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파일:Semi_protect.svg   로그인 후 편집 가능한 문서입니다.
(~ KST )
파일:하위 문서 아이콘.svg   하위 문서: 문서 훼손/유형
,
,
,
,
,
,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문화재 훼손 행위에 대한 내용은 반달리즘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위키러의 진화 과정
발전
흑화
1. 개요2. 특징
2.1. 원인
2.1.1. 자신만의 논리2.1.2. 비판 거부2.1.3. 혐오
3. 알파위키에서의 문서 훼손 정의4. 한국어 위키백과의 문서 훼손 정의5. 유형6. 논란7. 대처법
7.1. 운영진의 처리
8. 법적 대응
8.1. 명예훼손죄8.2. 업무방해

1. 개요[편집]

一魚濁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1]
초기의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영어 위키백과의 예를 그대로 들여와 반달리즘(英·美 Vandalism)이라는 용어를 썼다. 하지만 한국어 화자들에게는 '반달리즘'이라는 용어가 생소해서 용어의 의미가 바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논의 끝에 의미가 명확한 문서 훼손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다.

알파위키의 전신인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위키백과에서 쓰던 이 '반달리즘(英·美 Vandalism)'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들여와서 쓰고 있었고, 알파위키 또한 해당 표현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다만 알파위키에서 문서명 토론이 이뤄져서 현재는 문서 훼손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었다. 현재 알파위키의 후신인 알파위키도 그러한 특성을 이어받았다.

주의할 것은 '반달리즘'은 문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고, '반달'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이다. 한때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반달'을 '반달리즘'의 줄임말로 보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 '반달리스트'라는 잘못된 단어를 만든 적이 있었다. 알파위키에서도 반달러라는 말이 생겨나서 알파위키까지 이어져서 쓰이고 있다.

위키위키 상의 문서 훼손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로 자국 고유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대한민국 이외에 일본(荒らし), 중국(破坏), 스웨덴(Klottersanering), 아이슬란드(Skemmdarverk) 등이 있으며, 이외 대다수 국가에서는 그냥 반달리즘이란 단어로 통한다.

2. 특징[편집]

인터넷의 경우 누구나 수정할 수 있는 위키위키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늘어나서 반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데 위키백과알파위키도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토론방의 글을 읽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현재 사실상 제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훼손된 문서는 일반적으로 최근에 올라온 가장 정상적인 버전으로 되돌려서 회원 수정하도록 제한한다. 심각한 경우는 15일 이상 회원 수정인 경우도 있다. 현재 이 문서가 그러하다.

경우에 따라서 맞춤법과 철자법이 틀리거나 엔터키를 자주 쓰는 경우도 있으며 문장부호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읽기 어려운 글을 작성하기도 한다. 뜬금없이 인신공격을 하거나 아예 원문을 전부 지워서 이상한 글을 쓰는 것도 있다. 심지어 수정할 때도 요약란에 정상적인 문서를 삭제해서 요약란에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이미지

운영자가 없을 때 본인들이 운영자들에 의해 차단되기 위해 문서 훼손을 하거나 이렇 만드는 경우도 있다.

로그인하지 않고 특정한 문서를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이 편집하면 반달리즘에 걸려 알파위키에서 IP를 차단한다. 오타를 자주 치거나 문서에 쓸 내용을 생각할 수 없어서 글을 자꾸 지웠다 추가하는 사람들은 계정을 만들거나 로그인하고 문서를 편집하는 것이 좋다.

2.1. 원인[편집]

