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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당 | |
공식명칭 | 민주공화당 |
영문명 | Democratic Republican Party |
한문명 | 民主共和黨 |
약칭 | 공화당 |
선행조직 | |
창당일 | |
해산일 | |
중앙당사 | |
대통령 | 박정희 / 제5-9대 (1963.12.17.~1979.10.26.) |
의석 수 | 76석 / 228석 (5.17 내란 직전) |
이념 | |
스펙트럼 | 우익 빅텐트[7] |
당색 | 갈색 (#835B38) |
1. 개요[편집]
1963년 5월 27일 민주공화당 2차 전당대회 |
1971년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당대회 벽보[8] |
2. 역사[편집]
2.1. 창당과 정권내 분파, 축출[편집]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세력은 군사정부인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립하여 활동하는 중 군정을 민간에 이양한다는 약속에 따라 1963년에 만든 정당이다. 그러나 군부 출신 인사들 외에도 자유당[10], 민주당 등 기성 정치권 출신 세력, 정구영 등의 학계 인사, 시민사회단체 인사, 학자 출신, 관료 출신, 기업인 출신, 판검사 출신, 교육인 출신, 언론인 출신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정희는 굳이 정당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2인자 김종필은 일본의 의회정치에 매력을 느꼈기에 그가 설계한 대로 민주공화당이 창당되었다. 민주공화당 이전에 창당된 자유당과 민주당은 제대로 된 체계 없이 보스 위주의 파벌을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김종필의 고안에 따라 중앙당·사무처 시스템 등 근대적인 조직 형태를 도입했고 이는 한국의 역대 정당 중 최초였으며, 이때 도입되기 시작한 당직자 공개채용 제도는 그 후신인 새누리당 시절까지 민자계 정당이 민주당계 정당에 비해 인적자원 면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박정희는 내내 민주공화당의 총재를 역임했다. 하지만 민주공화당과 박정희 개인의 관계는 결코 순탄하다고만은 할 수 없었다. 의회민주주의를 불신한 박정희는 여당인 민주공화당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었으며, 민주공화당은 때때로 행정부에 반발하기도 했다. 박정희의 독재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민주공화당과의 '정권 내 충돌'이 간간이 벌어지게 된다. 1969년에 벌어진 4.8 항명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문서 참조. #관련기사
4인방이라고 불리던 김성곤, 백남억, 김진만, 길재호의 "10.2 항명 파동"(1971년)도 있다. 4인방은 김종필의 득세를 막기 위해 키워졌으나, 이원집정부제(의원 내각제 요소 도입)를 구상하는 등 박정희 일인체제에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다. 이에 박정희는 오치성 내무장관을 발탁하여 기존 경찰 조직의 4인방 세력을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실미도 특수군 사건(실미도 사건), 광주대단지사건, 한진빌딩 노동자 난입사건, 기동경찰 총기 난사 사건 등으로 내무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에 의해 표결에 부쳐졌고, 여기에 4인방이 동조하여 가결된 것이 바로 항명파동.
박정희 일인체제 구축을 위한 3선 개헌과 10월 유신의 과정에서, 김종필[11]은 물론 기존 주류 대다수가 숙청되었다. 게다가 유신헌법에 따라 박정희의 '친위세력'인 유신정우회가 생겨나면서, 소외된 것이나 다름없는 공화당은 정치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몰락해갔다.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전의 8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보다 지지율이 10%나 하락하였고, 1978년의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인 신민당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다. 국민의 지지와 독자적인 정당 조직력, 의회 정치 능력을 모두 잃어버린 셈. 한마디로 제4공화국 기간 동안 민주공화당의 존재는 있으나마나한 것이었다.
