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2. 특징
2.1. 아시아 최상위권의 민주주의와 대중의 활발한 정치 참여2.2. 대통령 중심제(대통령제)2.3. 보수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의 양당제2.4. 거물 정치인 중심의 계파 정치2.5. 갈등 요소
3. 헌법4. 역대 헌정 체제 및 정부4.1. 헌정 이전: 대한민국 임시정부4.2. 대한민국 제1공화국4.3. 대한민국 제2공화국4.4. 대한민국 제3공화국4.5. 대한민국 제4공화국4.6. 대한민국 제5공화국4.7. 대한민국 제6공화국
5. 헌법기관6. 국가의전서열7. 정당8. 선거 및 투표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정치를 다루는 문서.
대한민국은 헌법에 민주공화국으로 국체를 규정하고[1],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2] 명시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는 87년 민주화 이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기간이 길었으나[3], 이후에는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국민 개개인의 정치 참여 및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도 크게 신장되면서 아시아 최상위권의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역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헌정을 흔들려는 시도 역시 종종 일어나긴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꾸준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민주공화국으로 국체를 규정하고[1],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2] 명시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는 87년 민주화 이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기간이 길었으나[3], 이후에는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국민 개개인의 정치 참여 및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도 크게 신장되면서 아시아 최상위권의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역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헌정을 흔들려는 시도 역시 종종 일어나긴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꾸준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2. 특징[편집]
2.1. 아시아 최상위권의 민주주의와 대중의 활발한 정치 참여[편집]
2.2. 대통령 중심제(대통령제)[편집]
2.3. 보수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의 양당제[편집]
2.4. 거물 정치인 중심의 계파 정치[편집]
2.5. 갈등 요소[편집]
2.5.1. 지역감정[편집]
2.5.2. 세대갈등[편집]
2.5.3. 젠더 분쟁[편집]
3. 헌법[편집]
4. 역대 헌정 체제 및 정부[편집]
4.1. 헌정 이전: 대한민국 임시정부[편집]
1919 ~ 1948.
4.2. 대한민국 제1공화국[편집]
4.3. 대한민국 제2공화국[편집]
4.4. 대한민국 제3공화국[편집]
4.5. 대한민국 제4공화국[편집]
1972 ~ 1981.
- 전두환 정부: 1980 ~ 1981[31]
4.6. 대한민국 제5공화국[편집]
4.7. 대한민국 제6공화국[편집]
1988 ~ 현재.
5. 헌법기관[편집]
5.1. 정부[편집]
5.1.1. 대통령[편집]
5.1.2. 국무총리[편집]
5.1.3. 국무위원[편집]
5.1.4. 행정각부[편집]
5.1.5. 감사원[편집]
5.2. 국회[편집]
5.2.1. 국회의장[편집]
5.2.2. 국회의원[편집]
5.3. 법원[편집]
5.3.1. 대법원[편집]
5.3.2. 고등법원[편집]
5.3.3. 지방법원[편집]
5.4. 헌법재판소[편집]
5.5. 선거관리위원회[편집]
5.5.1. 중앙선거관리위원회[편집]
5.5.2. 각급선거관리위원회[편집]
5.6. 지방자치단체[편집]
5.6.1. 광역자치단체[편집]
5.6.2. 기초자치단체[편집]
5.7. 지방의회[편집]
5.7.1. 광역의회[편집]
5.7.2. 기초의회[편집]
6. 국가의전서열[편집]
7. 정당[편집]
8. 선거 및 투표[편집]
[1] 헌법 제1조 1항.[2] 헌법 제1조 2항.[3] 이승만 독재(제1공화국), 박정희 군사독재(제3~4공화국), 전두환 군사독재(제4~5공화국).[4]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으로 하야.[5]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부장관(수석국무위원) 허정.[6] 이승만 하야 ~ 제3차 개헌(2공 개헌).[7] 제3차 개헌(2공 개헌) ~ 5.16 군사정변.[8] 국무총리 허정.[9] 제3차 개헌(2공 개헌) ~ 제5대 총선.[10] 국무총리 장면.[11] 제5대 총선.[12] 5.16 군사정변.[13] 사실상 헌정 중단기. 여러 군정 지도자 및 내각수반들이 있었으나 실질적 최고권력자는 박정희 1인이었다.[14] 5.16 군사정변 ~ 5대 대선.[15] 바지사장위원장 장도영, 실세부위원장 박정희.[16] 초대 바지사장의장: 장도영, 제2대 의장: 박정희.[17] 내각수반 장도영.[18] 내각수반 송요찬.[19] 내각수반 직무대행 외무부장관 최덕신.[20] 내각수반 박정희.[21] 내각수반 김현철.[22] 제3공화국의 유일한 정부.[23] 10월 유신.[24] 10월 유신 ~ 10.26 사건.[25]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규하.[26] 10.26 사건 ~ 10대 대선.[27] 10대 대선 ~ 최규하 하야.[28] 1979년 12.12 쿠데타 이후 혀수아비로 전락했다.[29]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서리 박충훈.[30] 최규하 하야 ~ 11대 대선.[31] 11대 대선 ~ 12대 대선.[32]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이 국회 본회의와 국민투표를 통과하고, 1988년부터 효력을 발휘하여 제5공화국 헌법을 대체했다.[33] 제5공화국의 유일한 정부.[34] 2004년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및 탄핵 심판 기각으로 인한 직무 복귀.[35]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고건.[36]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및 심판으로 인한 일시적 권한대행.[37]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2016 ~ 2017.[파면] 38.1 38.2 탄핵 심판 인용으로 인한 임기 종료.[39]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40]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한 권한대행(2016 ~ 2017),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으로 인한 궐위 상태에서의 권한대행(2017).[41]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2024 ~ 2025.[43]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4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 시작 ~ 한덕수 국무총리 본인의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45]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최상목.[46]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 시작.[47]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으로 인한 체제 종식.[48] 1기 체제와 권한대행자의 직함이 동일하다.[49]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으로 인한 체제 부활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으로 인한 궐위 상태에서의 권한대행.[50] 2025년 6월 조기대선을 치르고 정권을 이양할 예정이다.[51] 2025년 6월 조기대선을 치르고 당선자가 확정되는 즉시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