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 ||
국장 | ||
상징 | ||
국가 | 애국가 (관습상) | |
국화 | 무궁화 (관습상) | |
표어 | Dynamic Korea[1] | |
역사 | ||
성립 이전 | ||
수도 | 최대도시 | ||
면적 | ||
188,612㎢ | ||
인문 환경 | ||
정치 | ||
경제 | ||
| ||
.kr , .한국[12] | ||
국가 코드 | ||
국제 전화 코드 | ||
+82 | ||
단위 | ||
외교 | ||
1. 개요[편집]
대한민국(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 혹은 한국(韓國)은 동북아시아의 한반도에 위치한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도서이다. 인구는 2019년 조사 결과 약 8500만명이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3·1 운동을 통해 독립선언을 하여 같은 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며, 독립선언 이후 1948년에 남북분단으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냉전 체제의 최전방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자유사회의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중앙 정부 주도 하 수출과 제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세계 그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높은 성장률로 빠르게 빈국에서 탈출하였다. 2018년 기준 GDP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갖춘 대한민국은 OECD 출범 이후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뀐 나라이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고 경제 대국에 들어선 몇 안 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도서이다. 인구는 2019년 조사 결과 약 8500만명이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3·1 운동을 통해 독립선언을 하여 같은 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며, 독립선언 이후 1948년에 남북분단으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냉전 체제의 최전방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자유사회의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중앙 정부 주도 하 수출과 제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세계 그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높은 성장률로 빠르게 빈국에서 탈출하였다. 2018년 기준 GDP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갖춘 대한민국은 OECD 출범 이후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뀐 나라이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고 경제 대국에 들어선 몇 안 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2. 상징[편집]
- 국호
대한민국 헌법 표제 및 제1조에 따라 공식 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며, 역본 및 정부령에 따라 정식 영문으로는 Republic of Korea라 한다.
1950년 국무원고시 제7호 「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에관한건」에 따라 약칭은 대한(大韓) 및 한국(韓國)으로 영문 약칭 및 통칭으로는 Korea를 쓰며, 국가코드로는 KR, KOR, ROK가 사용된다. 국가별 리스트를 일람할 때는 편의상 K를 앞으로 따 와서 'Korea, Republic of'로 적기도 한다.
특히 2002년 FIFA 월드컵 이후로는 줄임말 '한국' 보다 공식 국호인 '대한민국'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잦다. 오늘날에는 생소하게 느끼겠지만 2002년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보다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는 게 도리어 어색했다. 법전이나 교과서 등의 공적 문서에서나 이따금 보이는 표현이었다. 그런데 월드컵 8강전 대한민국 대 스페인 경기부터 방송에서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표기하기 시작했고, 점차 정식 국호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2002 부산 아시안게임까지는 한국과 대한민국 두 개의 단어가 병용되다가, 2004 아테네 올림픽부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자리잡았다.
1950년 국무원고시 제7호 「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에관한건」에 따라 약칭은 대한(大韓) 및 한국(韓國)으로 영문 약칭 및 통칭으로는 Korea를 쓰며, 국가코드로는 KR, KOR, ROK가 사용된다. 국가별 리스트를 일람할 때는 편의상 K를 앞으로 따 와서 'Korea, Republic of'로 적기도 한다.
특히 2002년 FIFA 월드컵 이후로는 줄임말 '한국' 보다 공식 국호인 '대한민국'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잦다. 오늘날에는 생소하게 느끼겠지만 2002년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보다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는 게 도리어 어색했다. 법전이나 교과서 등의 공적 문서에서나 이따금 보이는 표현이었다. 그런데 월드컵 8강전 대한민국 대 스페인 경기부터 방송에서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표기하기 시작했고, 점차 정식 국호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2002 부산 아시안게임까지는 한국과 대한민국 두 개의 단어가 병용되다가, 2004 아테네 올림픽부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자리잡았다.
- 국기
자세한 내용은 태극기 문서 참고하십시오.
태극기 (太極旗) | |
지위 | 공식 국기 |
제정시기 | |
근거법령 | 법률 제12342호 <대한민국국가상징법> |
도안자 | |
제작자 | 이응준 (1882년) |
- 국가
자세한 내용은 애국가 문서 참고하십시오.
