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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선 정보2. 개요3. 역사4. 특징
4.1. 사건.사고4.2. 일평균 승차인원
5. 연계 철도역6. 둘러보기

1. 노선 정보[편집]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지선버스 4318번
[ 지도 노선도 보기 ]
파일:서울 4318 노선도.svg
기점[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남태령역)
종점[2]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풍납1동동아한가람아파트)
종점행
첫차
04:00
기점행
첫차
04:30
막차
23:30[A]
막차
00:00[A]
평일배차
6~20분
주말배차
7~20분
운수사명
인가대수
36대(예비 2대)[5][6]
노선
남태령역 - 사당역 - 이수역 - 정금마을 - 구반포역 - 신반포역 - 고속터미널 - 잠원한신아파트 - 신사중학교 - 현대아파트 - 한양아파트.압구정로데오역 - 프리마호텔 - 청담역 - 봉은사역 - 삼성역 - 탄천교 - 아주중학교 - 아시아선수촌아파트 - 잠실새내역 - 새마을시장 - 영동일고 - 잠실역 - 잠실나루역 - 잠실파크리오아파트상가 - 풍납중학교 - 서울아산병원(동관) → 한강극동아파트 → 풍납1동동아한가람아파트 → 풍납동씨티극동아파트 → 풍납토성천호역.풍납시장 → 토성오거리 → 풍납2동주민센터 → 서울아산병원(동관) → 이후 역순

2. 개요[편집]

우신운수에서 운행하는 지선버스 노선으로, 왕복 운행거리는 51.6km다. 전체 정류장 목록

3. 역사[편집]

