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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https 차단 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은 2019년 인터넷 검열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편집]
인터넷 검열(Internet censorship)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자본, 인터넷 업체에 의하여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는 행위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대부분 국민들이 유해한 정보를 접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이 유해한 정보라는 것이 대부분 검열을 시행하는 해당 국가의 정권 유지나 체제 유지에 불리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유해한 정보가 아니라 몇몇 특정인들의 권력 유지에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문제다. 성장세를 유지 중인 국가 중 이런 경향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쪽은 황금방패로 악명 높은 중국이 있다.
몇몇 특정인들의 권력 유지에 유해한 정보는 차단하지 않는다고 해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여 한 국가의 인터넷을 사실상 정부와 자본의 통제 하에 두는 경우도 검열로 본다. 이미 제정되어 있는 규제를 토대로 얼마든지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들을 규제에 따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터넷 업체 역시 정부 규제를 충실히 따르며 표현의 자유를 제재할 수 있다.
몇몇 특정인들의 권력 유지에 유해한 정보는 차단하지 않는다고 해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여 한 국가의 인터넷을 사실상 정부와 자본의 통제 하에 두는 경우도 검열로 본다. 이미 제정되어 있는 규제를 토대로 얼마든지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들을 규제에 따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터넷 업체 역시 정부 규제를 충실히 따르며 표현의 자유를 제재할 수 있다.
2.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제를 걸고 게시글을 삭제할 권한을 가지며 포털사이트 업체와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를 이행하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및 보안수사대, 검찰청,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위시한 수사기관이 수사 및 사법처리 업무를 맡고 법원이 유/무죄를 판결한다. 게다가 유해 사이트 지정까지 생각하면 동원 가능한 수단의 수준과 허용되는 실행력만으로는 거의 독재 정부에 가깝다. 사이버 관련 규제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국가보안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이 있으며, 해당 법률들은 헌법 37조 2항에 근거해 제재를 가한다.
대한민국은 행정부, 원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계에서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려는 방향을 암묵적으로 지향해왔다. 사실 이 문제는 현 정치인들이 대부분 독재정치하에서 교육받은 586세대나, 전후세대에 집중되어있다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선거권 제한, 거기에 유권자간 괴리감도 한몫한다. 실제로 정치성향에 상관없이, 젊은층일수록 자유주의적 성향이, 장노년층일수록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한데 2010년대 이후 포퓰리즘이 주류 정치수법으로 등장하고 난 이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거대한 유권자 집단인 586세대, 베이비붐 세대에 유리한 정책으로 편중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졌다.[2] 따라서 정치계에 반 검열여론은 실질적으론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정치권에 2, 30대 정치인이 극소수인 현상황이 지속된다면 반 검열여론은 앞으로도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였던 한국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한몫하는데, 한국인들은 "정말로 유해한 사이트 정도야 차단 할 수도 있지 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하면서 적극 해결하는 행위가 아닌 문제 덮기를 묵인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견제 의지가 없음을 입증한다.[3] 어떤 것이 유해한 정보이고 아닌지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서 국가가 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적극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려 든다면 지금 쓰이는 것이 악용될 수 있고 또한 악용된 적이 많은데도 눈을 가려 가만히 놓아 두는 것이 옳은가? 원래 검열은 명분과 말만 번지르르 할 뿐이지 미사여구를 제거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정부와 시민단체 등 권력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다. 1996년부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인 일이다. 이는 헌법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 문서의 '검열을 옹호하는 문제' 참조.)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모순적이고 인권 보장에 악영향을 끼쳤던 시절의 성격이 덜 없어져서 그런 인식이 희미한 것이다. 한국은 100년 전만 해도 국왕이 존재한 국가였고 50년 전만 해도 군인이 독재 정치를 하던 국가였다.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일제강점기 시절 뒤틀린 전통이나, 아예 새로 생겨난 악습의 영향력이 남아 있고 오랜 독재, 군부 시절 반공 교육을 받다 보니 지금도 반공우익 이데올로기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국민이 이런 국가에서 태어나 자라다 보니까 이런 조치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바른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녀사냥식으로 무작정 악플을 달거나 비공감을 누르는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배척한다. 이건 시간이 해결해줄 가능성이 크다.