박정희는 굳이 정당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2인자 김종필은 일본의 의회정치에 매력을 느꼈기에 그가 설계한 대로 민주공화당이 창당되었다. 민주공화당 이전에 창당된 자유당과 민주당은 제대로 된 체계 없이 보스 위주의 파벌을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김종필의 고안에 따라 중앙당·사무처 시스템 등 근대적인 조직 형태를 도입했고 이는 한국의 역대 정당 중 최초였으며, 이때 도입되기 시작한 당직자 공개채용 제도는 그 후신인 새누리당 시절까지 민자계 정당이 민주당계 정당에 비해 인적자원 면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박정희는 내내 민주공화당의 총재를 역임했다. 하지만 민주공화당과 박정희 개인의 관계는 결코 순탄하다고만은 할 수 없었다. 의회민주주의를 불신한 박정희는 여당인 민주공화당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었으며, 민주공화당은 때때로 행정부에 반발하기도 했다. 박정희의 독재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민주공화당과의 '정권 내 충돌'이 간간이 벌어지게 된다. 1969년에 벌어진 4.8 항명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문서 참조. #관련기사
4인방이라고 불리던 김성곤, 백남억, 김진만, 길재호의 "10.2 항명 파동"(1971년)도 있다. 4인방은 김종필의 득세를 막기 위해 키워졌으나, 이원집정부제(의원 내각제 요소 도입)를 구상하는 등 박정희 일인체제에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다. 이에 박정희는 오치성 내무장관을 발탁하여 기존 경찰 조직의 4인방 세력을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실미도 특수군 사건(실미도 사건), 광주대단지사건, 한진빌딩 노동자 난입사건, 기동경찰 총기 난사 사건 등으로 내무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에 의해 표결에 부쳐졌고, 여기에 4인방이 동조하여 가결된 것이 바로 항명파동.
박정희 일인체제 구축을 위한 3선 개헌과 10월 유신의 과정에서, 김종필[11]은 물론 기존 주류 대다수가 숙청되었다. 게다가 유신헌법에 따라 박정희의 '친위세력'인 유신정우회가 생겨나면서, 소외된 것이나 다름없는 공화당은 정치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몰락해갔다.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전의 8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보다 지지율이 10%나 하락하였고, 1978년의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인 신민당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다. 국민의 지지와 독자적인 정당 조직력, 의회 정치 능력을 모두 잃어버린 셈. 한마디로 제4공화국 기간 동안 민주공화당의 존재는 있으나마나한 것이었다.
2.2. 박정희의 사망과 해산[편집]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한 후 김종필 총재 체제가 출범하였다. 김종필은 평소 내각제에 대한 소신이 있었고 이 때문에 박정희한테 찍힌 것도 있어서인지 간선제를 못마땅해했고[12], 민주헌법에 따라 직선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유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불출마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최규하가 개헌 논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던 긴급조치 9호를 폐지하면서 개헌 논의가 부상하였고 민주공화당의 김종필을 비롯한 3김이 차기 대권주자로 전면에 등장하게되었다. 하지만 민주공화당 내부에는 김종필 체제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았다. 12.12 군사반란으로 신군부 세력이 급부상하자 전두환과 고향이 같은 TK 세력을 중심으로 TK 신당설이 퍼지기도 했고, 박찬종, 남재희, 오유방, 정동성, 임호 의원 등 소장파 17명은 과거를 반성하자는 정풍 운동을 일으켰으나 정풍 운동의 대상으로 지목된 이후락이 김종필을 끌고 늘어지면서 내환은 지속되었다.[13]
1979년 말부터 6개월 간의 개헌 논의 끝에 여야는 전문(前文)을 제외하고는 개헌안에 합의하였고, 1980년 5월 20일 임시국회를 열어 개헌안과 비상계엄의 해제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서울의 봄 학생 시위를 빌미로 5월 17일 신군부가 최규하 정부를 강압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시켰고, 이어서 학생 시위 지도부와 여야 주요 정치인들을 일제히 검거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시켰고, 국회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국회의원의 등원을 강제로 저지하는 등 신군부는 5.17 내란을 일으켜 정권 탈취를 시도했다. 민주공화당 역시 정치활동 금지의 대상이 되어 당사가 계엄군에 의해 점거당하고 출입이 금지되었으며, 김종필은 신군부에 의해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지목되어 체포되고 모든 공직에서의 사임을 강요당했다. 국회와 정당들의 활동이 모두 마비된 상황 속에서 정부를 장악한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개헌안을 작성하여 통과시켰고, 이 헌법 부칙에 의해 민주공화당은 다른 정당들과 함께 강제 해산되었다. 신군부가 국회를 대신하여 입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1월 25일 정당법을 개정하여 해산된 정당의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정당이나 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고, 12월 10일 정래혁[14] 민주공화당 중앙위원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 청산위원회[15]의 결정에 따라 민주공화당의 재산은 신군부가 창당한 민주정의당으로 무상양도되었다.