※ 통합 전 두 노선(3312번, 4418번)에 대한 연혁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폐선/지선버스 문서의 해당 부분을 참조.
  • 2007년 초에 3312번 차량들의 내구연한 만료가 임박했는데, 당시 서울시는 천연가스버스만 출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였다. 그런데 3312번이 사용하던 풍납동차고지는 매우 좁아 천연가스 충전시설도 설치할 수 없었고 강동공영차고지까지 공차회송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따라서 우신운수는 3312번과 4418번의 통합을 서울시에 요청했고, 승인되었다.
  • 2007년 6월 12일에 3312번과 4418번을 통합했고, 번호도 4318번으로 변경되었다. 서울시버스조합 공지사항 이 과정에서 3312번의 잠실2동사무소 구간과 4418번의 '대치우성아파트 - 대치역' 구간이 단축되었다. 번호를 4314번이 아닌 4318번으로 한 이유는, 기존 4418번과 번호를 비슷하게 해 혼동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 2019년 9월 16일에 평일 정상운행차량의 대당 일 운행횟수가 감축되면서 평일 하루 총 운행횟수도 7회 감회되었다. 다만 이번 운행계통 변경에 의한 배차간격 변동 수준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공문
  • 2020년 7월 6일부터 영동교입구.청담자이아파트(23168)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한다.
  • 2020년 8월 24일부터 방배동 본사 출발 첫차시각도 04:20으로 10분 당겨져 풍납동 출발 첫차와 같아졌다. 관련 공문
  • 2021년 9월 6일부터 방배동과 풍납동 차량 투입 대수가 조정되며 다음과 같은 운행계통의 변화가 생겼다.관련 공문
    [ 9월 6일 운행계통 변경내용 펼치기 / 접기 ]
    -
    4318방배
    (방배동)
    4318풍납
    (풍납동)
    인가대수
    21대→31대
    (+10대)
    16대→6대
    (-10대)
    첫차시간
    04:20
    →04:00
    변동 없음
    평일
    운행횟수
    92회→141회
    (+49회)
    73회→24회
    (-49회)
    토요일
    운행횟수
    80회→125회
    (+45회)
    70회→25회
    (-45회)
    공휴일
    운행횟수
    70회→115회
    (+45회)
    평일
    배차간격
    변동 없음
    5~10분
    →6~20분
    토요일
    배차간격
    7~10분
    →6~10분
    6~10분
    →6~20분
    공휴일
    배차간격
    변동 없음
    8~10분
    →6~20분
  • 2021년 11월 8일부터 평일 방배동과 풍납동 정상차량의 대당 운행횟수가 감회되었다. 이번 조치로 방배동은 평일 총 운행횟수가 141회에서 135회로 6회, 풍납동은 24회에서 23회로 1회 감회되었다. 배차간격은 방배동은 종전과 변동이 없으나 풍납동은 뜬금없이 공휴일 최소 배차간격이 6분에서 8분으로 증가하였다.관련 공문 추가로 이 시기를 즈음하여 남태령역에서 풍납동 방향으로의 막차 시각이 23:50에서 23:10으로 앞당겨졌다.[7]
  • 2022년 5월 25일을 기해 토요일 정상운행차량의 대당 일 운행횟수가 감축되었고, 이에 따라 토요일의 1일 총 운행횟수가 방배동 125회/풍납동 25회(도합 150회)에서 방배동 115회/풍납동 23회(도합 138회)로 감회되었다. 또한 이번 운행계통 변경과 함께 방배동 배차분의 토요일의 최대 배차간격이 10분에서 12분으로 늘어났고, 풍납동 배차분의 최소 배차간격은 평일/토요일/공휴일 전일에 걸쳐 6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났다.관련 공문
  • 2022년 7월 10일부터 2023년 3월 6일까지 사건 사고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에 따라 전 요일에 걸쳐 방배동 소속 차량을 2대씩 감차하여 운행한다. 또한, 이번 변동으로 운행횟수가 평일/토요일은 9회, 공휴일은 10회씩 감회된다. 다만, 이번 운행계통 변경으로 인한 배차간격의 변동 수준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관련 공문
  • 2023년 1월 1일을 기해 전일에 걸쳐 210분이던 인가 운행소요시간이 220분으로 늘어났고, 공휴일의 방배동 차량 운행댓수가 1대 줄어들었다. 또한 평일과 토요일도 정상운행차량의 대당 일 운행횟수가 감축되면서 1일 총 운행횟수도 평일/토요일/공휴일 각각 158회(방배동 135회+풍납동 23회)/138회(방배동 115회+풍납동 23회)/140회(방배동 115회+풍납동 25회)에서 13회/12회/5회 감회된 145회(방배동 124회+풍납동 21회)/126회(방배동 105회+풍납동 21회)/135회(방배동 110회+풍납동 25회)로 변경되었다. 이번 운행계통 변경으로 방배동 배차분의 토요일/공휴일 최대 배차간격이 12분/10분에서 13분/12분으로 늘어났다. 관련 공문
  • 2023년 3월 13일을 기해 4318방배 소속 정상운행차량 1대가 감차되어 4319번 증차분으로 이동되면서 전일에 걸쳐 운행 댓수가 1대씩 감축되었다. 이에 따라 1일 총 운행횟수도 기존 대비 평일/토요일 4회, 공휴일 5회 감회되어 평일 141회(방배동 120회+풍납동 21회)/토요일 122회(방배동 101회+풍납동 21회)/공휴일 130회(방배동 105회+풍납동 25회)로 조정되었다. 다만 이번 감차 및 운행계통 변경에 의한 최소/최대 배차간격 변동은 전일에 걸쳐 없었다. 관련 공문 관련 게시물
  • 2024년 2월 1일을 기해 풍납동 소속 차량의 공휴일 대당 운행횟수가 감회되었다. 이에 따라 공휴일 총 운행횟수가 25회에서 21회로 감회되었지만, 이번 운행계통 변경으로 배차간격 변동은 없었다.관련 공문
  • 2024년 6월 1일부로 풍납동 차고지가 폐쇄되었다.

4. 특징[편집]

  • 이수교차로 동쪽(구반포역)과 삼성역 북쪽(코엑스) 사이의 구간이 345번과 완전히 겹친다. 또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삼성역 남쪽 사이의 구간은 잠원동의 신동중학교 구간을 제외하고는 143번과 완전히 겹친다. 즉 서초구/강남구 구간은 간선버스인 143번/345번과 완전히/거의 겹칠 정도로 선형이 직선에 가까운 반면, 동쪽의 송파구/강동구 구간은 굴곡이 꽤 있는 편.
  • 2007년 6월 25일에 맞춤버스로 8431번을 만든 적이 있다. 번호배열은 묘하게도 8의 위치만 바뀐 형태. 운행구간은 동일하되 송파구 구간을 2회 왕복하는 형식이었다. 2009년 7월 11일에 폐선됐다.
  • 이 노선이 서울아산병원을 양방향으로 운행하는 유일한 노선이다보니 저상버스 투입이 필요했지만, 풍납동차고지 경사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저상버스가 없었다. 따라서 4318 방배소속은 저상버스 의무화 노선이지만 4318 풍납소속은 저상버스 의무화에서 예외 노선으로 인정받았다.
  • 구 4418번 구간은 별로 굴곡이 없으나 코엑스부터 풍납동까지의 구 3312번 코스를 포함하는 구간은 코엑스~탄천2교~아주중학교~아시아선수촌아파트~잠실새내역~새마을시장~레이크팰리스~갤러리아팰리스~잠실역~잠실나루역~올림픽회관~풍납중학교~서울아산병원~풍납동~천호역~풍납동~서울아산병원~올림픽회관으로 굴곡의 연속이다. 때문에 코엑스에서 잠실새내역/잠실역/천호역을 간다든가, 혹은 잠실새내역/잠실역에서 천호역으로 간다든가 할 때는 지하철이나 341번, 342번, 3411번을 이용하는 편이 낫다.
  • 막차시간대에는 방배동과 풍납동 양쪽이 모두 회차점으로 적용하다보니 실제 막차시간이 늦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풍납동 차량 대수가 6대로 줄어들면서 첫막차 시간대에 배차간격이 고무줄처럼 늘어나 주의를 요구한다.
  • 통학 수요가 상당하다. 배차도 나쁘지 않고 노선 연선의 고등학교들이 매우 많기 때문.