또 사이버 공간에 정치인, 기업인 등 공인에 관련된 게시글을 올렸다가 사실관계 여부를 막론하고 까딱하면 수배될 수도 있으며, 북한이나 공산주의 관련 글만 올려도 찬양 여부와 상관없이 국보법 7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어느 국가든 어느 시대이든 정권을 막론하고 정보통제는 도전하는 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패막이다.
인터넷 포털업체나 호스팅업체 역시 통제권력 중 하나로 군림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니터링 요원들을 두고 정보통신망법과 방심위 규정을 충실히 따르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카페 등 사이트 운영자도 정치글 등 논란이 될 만한 글들을 삭제하고 글쓰기 제한부터 재가입불가 강퇴처분까지 내리며 통제하고 있기에 네티즌들은 자기검열을 하며 글을 쓰고 있다. 그렇다고 인터넷 업체나 사이트 운영진을 무작정 비판하기만 할 수 없는데, 이들도 정부기관의 제재 명령 불이행 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로써 한국인들은 사이버 공간 표현에서 자기 검열, 사이트 운영자, 네티즌들에 의한 여론재판, 인터넷 포털 모니터링 요원 및 호스팅업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수사기관이라는 7개의 장벽에 둘러싸여 있다.
1996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HTTP를 차단한 데에 이어서, 2018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HTTPS 차단방식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차단 가능 여부를 떠나서 자칫하면 전 국민을 상대로 감청이나 검열을 할 위험이 있다. 현재의 DNS 차단방식은 네임 서버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장비에서 유저가 어떤 도메인의 IP를 요청하는지를 캐치한 후 유해 사이트의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유해 사이트를 연결하는 것이 아닌 warning.or.kr을 리턴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대해 온갖 논란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2018년 김경진 의원이 구글·페북 한국 이용자 피해 무시하면 '강제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역외적용법 참조.) 심지어 김세연 의원 등도 사이버 명예훼손 모니터링 의무화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2019년에도 검열이 완화는커녕 강화되었다. 평소 강화했을 때보다 반발이 유난히 세다. 정책은 쉽게 바뀌지 않는 걸 생각하면,[4] 이번 정부가 정말 순수하게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 이용했더라도 다음 정부가 순수한 목적으로 이용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 그 외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온갖 논란들이 생겨났다.[5] 2019년 2월 11일 해외 사이트 차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19년 인터넷 검열 논란 문서 참조.
이런 막고 뚫는 방패와 창의 싸움은 결국 ISP의 통제권을 보유한 정부의 승리로 끝날 수 밖에 없다. 물론 통신 보안 기술도 날로 발전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통신망 보안이라는 것은 정당한 ISP를 통한 데이터 교환에서 정보를 제3자에게 탈취당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ISP가 그 통신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를 방지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 아무리 DNS 암호화를 한다고 한들 데이터를 보내야 하는 위치에 보내는 역할을 ISP가 맡고 있기 때문에 목적지 정보를 알 수 밖에 없다. 일단 목적과 다른 서버로 보낸 다음 그 서버에서 목적지로 보내도록 하는 것이 프록시 혹은 VPN이나 이것도 우회방법일 뿐 전 국가가 나서서 목적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면 방법이 없다.
