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1. 사용자(使)
1.1. 이용자1.2. 근로관계의 사용자1.3. 사용인
2. 위키의 사용자


1. 사용자(使)[편집]

1.1. 이용자[편집]

동의어는 이용자(利用者)다. 게임 제작계나 온라인 게임 플레이어유저라는 말을 사용자보다는 자주 인용한다. 한국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사이트게시판 이용자를 유저로 부른다.

1.2. 근로관계의 사용자[편집]

민법노동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대비되는 의미이다. 한 마디로 사업주(=고용주, 사장님).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모두,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 개념 역시 근로기준법의 그것과 같으며, 다른 법률에서 사용자를 달리 정의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1]

민법상 내용은 사용자책임 문서를 참조할 것.

1.3. 사용인[편집]

비슷한 말인 사용인은 사용자와 반대인 근로자라는 뜻과 사용자와 같은 사업주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표준국어사전) 전자는 통상적인 분야에서는 종업원이나 가정부 같이 부림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 강하다.

상법 제15조~제17조에 '상업사용인'이 등장하는데 경리부장이나 판매부장 등을 뜻하는 단어이다.

2. 위키의 사용자[편집]

위키의 사용자, 이용자, 유저를 이르는 말. 위키 사용자 문서 참고.

위키의 사용자는 문서를 생성하거나 문서를 편집, 이동, 삭제한다. 대부분의 위키사용자 문서 시스템을 지원한다. 나무위키에서의 사용자 문서는 해당 사용자[2]관리자만이 편집할 수 있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문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이에 반해, 근로자 개념은 법률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다.[2] 문서명의 닉네임을 가진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