1979년 말부터 6개월 간의 개헌 논의 끝에 여야는 전문(前文)을 제외하고는 개헌안에 합의하였고, 1980년 5월 20일 임시국회를 열어 개헌안과 비상계엄의 해제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서울의 봄 학생 시위를 빌미로 5월 17일 신군부가 최규하 정부를 강압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시켰고, 이어서 학생 시위 지도부와 여야 주요 정치인들을 일제히 검거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시켰고, 국회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국회의원의 등원을 강제로 저지하는 등 신군부는 5.17 내란을 일으켜 정권 탈취를 시도했다. 민주공화당 역시 정치활동 금지의 대상이 되어 당사가 계엄군에 의해 점거당하고 출입이 금지되었으며, 김종필은 신군부에 의해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지목되어 체포되고 모든 공직에서의 사임을 강요당했다. 국회와 정당들의 활동이 모두 마비된 상황 속에서 정부를 장악한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개헌안을 작성하여 통과시켰고, 이 헌법 부칙에 의해 민주공화당은 다른 정당들과 함께 강제 해산되었다. 신군부가 국회를 대신하여 입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1월 25일 정당법을 개정하여 해산된 정당의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정당이나 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고, 12월 10일 정래혁[14] 민주공화당 중앙위원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 청산위원회[15]의 결정에 따라 민주공화당의 재산은 신군부가 창당한 민주정의당으로 무상양도되었다.
2.3. 해산 이후[편집]
신군부의 민주정의당은 민주공화당의 재산과 신군부에 협력하는 일부 인사들을 흡수하여 창당되었고, 민주정의당에 흡수되지 않은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출신 정치인들은 김종철, 이만섭을 중심으로 관제야당인 한국국민당을 창당했다.
한국국민당은 민주공화당을 사실상 계승했지만 핵심 지역기반인 TK를 민주정의당에 빼앗겼고, 야당이지만 여당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여 고전을 면치 못했다. 1985년에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참패 후 원내교섭단체 지위만을 간신히 유지하였다가, 민주화 이후 정계 복귀한 김종필이 1987년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공화당의 이념과 전통 계승을 선언하자 국회의원들 다수와 당 구성원들이 대규모로 이탈하였다. 한국국민당은 이만섭을 비롯한 소수만이 남아있다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당시 정당법에 의해 해산되었다.
신민주공화당으로 이어진 민주공화당 세력은 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 통일민주당의 1990년 3당 합당에 의해 탄생한 현 한국 보수정당의 실질적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자유당으로 통합되었다. 이후 민주공화당 세력은 보수정당 내에서 공화계라고 불리며 대체로 김종필과 행보를 같이 했다.
신민주공화당은 1987년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총재, 정래혁 전 공화당 청산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구(舊) 민주공화당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0년 3당 합당 때 소를 취하하였다.
당사는 민주정의당이 1981년에 서울시에 넘기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용산도서관이 되었다.
한국국민당은 민주공화당을 사실상 계승했지만 핵심 지역기반인 TK를 민주정의당에 빼앗겼고, 야당이지만 여당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여 고전을 면치 못했다. 1985년에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참패 후 원내교섭단체 지위만을 간신히 유지하였다가, 민주화 이후 정계 복귀한 김종필이 1987년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공화당의 이념과 전통 계승을 선언하자 국회의원들 다수와 당 구성원들이 대규모로 이탈하였다. 한국국민당은 이만섭을 비롯한 소수만이 남아있다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당시 정당법에 의해 해산되었다.
신민주공화당으로 이어진 민주공화당 세력은 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 통일민주당의 1990년 3당 합당에 의해 탄생한 현 한국 보수정당의 실질적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자유당으로 통합되었다. 이후 민주공화당 세력은 보수정당 내에서 공화계라고 불리며 대체로 김종필과 행보를 같이 했다.
신민주공화당은 1987년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총재, 정래혁 전 공화당 청산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구(舊) 민주공화당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0년 3당 합당 때 소를 취하하였다.
당사는 민주정의당이 1981년에 서울시에 넘기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용산도서관이 되었다.