아동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이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DNS 암호화든 ESNI든 VPN이든 국가가 나서서 막으려고 하면 못할 것도 없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등 실정법에서 제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에서 ISP가 직접 패킷을 까보는걸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까보지 않는 것이지 DNS 암호화를 해서 못 까보는게 아니다. DNS 암호화를 하면 DNS 정보를 까보지 않고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정보를 까보면 그만이다. 심지어 내용을 보고싶으면 중간에 공개키와 비밀키를 탈취해서 직접 열어볼 수도 있다.[6]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검열에 대항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우회수단을 강구해서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검열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여 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때그때 나오는 기술에 맞춰 우회수단만 찾다가는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고 검열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포털 사이트들의 경우, 2009년에 네이버 등이 회원사로 참여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세워지면서 사이트가 알아서 자율 규제에 나서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행정부, 원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계에서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려는 방향을 암묵적으로 지향해왔다. 사실 이 문제는 현 정치인들이 대부분 독재정치하에서 교육받은 586세대나, 전후세대에 집중되어있다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선거권 제한, 거기에 유권자간 괴리감도 한몫한다. 실제로 정치성향에 상관없이, 젊은층일수록 자유주의적 성향이, 장노년층일수록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한데 2010년대 이후 포퓰리즘이 주류 정치수법으로 등장하고 난 이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거대한 유권자 집단인 586세대, 베이비붐 세대에 유리한 정책으로 편중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졌다.[2] 따라서 정치계에 반 검열여론은 실질적으론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정치권에 2, 30대 정치인이 극소수인 현상황이 지속된다면 반 검열여론은 앞으로도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였던 한국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한몫하는데, 한국인들은 "정말로 유해한 사이트 정도야 차단 할 수도 있지 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하면서 적극 해결하는 행위가 아닌 문제 덮기를 묵인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견제 의지가 없음을 입증한다.[3] 어떤 것이 유해한 정보이고 아닌지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서 국가가 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적극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려 든다면 지금 쓰이는 것이 악용될 수 있고 또한 악용된 적이 많은데도 눈을 가려 가만히 놓아 두는 것이 옳은가? 원래 검열은 명분과 말만 번지르르 할 뿐이지 미사여구를 제거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정부와 시민단체 등 권력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다. 1996년부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인 일이다. 이는 헌법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 문서의 '검열을 옹호하는 문제' 참조.)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모순적이고 인권 보장에 악영향을 끼쳤던 시절의 성격이 덜 없어져서 그런 인식이 희미한 것이다. 한국은 100년 전만 해도 국왕이 존재한 국가였고 50년 전만 해도 군인이 독재 정치를 하던 국가였다.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일제강점기 시절 뒤틀린 전통이나, 아예 새로 생겨난 악습의 영향력이 남아 있고 오랜 독재, 군부 시절 반공 교육을 받다 보니 지금도 반공우익 이데올로기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국민이 이런 국가에서 태어나 자라다 보니까 이런 조치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바른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녀사냥식으로 무작정 악플을 달거나 비공감을 누르는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배척한다. 이건 시간이 해결해줄 가능성이 크다.
또 사이버 공간에 정치인, 기업인 등 공인에 관련된 게시글을 올렸다가 사실관계 여부를 막론하고 까딱하면 수배될 수도 있으며, 북한이나 공산주의 관련 글만 올려도 찬양 여부와 상관없이 국보법 7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어느 국가든 어느 시대이든 정권을 막론하고 정보통제는 도전하는 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패막이다.
인터넷 포털업체나 호스팅업체 역시 통제권력 중 하나로 군림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니터링 요원들을 두고 정보통신망법과 방심위 규정을 충실히 따르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카페 등 사이트 운영자도 정치글 등 논란이 될 만한 글들을 삭제하고 글쓰기 제한부터 재가입불가 강퇴처분까지 내리며 통제하고 있기에 네티즌들은 자기검열을 하며 글을 쓰고 있다. 그렇다고 인터넷 업체나 사이트 운영진을 무작정 비판하기만 할 수 없는데, 이들도 정부기관의 제재 명령 불이행 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로써 한국인들은 사이버 공간 표현에서 자기 검열, 사이트 운영자, 네티즌들에 의한 여론재판, 인터넷 포털 모니터링 요원 및 호스팅업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수사기관이라는 7개의 장벽에 둘러싸여 있다.
1996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HTTP를 차단한 데에 이어서, 2018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HTTPS 차단방식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차단 가능 여부를 떠나서 자칫하면 전 국민을 상대로 감청이나 검열을 할 위험이 있다. 현재의 DNS 차단방식은 네임 서버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장비에서 유저가 어떤 도메인의 IP를 요청하는지를 캐치한 후 유해 사이트의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유해 사이트를 연결하는 것이 아닌 warning.or.kr을 리턴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대해 온갖 논란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2018년 김경진 의원이 구글·페북 한국 이용자 피해 무시하면 '강제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역외적용법 참조.) 심지어 김세연 의원 등도 사이버 명예훼손 모니터링 의무화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2019년에도 검열이 완화는커녕 강화되었다. 평소 강화했을 때보다 반발이 유난히 세다. 정책은 쉽게 바뀌지 않는 걸 생각하면,[4] 이번 정부가 정말 순수하게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 이용했더라도 다음 정부가 순수한 목적으로 이용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 그 외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온갖 논란들이 생겨났다.[5] 2019년 2월 11일 해외 사이트 차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19년 인터넷 검열 논란 문서 참조.