애국가 (愛國歌) | |
지위 | 국가(國歌) |
제정시기 | |
근거법령 | 법률 제12342호 <대한민국국가상징법> |
작사가 | 미상(1900년대 초) |
작곡가 |
- 국화
자세한 내용은 무궁화 문서 참고하십시오.
무궁화(無窮花) | |
지위 | 국화 |
- 국장
자세한 내용은 국장 문서 참고하십시오.
3. 역사[편집]
1945년 원자폭탄 개발이 난항을 겪는 와중 서울 진공작전이 현실보다 스케일이 큰 채로 시행, 다음해 3월 26일에 원자폭탄 투하로 일제가 패망하자 대부분의 잔존병들이 항복,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독립선언을 하고 정부 수립을 준비한다. 동년 6월 19일, 마지막 남은 잔존병들을 격퇴하고 건국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임시적인 정부 역할을 수행한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수립되고 선거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추대된다. 이후 6.25전쟁은 없으나 만주 지역에 만주국이라는 희대의 개막장 공산국가가 생겨나(현실의 북한 포지션) 지금에 이르고 있다.
4. 영토[편집]
대한민국 전도 |
-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경상도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 경상도에 경상 공화국이라는 공화국이 건국되었다.
5. 지형[편집]
자세한 내용은 한반도 문서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전도 (大韓民國 全圖) |
6. 인문환경[편집]
6.1. 인구[편집]
대한민국의 인구는 2019년 기준 대략 8,500만명이나 그에 비해 국토면적은 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인구밀도는 세계적으로 높은편이다. 또한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6.2. 언어[편집]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 문서 참고하십시오.
- 2016년 8월 4일부터 한국 수화도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 국내 약 1만 ~ 51만 명 가량의 사용자[18]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계통언어학 상 일본수화 어족에 속하는 언어인 한국 수화(ISO 639-3 국제표준화 언어코드: kvk)를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안"이, 2015년 12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한국어를 흔히 '국어'라고 표현하듯이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 수화도 '수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19] 시행에 앞서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는 표준국어대사전과 더불어 한국수어 사전을 나란히 실어 놓았다.
6.3. 교통[편집]
7. 국제관계[편집]
서방세계 진영에 서 있는 국가이기에 제1세계로 분류되며 냉전 시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탓인지 미국, 유럽과 사이가 좋다. 다만 같은 제 1세계인 일본과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20] 중국과도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다.[21]
냉전 시기에는 반공을 표명하여 미국 진영에 적극적으로 선 데다가, 적어도 공산권과 경제/문화적 교류를 맺던 다른 서방세계 국가들과는 달리 만주국의 후원자, 지지자 국가들인 러시아나 중국을 비롯한 동유럽이나 공산권 국가들을 적성국으로 간주해 수교를 맺지 않았었다. 냉전시기 내내 제3세계를 향해 외교적으로 노오력했으나 이란같은 국가를 제외하면 결실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적 성장 이후로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가 추진되어 현재 공산권이었던 국가들과 대부분 국교를 정상화했다.
냉전 시기에는 반공을 표명하여 미국 진영에 적극적으로 선 데다가, 적어도 공산권과 경제/문화적 교류를 맺던 다른 서방세계 국가들과는 달리 만주국의 후원자, 지지자 국가들인 러시아나 중국을 비롯한 동유럽이나 공산권 국가들을 적성국으로 간주해 수교를 맺지 않았었다. 냉전시기 내내 제3세계를 향해 외교적으로 노오력했으나 이란같은 국가를 제외하면 결실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적 성장 이후로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가 추진되어 현재 공산권이었던 국가들과 대부분 국교를 정상화했다.
8. 경제[편집]
자세한 내용은 한강의 기적 문서 참고하십시오.
9. 단위[편집]
9.1. 법정 연호[편집]
자세한 내용은 기년법 문서 참고하십시오.
9.2. 시간대[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표준시 문서 참고하십시오.