3. 역대 당직자[편집]
3.1. 총재 및 당의장[편집]
3.2. 원내총무[편집]
3.3. 사무총장[편집]
4. 출신 대통령[편집]
5. 역대 선거결과[편집]
-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46.61% 당선
제6대 총선 민주공화당(공화당) 전국구 선거포스터
-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51.44% 당선
-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 129/175 50.6%
-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53.19% 당선
-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 113/204 48.8%
파일:8대 총선 민주공화당 전국구.jpg
제8대 총선 민주공화당(공화당) 전국구 선거포스터
제8대 총선 민주공화당(공화당) 전국구 선거포스터
- 1972년 제8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2357/2359 당선
-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 73/146(219) 38.7%
- 1978년 제9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2577/2578 당선
-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68/154(231) 31.7%
6. 마지막 민주공화당 출신 제10대 국회의원[16][편집]
민주공화당 소속이었던 정치인 | |||
소속기간 | 이름 | 직위 | 비고 |
1. 1954년 5월 31일: 제3대 국회의원(동대문구: 무소속) 2. 1958년 5월 31일: 제4대 민의원(동대문구 갑: 무소속) 3. 1960년 7월 29일: 제5대 민의원(동대문구 갑: 민주공화당) 4. 1963년 12월 17일: 제6대 국회의원(동대문구 갑: 민주공화당) 5. 1971년 6월 4일: 제20대 문교부 장관 6. 1979년 3월 12일: 제10대 국회의원(종로구·중구: 민주공화당) 7. 1979년 3월 17일: 제10대 국회 부의장 (제1당) 8. 1979년 12월 18일: 제10대 국회의장 권한대행 9. 1989년 1월 9일: 제3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
7. 관련 문서[편집]
8.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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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공화국 출범 직전 계승[2] 이후 당의 재산은 민주정의당에 "기부"됨[3] 지금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용산도서관 자리이다.[박정희계] [5] 근대화와 전통문화에 대한 경시, 탄압등 사전적인 의미의 보수주의 및 사회보수주의가 아닌 근대적 보수주의를 추구했다. 반면 야당인 신민당은 근대화를 추구하지 않은건 아니지만 전통문화에 대한 우호적 시선, 근대화 및 경제개발 속도 조절 등을 주장했다. [6] 국가협동조합주의 문서 참조.[7] 우파~극우[8] 당시 직업군인이던 한치규 씨가 촬영한 사진으로 <변모하는 서울>에 실려 있다.[9] 조직력 관점에서 기원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게 새누리당 시절까지 통 단위의 조직력을 갖고 있던 원천과 당직자 공개채용 제도가 바로 민주공화당 시절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10] 주로 이기붕계 인사들[11] 김종필 개인은 10월 유신 직전에 국무총리가 되었으나, 이는 오히려 민주공화당과 김종필이 분리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김종필은 10.26 이후 민주공화당 총재가 되었음에도 정국을 주도하지 못한 채 신군부에 축출당하고 만다.[12] 박정희가 2선만 하고 물러나면 당연히 자신이 민주공화당 차기 대권 후보가 될 것이라고 여겼으나, 현실은 토사구팽이였다.[13] 결국 정풍 운동을 주도한 박찬종, 오유방, 임호 등과 정풍 운동의 대상으로 지목된 이후락은 1980년 4월 7일 민주공화당에 제명되었다.[14]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제9대, 제1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나,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이후 1983년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을 역임하는 등 민주정의당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러나 1984년 재산을 부정축재했다는 투서로 결국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 정계에서 은퇴하였다.[15] 민주화 이후 1988년 신민주공화당 측이 민주정의당을 상대로 제기한 구 민주공화당의 재산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해산된 민주공화당 당직자들의 점심 식사 방명록 서명이 청산위원회 참가 서명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하면서 설치의 불법성 논란이 제기되었다.#[16] 대한민국 제10대 국회의원 목록 (지역구별) [17]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9/04/15/20090415003727.html [18] http://ko.wikipedia.org/wiki/%EC%A0%95%EB%9E%98%ED%98%81[19] http://ko.pokr.kr/person/19401160 [20] 박경원 자료 [21] http://www.rokps.or.kr/m4_profile_view.asp?num=1108 [22] 정희섭 [23] 이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