이런 막고 뚫는 방패와 창의 싸움은 결국 ISP의 통제권을 보유한 정부의 승리로 끝날 수 밖에 없다. 물론 통신 보안 기술도 날로 발전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통신망 보안이라는 것은 정당한 ISP를 통한 데이터 교환에서 정보를 제3자에게 탈취당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ISP가 그 통신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를 방지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 아무리 DNS 암호화를 한다고 한들 데이터를 보내야 하는 위치에 보내는 역할을 ISP가 맡고 있기 때문에 목적지 정보를 알 수 밖에 없다. 일단 목적과 다른 서버로 보낸 다음 그 서버에서 목적지로 보내도록 하는 것이 프록시 혹은 VPN이나 이것도 우회방법일 뿐 전 국가가 나서서 목적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면 방법이 없다.
아동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이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DNS 암호화든 ESNI든 VPN이든 국가가 나서서 막으려고 하면 못할 것도 없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등 실정법에서 제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에서 ISP가 직접 패킷을 까보는걸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까보지 않는 것이지 DNS 암호화를 해서 못 까보는게 아니다. DNS 암호화를 하면 DNS 정보를 까보지 않고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정보를 까보면 그만이다. 심지어 내용을 보고싶으면 중간에 공개키와 비밀키를 탈취해서 직접 열어볼 수도 있다.[6]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검열에 대항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우회수단을 강구해서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검열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여 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때그때 나오는 기술에 맞춰 우회수단만 찾다가는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고 검열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포털 사이트들의 경우, 2009년에 네이버 등이 회원사로 참여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세워지면서 사이트가 알아서 자율 규제에 나서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 차단 외 부가적인 영향[편집]
역설적이게도 인터넷 검열로 인해 대한민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을 하지 못한다. TPP 조약이 만들어질 당시 중국의 가입을 막기 위해서 중국만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입제한조건으로 내걸었다.[7] 중국하면 떠오르는게 인터넷 검열의 한 종류인 황금방패.[8]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는 선진국은 없다고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인터넷 검열을 하는 국가는 TPP에 가입할 수 없다고 조건을 내걸었지만, warning.or.kr를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또한 포함이 되어버렸다.
3. 중국[편집]
모든 조직과 시민들은 법률에 따라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하고 협조하고 협력해야 하며 국가 정보 업무의 비밀을 대중에게 알리면 안된다. 국가는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 및 협력하는 개인 및 조직을 보호한다.
任何组织和公民都应当依法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保守所知悉的国家情报工作秘密。国家对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的个人和组织给予保护。
국가정보공작기관은 필요시 법에 근거해 필요한 방식과 수단 및 경로를 이용해 국내 및 해외에서 정보공작을 전개한다.
国家情报工作机构根据工作需要,依法使用必要的方式、手段和渠道,在境内外开展情报工作。(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9])국가안전기관이 관련 간첩 행위의 정황을 조사하여 이해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조직과 개인은 마땅히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고, 거절해서는 안 된다.
在国家安全机关调查了解有关间谍行为的情况、收集有关证据时,有关组织和个人应当如实提供,不得拒绝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역량,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및 각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간첩행위를 방지하고, 제지하고, 국가안전을 유지 보호할 의무가 있다.