본 문단은 알파위키를 기준으로 한다.
  •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보는 내용이 없거나,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이 지나치게 부실하다: 해당 문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해당 문서가 편향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서의 대부분을 삭제하려고 한다. 알파위키에서는 DIY가 원칙이다. 만약 문서를 편집하기 어려우면 요약에 '어떤 내용이 빠졌다, 어떤 내용이 부실하다'는 글을 적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부족한 내용을 채워줄 것이다.
  • 사회 통념에서 지나치게 동떨어진 경우: 이러한 수정자들은 주로 글을 읽으며 자기만의 생각을 단어, 문장 단위로 추가시키는데, 읽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
  • 트롤링: 재미 혹은 개인의 호기심으로 반달리즘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보통 단순 호기심이나 재미로 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소명하는 경우가 많으나 제대로 재미가 들려 악질 반달러로 전락해 버리면 안습.
  • 위키에서 불만을 갖고 있거나 혐오하는 사람을 놀라게 하고 괴롭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경우. 그러면서도 자기가 정당하며 스스로가 희생자라고 생각한다. 분노형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
  • 인물/단체/종교 등에 대한 비난을 거부하기 위해 저지른다.
  • 알파위키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드물게 위키 전체에 악감정을 품고 대규모 반달리즘이 등장하기도 한다.
  • 고집을 꺾지 못해서: 처음에는 그게 반달인지도 모르고 저질렀다가 토론을 통해 반달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못해서 계속 같은 말이나 같은 내용의 편집만 반복한다. 사실 아무리 잘못된 반달이라도 반달러가 고집이 없을 경우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반달을 그치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반달을 하고야만 말겠다는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아서 이런 부류의 반달러는 100% 영구차단 당한다. 알파위키라서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2.1.1. 자신만의 논리[편집]

알파위키 내에서 통용되는 통념에서 지나치게 동떨어진 자신만의 논리를 강요할 목적으로 특정 내용을 삭제한다.
  • 객관적 입장이 아닌 주관적 입장이라는 이유로 삭제
  • 정보 전달 목적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재미나 호기심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이 불쾌하다며 삭제: 가령 '알파위키는 사전이므로 사전에 허용되지 않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알파위키는 학술성 매체이므로 인용구를 달지 않은 부분 등 학술 매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트리비아/여담/사례/여러 사람들의 생각/인터뷰 내용/신문 기사 등을 삭제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알파위키는 사전을 표방한 적도 없고, 학술성 매체를 표방한 적도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해당 내용이 틀렸다면 토론 도움말을 참고하여 내용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을 지우고 싶다면, 토론을 파서 떳떳하게 결론 도출 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알파위키의 편집자들(또는 특정 편집자)이 문서를 편집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삭제: 알파위키 기본방침에서 이용권의 제한은 기본방침이나 그 부속 규정에 정해진 대로만 제한할 수 있다. 편집할 자격의 문제로 편집권을 빼앗기는 사람은 차단된 이용자나 알파위키 시스템을 방해할 목적의 악의적인 이용자에만 해당된다. 즉, 대부분의 이용자는 '편집할 자격을 갖추지 못할' 일이 없다. 토론 도움말을 참고하여 내용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다.
  • 다른 사이트의 규정을 근거로 삼음: '알파위키에서는 이런 내용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알파위키에서도 삭제해야 한다' 같은 것이 주된 이유다. 알파위키는 서로 다른 사이트이므로 위키백과 규정은 알파위키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2]

2.1.2. 비판 거부[편집]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단체/종교/직업 등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적혀 있을 때, 그것을 지우기 위해 반달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종교나 특정 인물 문서 같은 민감한 문서의 경우에는 악질 빠들에 의한 반달리즘이 저질러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 반달들이 주장하는 근거라는 것은 대부분이 정신승리 발언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 딴에는 나름대로 근거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한적십자사 문서에는 '부정확한 문서로 재검토 요함, 재검토 후 게시 요청'이라는 코멘트를 달며 문서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었다. 틀린 곳이 어디인지를 제시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 이유를 요약 칸에 넣어서 이용자들이 납득하게 해야 하거나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틀린 곳이 어디인지를 제시할 수 없으면(또는 제시하기 싫으면) 문서 삭제를 하고 다닐 게 아니라, 재검토 및 정확성 재고에 대한 부분을 DIY로 직접 해야 한다.

단순히 자신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문서를 삭제하는 행위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문서 편집 이력을 보면 지운 부분은 최근 바뀐 글에 나타나게 된다. 사람들이 문서를 꼼꼼히 확인한 다음 틀린 점과 추가정보를 덧붙여주게 된다. 거기다 글을 다듬어 읽기 편하게 해서 더더욱 반달 행위의 근거를 봉쇄시켜버린다. 이렇게 단순 삭제는 역효과만 내기 쉽다.

오히려 위키의 기본 입장 상 가능한 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려 하던 위키러들이, 반달리즘 행위에 분노하여 반달이 옹호하려는 입장에 대해비판을 드러내게 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대체로 합리적 토론이 아니라 반달리즘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하려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란 게 사회적 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처지 이어 왔던 것도 사실. 반달로 인해 역풍을 맞아 위키 전체를 적으로 돌린 대표적인 사례로, 알파위키의 전신인 리그베다 위키 시절에 생성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 문서가 있다. 알파위키로 넘어온 이후에는 현재진행형으로 문서 정보량이 팽창하고 있는 여성시대 카페 관련 문서들이 있다.