4.1. 사건.사고[편집]

  • 2019년 6월 12일 새벽 4시 40분쯤 풍납동차고지에서 출발한차량이 새벽 5시 30분 전후에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당시 운전기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준이었다.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2020년 1월 1일에 풍납동영업소 소속 16대가 서울특별시 행정처분에 따라서 모두 감차/말소될 예정이었다. 이 행정처분 조치가 변동없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현재 37대인 인가댓수가 21대로 감차되어 배차간격이 15~25분 가량으로 크게 늘어나거나, 배차간격 증가폭 최소화를 위해 노선 자체가 단축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으나 이 조치에 대해 행정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혹은 후속 조치가 제때 마련되지 못한 등의 이유로 감차 조치가 일단 유보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게시물 1 관련 게시물 2 관련 게시물 3 결국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으며 서울시에서 항고를 포기했다는 공문이 올라왔다. 관련 게시물 관련 공문[8]
  • 이후 서울시가 수위를 낮추어 이 건에 대해 2021년 3월 1일부터 30일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강동, 송파공영차고지 입주 업체의 예비차량을 대체투입하여 공백을 해소하고, 관련 비용은 서울시에서 우신운수에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관련 게시물
  • 단, 3월 2일 기준 우신운수가 그대로 운행했는데, 면허정지 시작일자는 타 업체 준비가 완료될때까지 며칠 연기되는 것으로 보였고, 이에 따라 처분 해제일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으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서 지원운행이 취소됐다. 관련 게시물
  • 이후 1년이 넘게 지난 2022년 7월에 집행 방식을 30일간 사건 당시 풍납동 차량 대수인 16대를 한꺼번에 정지하는 방식에서 30일 당 2대씩 총 8개월에 걸쳐 분할 집행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행정재처분이 이루어졌다. 관련 공문

4.2. 일평균 승차인원[편집]

서울특별시 지선버스 4318번
연도
일평균 승차량
전년대비 변동폭
2013년
28,762명
-
2014년
27,875명
▽ 887
2015년
27,418명
▽ 457
2016년
26,843명
▽ 575
2017년
26,685명
▽ 158
2018년
26,612명
▽ 73
2019년
26,921명
△ 309
2020년
20,827명
▽ 6,094
2021년
20,622명
▽ 205
2022년
22,319명
△ 1,697
2023년
22,260명
▽ 59
※ 하차 인원 미포함

5. 연계 철도역[편집]

6. 둘러보기[편집]

[ 펼치기 · 접기 ]
  • 2024년도 기준 36개 노선 (마을버스 제외)
  • 시설개량 및 의견수렴 후 2025년도 재검토 예정
  • 4318번은 풍납동 소속 차량만 해당
  • 8101번은 선일교통 소속 차량만 해당
[1] 방배동 본사 차량(4318방배) 출발점[2] 풍납동 영업소 차량(4318풍납) 출발점[A] 3.1 3.2 왕복 기준으로 인가된 막차 시각은 22:30이다. 왕복막차를 정상적으로 풍납동에서 출발시킨다면 아무리 빨라도 23:50 이후에나 본사에서 회차 가능하기 때문에 4318풍납 막차를 임의로 당겨 운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5] 방배30대(예비 1대) / 풍납6대(예비 1대)[6] 토요일 30대(방배 25대, 풍납 5대) / 공휴일 27대(방배 22대, 풍납 5대) 운행.[7] 참고로 4318방배/풍납 각각에 대해 행정 인가된 막차시각은 변동 없이 22:30으로 유지되고 있기에, 업체 측의 임의 막차단축에 해당된다.[8] 현행 규정상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감차명령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가 소송에서 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보도자료에서 서울시가 감차명령을 규정에 추가하도록 건의했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B] 9.1 9.2 아시아선수촌아파트 하차[10] 현대아파트 하차[11] 토성5거리 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