一切国家机关和武装力量、各政党和各社会团体及各企业事业组织,都有防范、制止间谍行为,维护国家安全的义务。
국가안전기관은 방첩업무의 수요에 따라, 규정에 의거해 관련조직과 개인의 전자통신기구, 기자재 등 설비,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国家安全机关因反间谍工作需要,可以依照规定查验有关组织和个人的电子通信工具、器材等设备、设施。(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10])국가안전기관이 법으로 반간첩공작업무를 수행할때, 공민과 조직은 법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고의적으로 반간첩공작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간첩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国家安全机关依法执行反间谍工作任务时,公民和组织依法有义务提供便利条件或者其他协助,拒不提供或者拒不协助,构成故意阻碍国家安全机关依法执行反间谍工作任务的,依照《反间谍法》第三十条的规定处罚(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실시세칙[11])통신 서비스 운영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의 법에 따른 방범과 테러 조사를 위한 접속기술과 암호해독등의 기술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电信业务经营者、互联网服务提供者应当为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依法进行防范、调查恐怖活动提供技术接口和解密等技术支持和协助(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12])
4. 인터넷 감시/검열 실시국[편집]
만연한 감시/검열 | |
상당한 감시/검열 | |
선택적 감시/검열 | |
상황 변화중 | |
감시/검열이 거의 없거나 하지 않음 | |
자료 없음 / 미분류 |
위 지도는 2017년 세계 인터넷 검열/감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즉 검열(censorship)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surveillance)하는 경우에도 대상으로 분류된다. 예를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인터넷 검열이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NSA의 감시를 통하여 개인 사생활 침범 우려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 중동 문화권 같은 극악한 검열 국가들이 포함된 빨간색 국가로 표기되었던 적이 있다. 한국 시간 기준 2015년 11월 29일 공식적으로 NSA가 도·감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여 다른 분류에 속하게 되었지만 NSA는 2017년 5억건 이상의 통화 및 메시지를 수집했다. 하지만 한국보다는 매우 나은 실정이며 이러한 우려가 사라진 이제 제1세계에서 터키[13]를 제외하면 한국 만큼의[14] 인터넷 검열을 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위 자료는 2017년 기준이며 이것은 영문 위키백과의 분류 기준에 따른 자료다.[15] 출처, 아래 영문 위키백과 문단 참조.)
4.1. 국경 없는 기자회[편집]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6년부터 '인터넷의 적' 국가 목록을 발표해오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감시중'인 국가 목록도 추가되었다가 현재는 다시 없어졌다. 분류 기준은 단지 검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시, 투옥, 허위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판단한다. 전 세계에서 '허위 정보'를 벌이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4.1.1. 인터넷의 적[편집]
2017년 발표된 인터넷의 적 목록이다.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놀랍지 않지만,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프리즘 폭로 사건으로 인해 미국과 영국이 차지한 것이다.[16] 목록 중에는 국가가 아닌, 인터넷 감시 기술을 거래하는 세계적인 박람회들을 모아 '무기 거래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목록에 올라온 것도 있다.
- 무기 거래 박람회
- Technology Against Crime
- Milipol
- ISS World
- Wassenaar Arrangement
4.1.2. 감시중[편집]
4.2. ONI[편집]
OpenNet Initiative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검열 정도를 평가한다. 총 4개 분야[18]에 대해 각각 0~4단계[19]로 평가한다. 또한 추가로 각 국가마다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해서 상중하로 평가를 한다. 가장 최신 자료는 2013년 9월에 나왔다. 다만 여기에서는 정말로 검열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위의 국경 없는 기자회의 분류와는 다르게 미국과 영국의 인터넷 감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장 최신 자료는 2013년 9월 20일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정치와 인터넷 도구 분야에서 증거없음(0단계), 사회 분야에서 선택적(2단계), 분쟁/안보 분야에서 만연(4단계)의 평가를 받았다. 현재 안보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강력하게 검열중인 상황 때문에 분쟁/안보에서 만연 등급을 받은 것이다. 또한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해서는 둘 다 상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정치와 인터넷 도구 분야에서 증거없음(0단계), 사회 분야에서 선택적(2단계), 분쟁/안보 분야에서 만연(4단계)의 평가를 받았다. 현재 안보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강력하게 검열중인 상황 때문에 분쟁/안보에서 만연 등급을 받은 것이다. 또한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해서는 둘 다 상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4.3. 위키피디아[편집]
위키피디아 영어판에서는 대부분 국경 없는 기자회와 ONI가 발표한 인터넷 검열국을 토대로 정리된 자료이다. 기본적으로 ONI의 자료를 따르되, 국경 없는 기자회의 일부 자료를 추가하여 분류되었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프리덤 하우스의 자료와 미 국무부의 DRL[20] 보고서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고 있다.