종교단체의 경우 이단사이비 종교 쪽의 반달이 잦다. 이들은 주로 내용을 통째로 자기들의 교리 홍보 내용으로 바꾸던가, 내용 또는 문서를 통째로 삭제하거나 하는 등 반달 스케일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추려낼 수 있다.

2.1.3. 혐오[편집]

정신장애를 향한 혐오를 정당화하려고 위키를 향한 불순한 문서 사유화를 교묘히 저지르는 부류다. 이러한 부류는 한 번 계정을 파서 명확한 근거 있는 자료를 들고 오지 못하고 상식적인 위키 사용자한테 논박을 당하여 추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를 파고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알파위키에서의 문서 훼손 정의[편집]

  • 문서 훼손을 하지 말 것
    • 이유없이 문서를 지우거나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문서를 쓰거나 지우지 않는다.

알파위키에서는 문서 훼손의 정의를 폭넓게 내리고 있다. 특별하게 엄밀한 정의랄 것이 없어서, 운영진의 재량의 판단으로 해당 유저의 문서 훼손 여부가 결정이 나곤 한다.

예를 들자면 다른 위키와 비슷하게, 주로 문서를 삭제하거나 문서의 내용을 이상하게 바꾼다거나, 토론에 뻘글로 도배하는등이 있다.

4. 한국어 위키백과의 문서 훼손 정의[편집]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서 훼손 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단, 여기서는 한국 위키백과가 생각하는 문서 훼손 행위에 대한 유형이고 각 위키마다 서로 다른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6가지가 알파위키나 기타 위키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담으로 독자 연구도 문서 훼손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위키백과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독자 연구의 경우에는 위키백과:독자 연구 금지라는 문서에서 따로 다루고 있어 따로 두기로 결정이 났다.
  1. 아무 이유 없이 내용을 부분적으로 혹은 모두 지우는 행위
  2. 욕설을 쓰거나 낙서를 하는 행위
  3. 내용을 고의로 왜곡시키는 행위
  4. 불쾌감을 주는 그림을 올리는 행위
  5. 사용자 페이지에 비방하는 글을 써넣는 행위

5. 유형[편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문서 훼손/유형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논란[편집]

알파위키 문서 중 일부는 개인 감정이 지나치게 적용되어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성격이라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게재한다던가 사실과 다른 거짓을 적어놓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반달'이 빨갱이, 친일파, 꼴페미, 마초 등의 정치적 수사처럼 그냥 유저들 마음에 안드는 것을 칭하는 용어로 쓰일 때도 있다.

반달리즘 추방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위키 문서들을 좀 더 중립적인 입장과 진실에 입각해서 써야 한다. 또한 알파위키 문서를 작성자가 기존에 자신이 작성한 문서라고 해서 함부로 지우는 것도 반달리즘으로 아무리 작성자가 작성했다고 해도 개인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가끔씩 알파위키의 소유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알파위키 측은 개인이 작성한 문서에 대해 어떤 권리도 없으며, 단지 CCL에 의거하여 공공재로 간주될 뿐이다. 그리고 그 공공재도 개개인의 저작물이라는 점은 분명히 표기하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픈액세스 개념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

물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적거나 고의로 문서를 삭제하거나 아예 안 맞는 주장, 즉 비상식적인 내용을 적는 등의 행위는 반달리즘이 맞으나 일부 위키나 사이트에서는 다수의 유저가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명백한 사실이나 사실에 근거를 둔 예측 등을 부정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비상식적인 내용이란 1+1은 2가 맞는데도 3이라고 우긴다던가 하는 식이다.

위키페어리와는 종이 한 장 차이. 과도하게 유머 위주로 치우친 문서나 편향되고 근거없는 문서를 적절히 수정하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행위로 간주되지만, 그렇다고 취소선 자체를 적대시하고 유익한 취소선도 삭제하면 위키 내에서는 반달리즘으로 치부될 수 있다. 취소선 중 정보 목적의 취소선도 많다. 특히 기록상 기여 내역이 모두 취소선 삭제이고 그 중 정보 목적 취소선도 있으면 취소선만 골라 삭제하는 반달이라고 차단당할 위험성도 크다.

