신구속 또한 임무 중 하나인 부대가 국회에 진입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수갑에 관련한 언론의 보도가 부적절했다 볼 수는 없다.[104] 앞선 문단과 마찬가지로, 의료인은 파업 중이 아니기 때문에 본업 복귀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가 없다. 계엄사 맘대로 하겠다는 것.[105] 본 사건으로 인해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나,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106] 본 포고령 직전의 포고령은 1980년 5월 17일의 계엄포고 제10호이다.[1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내란죄'가 없는 상황이다.[108]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109]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이 가능하다. 10일 처리하려 했었던 김건희 특검법을 7일로 당겨 탄핵안과 함께 처리한다.[110] 육사 41기[111] 유튜브, SOOP 시청자 수 합계, 중계 방송 및 언론사 방송 라이브 시청자 수다.[112] 연말연시, 명절, 재난, 국가 비상사태 등이 있다. 2년 전인 2022년에 판교 화재로 카카오톡 등이 하루 동안 마비된 사례가 있었다.[113] 엄정화 등 디바 가수들의 아우라와 기개에 사람들이 압도당하듯, 여러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디바같은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밈이다. 주로 그 사람의 행동 등을 감탄하는데 사용된다.[114] 일부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당일 연말회식 일정이 있던 날이라서 빠르게 국회에 집합할 수 있었다는 소문도 있다.[115] 정확히는 44년 6개월 18일 만이나, 각종 매체에서는 편의를 위해 약 45년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을 반올림 한다면 약 45년이 맞기는 하다.[116] 탄핵안 표결 당시 불참 1표,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를 나열한 숫자.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12월 7일로 예정되어 있다.[117] 12월(十 + 二), 3일(三) + 오후 10시(十), 30분(三 + 十)[118] 계엄을 시작한 건 최규하 권한대행 때부터지만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나서도 오랫동안계엄이 유지되었다.[119] 더불어서 박선원 의원 주장에 따르면 저격수까지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상상 이상으로 철저하게 병력이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120] 기갑수색차량인 K-153이다. 일명 한국형 험비다.[121] 완공 전 거리뷰완공 후 거리뷰[122]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심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식의 루머다. 전국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날은 1981년 12월 31일이다. 제도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된 것은 1982년 1월 5일 0시부터였지만 그 전까지가 신정 연휴 기간이었기에 통행금지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123]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124]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125] 이 중 케이블 타이 수갑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들고 나와서 이게 본인에게 채워질 뻔했다며 자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