- 만연한 검열
ONI의 분류 중에서 4개 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만연' 등급을 받거나, 국경 없는 기자회에 의해 '인터넷의 적'으로 분류된 국가. - 상당한 검열
ONI의 분류 중에서 4개 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상당' 등급을 받았지만 만연한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 선택적 검열
ONI의 분류 중에서 4개 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선택적' 등급을 받았지만 위의 두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 상황 변화 중
국경 없는 기자회에 의해 '감시중'으로 분류되었지만 위의 세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 검열이 거의 없거나 하지 않음
국경 없는 기자회에 의해 '인터넷의 적'이나 '감시중' 중 어느 쪽으로도 분류되지 않고, ONI의 분류에서도 '증거 없음'으로 판정된 국가. - 자료 없음 / 미분류
말 그대로 자료가 없거나 분류되지 않은 국가.
5. 말말말[편집]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무위키를 인터넷 검열 사례에 추가하는 양상[21]이 있어왔는데, 나무위키에서 하는 차단 행위는 반달러와 기타 규정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나무위키 측에서 고의로 정보를 감추거나 삭제한 적은 더미화와 투명성 보고서를 제외하면 한건도 없다.[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없이 계속해서 검열이라고 하니...
아래는 인터넷 검열에 대한 한 사회운동가의 말을 인용했다.
아래는 인터넷 검열에 대한 한 사회운동가의 말을 인용했다.
"우리는 인종, 경제력, 군사력, 태어난 곳에 따른 특권과 편견이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침묵과 동조를 강요당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그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재산, 표현, 정체성, 운동, 맥락에 관한 법적인 개념들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물질에 기반하는 데 사이버스페이스에는 아무런 물질이 없다. 우리의 정체는 너희와 달리 육체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강제력으로 질서를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윤리와 개명된 자기 이해, 그리고 공공복지에서 우리의 정치가 나타나리라 믿는다. 우리의 정체는 너희의 관할권을 건너 퍼질 수 있다. 우리의 선거인 문화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법률은 황금률이다. 우리는 이 근거에서 우리의 특수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가 부과하려는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미국 전자 프런티어 재단 소속 사회운동가 존 페리 바롤로,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1996)>
6. 관련 자료[편집]
- 파일:18dd0c352dc770c0f4329694a71fbffb13077c1e_s2_n1.jpg 인터넷 검열의 3가지 분류. 정치적 안정을 위한 검열(주황색), 사회적 가치를 위한 검열(청록색), 국가안보를 위한 검열(분홍색). 대한민국의 경우 2가지:사회적 가치를 위한 검열, 안보를 위한 검열을 시행중. 유해 사이트 리디렉션 및 SNI패킷 드랍 방식 등을 통해 현재 시행중이다.
7. 관련 문서[편집]
- 국가사이버안보법 -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9월부터 입법 예고되고 2017년 1월에 제출된 법률안. 테러방지법의 인터넷 버전이며 찬반 논쟁이 치열하나, 문재인 정부 수립 후 2020년 21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폐기된 걸로 보인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원래 유선전화랑 전보밖에 없던 1961년에 '전기통신법' 제6조로 신설, 이후 1984년에 구 전기통신법이 폐지되고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새로 생기면서 제80조로 바뀌었다가 1991년에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개정되면서 제53조로 바뀌었다. 해당 법은 1990년대 중반 PC통신 이용자 수 급증으로 해당 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1999년 불온통신 금지 사건을 계기로 2002년에 6월에 위헌 판정을 받았으나 그해 12월에 '불법통신'이란 명칭으로 좀더 구체화했다가 2007년부터 정보통신망법으로 옮겨져 현재도 잔존중이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인터넷 내용등급제) -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0년에 해당 제도를 제정하려다 국가권력에 의한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잠정 보류되다가 2001년 7월 1일부로 신설되었고, 내용등급제는 9월 1일부로 실시되었다.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 임시조치 - 이건 정부가 아닌 서비스 업체에 의한 자율 규제다.