가볍게 요약하자면, 알파위키는 철저히 유머 위주로 돌아가며 편향된 관점을 인정하기도 하는 백괴사전이나 구스위키가 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어 위키백과가 되어서도 안 된다!

7. 대처법[편집]

출현하면 신고 게시판에 제보하면 된다. 하지만, 문서 내용을 근거를 제시하며(예:토론 결론) 삭제한다던가,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웬만하면 수정전쟁이나 토론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신고해서 해당 유저가 차단을 당한다면, 차단이 풀린 후에는 해당 유저가 애초에는 단순히 기여를 하기 위해 알파위키에 가입했을지라도, 어느새 알파위키에 악감정을 지닌 반달러가 되고, 토론에서도 거친 발언을 서슴지 않는 위키러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냥 국까질이나 상습적 독자연구라면 개인의 인성문제일 뿐이지만, 특정인 비방, 신상유포 등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고발도 가능하다. 알파위키에서도 이렇게 범죄와 결합된 반달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반달은 엄밀히 말하면 컴퓨터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7.1. 운영진의 처리[편집]

신고를 했으면 이제 위키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끝났다. 이제 운영진들이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 바로바로 처리될 때도 있지만, 길면 처리하는데까지 5시간까지도 걸린다. 그동안 반달에 노출된 셈. 아무래도 관리자를 더 늘리거나 접속 시간을 조율하여 최근 변경에 상주하는 운영진을 만들지 않는 한 처리 시간의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인다. 혹시 초즉삭류의 반달이 보인다면, 신고 먼저 하고 복구에 힘써주기 바란다. 계속 반달이 복구되면 포기하는 반달도 일부 있다.

이러한 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 때문에 반달들은 계속 신나게 반달을 한다. 다만, 요즘은 초즉삭류의 대량 반달은 20~40분 내외로 처리하는 편. 다만 5시간이 넘도록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해당되는 시간대는 0~6시(UTC+09:00/대한민국 표준시간)에 주로 발생.

이렇듯 심각한 반달의 경우 각자 운영진 역할의 권한밖이라도 긴급조치로 임시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모르는 유저들의 죽창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반달이랑 개발진이랑 같이 있게 되면 개발자는 반달이 토론에 참여한 내용만 블라인드처리하고 반달만 복구해야하는 씁쓸한 상황. 실제로 반달이 이렇게 되자 운영진일해라!라고 반달하거나, 저좀 차단해주세요라고 문서 내용을 바꿨던 사례도 있다.

8. 법적 대응[편집]

8.1. 명예훼손죄[편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해 친고죄가 아닌 이상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참고로 모욕죄는 친고죄다. 그러나 공연히 진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이건 반의사불벌죄이고, 이 경우 제3자 고발이 가능하다.

공연성에서는 알파위키는 공개 위키이므로 이곳에 서술하는 내용은 당연히 공연성을 갖는다.

사실의 적시에서는 '누가 어디어디서 뭘 했다더라'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여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로 "네가 화냥질을 했잖아"라는 말을 '단순한 경멸의 감정 표시'로 해석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하지않은 예가 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그것을 적시한 것이 공익을 위한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예가 고소카페 이단심문사건 문서와 범죄자 목록의 문서들이다.

명예를 훼손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비방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출판물과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중 일부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반면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비방 목적이 없었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출판물이나 인터넷에 의해서 비방 목적의 고의 없이 진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결과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얄짤없이 걸린다.

심신미약이 아닌 이상에야 어떤 사실을 적시할 때 그 사실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판단이 섰으면서도 우격다짐으로 적시한 경우를 위해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준비되어 있다.

8.2. 업무방해[편집]

만약 위키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업무방해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그러니까 반달러가 반달을 하고 있는데, 그 위키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으면 반달러에게 고소미를 처 맥이는것도 가능하다는 소리인지는 사실 확실하지 않다.

대법원 판례를 보자.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는 시스템관리자가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 수단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의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확실함은 보장 못하더라도 일반적인 반달이 고소될 수 있을지..
[1] 왜 이 사자성어가 붙여졌는지 한번 이 문단 전체를 읽어보자.[2]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 문서 관련된(예:청와대) 공식 사이트에서 요청한 것들까지 '여긴 알파위키니깐 상관없어'라며 넘겨버리면 곤란하다. 때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