9.3. 도량형 및 산업규격[편집]
[1]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건국강령 제1장'에서 건국이념을 'Dynamic Korea'으로 명시하였고, 현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1장 제2조'에 교육 이념으로 Dynamic Korea를 명시해 실질적인 표어로서 대우받고 있다.[2]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고 명시.[3]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는 이미 실질적으로 수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정부국민축하식을 의도적으로 광복절에 맞게 8월 15일에 거행했을 뿐이다. 그러나 대륙법계상으로는 정부 수립의 공포까지가 공식적인 절차이므로 공식적인 수립일은 8월 15일이 맞다.[4]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된 바는 없다. 그러나 1982년 제정된 법률 제3600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을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수도가 서울특별시임을 상정하고 있다.[5] 헌법재판소는 헌재결 2004헌마554를 통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성문헌법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습헌법상 서울특별시가 수도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덧붙여 이러한 사유로 인해 수도 변경은 하위 법령인 법률(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의 방식이 아닌 동급인 성문헌법 개정의 방식으로 헌법 조항의 하나로 삽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미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성문법으로 수도로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에는 규정이 없었음에도 관습헌법이라고 인정한 것. 다만 엄밀히 말해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울이 수도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수도로서의 서울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헌재결 2004헌마554 참고.[6]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국어기본법 제14조) 이때 한자는 주로 한국어 표기에, 외국 글자는 외국어 표기에 사용된다.[7] Human Development Index(인간 개발 지수)[8] 결함 있는 민주주의[9]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는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된 체제', '권위주의' 이렇게 총 4단계로 구분되는데 20위까지를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한다. 때문에 2018년 기준으로 21위인 대한민국은 1단계 차이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지 못했다. 다만 대한민국 밑으로 미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등 걸출한 선진국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21위라는 순위가 결코 낮은 순위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187개국 중 21위가 낮을 리가 없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아시아 국가 중 1위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10]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내용. 제119~127조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와 국가의 역할 및 제한에 관한 내용.[11] 여기서 '원칙'이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해당 원리들이 관철되지만 예외적 상황이 있으면 수정이나 교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며,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교정이 이뤄지기도 한다.[12] 국제화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13] ISO 3166 규정상, alpha-2는 KR, alpha-3는 KOR이다. UN 통계를 비롯한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며 IOC와 FIFA 역시 KOR을 국가코드로 사용한다.[14] UNDP(유엔개발계획) 국가 코드. UNDP 내에서 조사 및 통계 자료에 사용하며 UN 코드와는 다르다.[15] Republic of Korea의 약자이다, 대한민국 공군의 약자는 이 ROK를 사용한다.(Republic of Korea AirForce)[16] 관습상 척관법이 혼용되고 있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다.[17] 대한민국이 승인한 국가만 서술한다. 승인하지 않은 국가는 제외.[18] 수화 사용 인구 통계치에 대해 덧붙이자면 "2만 1천 명"이라는 수치는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서 "수화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숫자이며, 51만 명이란 숫자는 장애인복지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치로, 그냥 전체 청각장애인 인구 수를 그대로 갖다붙인 것이다.[19] 수화를 기존 입말과 다른 또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여 국가 공용어 지위까지 부여한 사례는 뉴질랜드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20]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일본에 대한 한국의 보편적인 국민감정이 좋지 않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과 일본은 태평양 국제질서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미국의 두 핵심 동맹국이기에 간혹 역사관 문제 등이 터지지 않으면 평소의 국가간의 사이는 원만한 편이다. 실제로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일본은 한국의 사드배치를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단, 두 국가는 각각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큰 틀의 우방 관계를 수립하고 있을 뿐 한일 양국이 직접적인 상호 동맹을 맺고 있는 건 아니다.[21] 중국의 경우 한때 박근혜 정부 이후 친중 성향의 외교 정책을 펴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남중국해와 사드 배치 문제 등 여러 논란거리가 있어서 2016년 12월부터 경제보복을 받을 만큼 관계가 냉랭해졌다. 17년 말 들어 좋게 덮고 가자는 추세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22] 참고로 1만 달러 돌파는 1995년이다. 1만 달러 돌파 후 3만 달러 돌파까지 걸린 시간은 23년이다.[23] 100% 지키지는 않는다. 실생활에서 허리둘레나 TV 및 모니터 사이즈 등을 잴 때는 대부분 인치 단위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