- 통신품위법(CDA) - 1996년에 미국 상/하원에 통과된 전기통신법 제5조 개정안의 통칭. 인터넷상에 범람하는 음란물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공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네티즌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1997년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 (참조)
회색극장- 검열이 매우매우 심하다. 일상 단어(예를 들어 알림)도 검열하는 수준, 이걸 다룬 작품도 꽤나 있으므로 찾아보도록 하자.- 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문체부에서 밤토끼나 성인동영상 스트리밍 등의 HTTPS를 사용하여 차단을 회피하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한 사건.
- 국가에서 편집증적으로 언론 및 정보 자유에 대한 사이버 통제에 나서고 있는 중국에서는 다수의 앱, 미디어, VPN(가상사설망) 등이 차단되어 작동하지 않는다.애플(Apple)이 중국 공산당에 협조하여 ‘비터 윈터’를 검열하고 있다 Bitter Winter, 2019.02.25 마르코 레스핀티(Marco Respinti)
8. 둘러보기[편집]
[1] KBS 글로벌 주소이다. http://english.kbs.co.kr/[2] 이는 비단 검열말고도 대부분의 정책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특히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청년정책들의 현실과의 괴리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3] 대표적으로 주민등록증과 CCTV가 있다. 한국 국민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아도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지문을 수집한다. 이에 찬성하는 측은 "범죄 저지르지 않으면 상관없는 것 아냐?"라는 식. 이를 바꿔 말하면 정부는 국민들이 언젠간 무조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이나 영국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도하면 인권 문제로 비화돼서 바로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저 당연히 여기며 수용한다. 기업 역시 사원 관리를 명분으로 CCTV를 생산라인과 사무실, 화장실 구석구석에 설치해 근로자들을 감시한다. 이에 "근무시간에 딴짓 안하면 되는거 아냐?"는 권위주의에 굴복하는 행태가 되어버린다.[4] 한국의 인터넷 검열은 warning.or.kr부터 이어져 http 차단으로 강화된 것이다.[5] 이와 관련한 청원이 등록되었으며, 20만 서명을 넘겨 청와대에서 답변했다. 또한 브로큰웹스(BrokenWebs)라고 하는 검열에 대해 반대하는 사이트가 생겼다.[6] 물건을 보낼때 아무리 튼튼한 자물쇠로 잠궈두고 미리 열쇠를 보내놔서 그걸로만 열어볼 수 있도록 해도 택배사가 처음에 복제키를 만들어두면 다 열어볼 수 있는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다.[7] 중국만 제외한다고 대놓고 명시해두면 중국이 가만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중국이 포기할 수 없는 인터넷 검열을 가입제한조건으로 내걸게 된다.[8] 황금방패도 초기엔 warning.or.kr처럼 유해물 차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9] 원문 혹은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세계법제정보 센터 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다.[10] 원문 혹은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도 번역문을 볼 수 있다.[11] 원문[12] 원문[13] 터키도 위의 지도를 보면 한국보다 검열 수준이 덜하다고 나와있다.(선택적 감시/검열)[14] 굳이 찾아보자면 태국이 있다. 그런데 태국은 군부독재 국가이며 제3세계로 분류되기도 하니 제외. 미국과 영국은 인터넷의 적에 포함되었다.[15] 위에도 나왔듯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2019년엔 완화되기는 커녕 더 심해졌다.[16] 위키피디아 영어판에 문서가 나왔다.[17] 2014년부로 인터넷 감시법이 통과되어 실효중에 있다. 영장도 필요없이 ISP한테 정보를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다.[18] 정치, 사회, 분쟁/안보, 인터넷 도구.[19] 증거없음, 의심, 선택적, 상당, 만연.[20]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21] 이때문에 인터넷 검열/사례 문서를 삭제했다. 사람마다 해석의 여지가 다르기 때문이다.[22] 애초에 더미화는 뻘문서 처리 목적이고 투명성 보고서는 권리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