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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eireishiteitoshi(ver.kr).svg

政令指定都市(せいれいしていとし)
City designated by government ordinance

1. 개요2. 상세3. 일람4. 정령지정도시 승격을 목표로 하는 지역

1. 개요[편집]

정령지정도시란 일본에서 정령(政令)[1]에 의해 지정된 인구(법정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市)를 뜻한다. 단, 50만 명이 넘는다고 무조건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3단계(정령지정도시, 중핵시, 시행시특례시)로 나눠진 일본의 대도시 행정단위 중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다.

2. 상세[편집]

본래 수도도쿄와, 오사카, 교토 3대 도시는 대도시 특례를 주장했고, 이후 여기에 요코하마시, 나고야시, 고베시가 추가되어 6대 도시가 되었다. 그러다 1943년 도쿄도제의 시행으로 대도시 특례 운동은 도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전후 5대 도시는 특별시 승격 운동을 벌였다. 당시 특별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이어야 했고, 주민투표를 실시 후 법률의 제정을 통해 승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민투표 범위가 부현의 주민인지, 아니면 대도시의 시민에 국한되는 것인지에 관한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5대 도시는 시민들만의 주민투표로 특별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준비했으나 GHQ의 승인을 얻지 못해 무위로 돌아갔다. 결국 1956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시 제도가 폐지되었고 대신 정령지정도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인구 50만은 법적 기준일 뿐이고 실제로는 인구 80만 이상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 단, 시정촌을 통합하여 통합시를 만든 다음 정령지정도시를 신청할 경우 인구 하한선이 70만 명으로 완화된다. 원래 기준은 100만이었으나 1972년 후쿠오카시가 90만이 되지 않았음에도 정령시로 승격되면서 이 선례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4월 1일, 시즈오카시가 인구 70만 명 선이 무너져 버리면서 유일한 70만 명 미만 정령지정도시가 되었다.

지방자치법 제252조 19항 이하에서 정해진 일본의 도시 제도의 하나이며, 법률상으로는 지정도시 또는 지정시 등으로 표기되고, 흔히 정령시라 불리기도 한다.

2019년 기준, 일본 전국에 20개 시가 있다.

일본만의 특이한 지자체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해당하는 도시들의 규모만 놓고 보면 한국의 특례시와 광역시 사이 쯤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한국과 일본의 행정구역 제도가 다르므로 정확하게 1:1 대응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광역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임명했던 직할시 개념이 변한 것이라 소속 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1997년 울산광역시의 승격 이후로는 100만 이상의 도시가 나와도 신규 광역시 승격이 없는 실정이다. 반면 일본의 정령시는 소속 현에 그대로 남으면서 현과 버금가는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서 21세기 이후 정령시 지정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 다만 정령시의 구는 일반구이며 시장이 임명하는 형태이다.

대한민국광역시에 더 가까운 일본의 제도로는 특별시가 있었다. 특별시는 한국의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상위 광역자치단체에서 완전히 독립하고 별도의 자치구를 갖고 있었다. 1947년에 도입되었지만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채 1956년에 규정을 삭제하면서 폐지됐다.[2] 그 흔적은 도쿄도의 구만이 자치권을 갖고 있는 데에서 남아 있다. 또한 2015년 하시모토 도루를 중심으로 하여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통합하여 오사카도로 개편하고 자치구를 설치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이 안은 실제로 주민 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되었다.

인구가 50만을 넘는다고 해서 도쿄도의 자치구가 정령시를 신청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령상 정령시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도도부현에 속한 '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도쿄도 세타가야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90만 명을 넘어가지만 법을 뜯어고쳐서 도쿄도를 해체하지 않는 이상 정령시가 될 수 없다.[3] 또한 도쿄도의 자치구는 일본 지방자치법상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특별자치단체로 따로 구분되어있고 자치범위가 일반적인 시와 동일하게 되어있다.[4]
  • 도쿄도 세타가야 = 불가능
  • 도쿄도 하치오지 = 가능

세타가야구의 인구는 93만. 정령시 중에서 이보다 인구가 적은 곳이 널려서 당장 정령시가 되더라도 정령시 인구 14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서도 서울특별시 송파구노원구, 강서구, 강남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전광역시 서구대도시 특례 기준인 인구 50만을 넘어서 있지만 대도시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카나가와현은 유일하게 정령시를 3곳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오사카부, 시즈오카현, 후쿠오카현은 각각 정령시를 2곳씩 보유한다. 그 외에는 홋카이도교토부, 미야기현, 니가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아이치현, 효고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구마모토현이 각각 1곳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시코쿠에는 소재 에히메현, 코치현, 카가와현, 토쿠시마현 이 4개의 현 모두를 통틀어 정령시가 단 한 곳도 없다.

모든 정령지정도시에는 실용영어기능검정 시험장이 한 곳씩은 꼭 있다.

사가미하라시치바시, 사카이시, 삿포로시는 정령지정도시 중 신칸센이 다니지 않는 동네이지만 리니어 츄오 신칸센이 개통되면 사가미하라를 지나고, 홋카이도 신칸센이 삿포로까지 연장된다면 치바시와 사카이시가 둘뿐인 신칸센 없는 정령시가 된다. 사실 치바시는 나리타 신칸센 당시에는 지날 계획이었으나 나리타 신칸센이 무산되면서 지나지 않게 되었고 사카이에는 시코쿠 신칸센이 지날 계획이 있기는 하다. 카와사키시도카이도 신칸센이 지나지만 역은 없다.

일본의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인 .jp의 서브 도메인 체계에서 정령지정도시의 자치단체는 혜택을 본다. 다른 시나 구는 .city.이름.도도부현(.lg).jp[5][6] 형태의 도메인을 할당 받는데 정령지정도시는 특별히 소속 도도부현을 안 넣은 .city.이름(.lg).jp 형태의 도메인이 할당된다.

3. 일람[편집]

4. 정령지정도시 승격을 목표로 하는 지역[편집]

인구 50만 명 이상만 기재.

[1] 政令(せいれい). 일본 내각에서 제정하는 성문법의 하나. 헌법, 법률의 하위 법령으로,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된다.[2] 1889년부터 1943년까지 도쿄시가 특정 부/현에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존재했으나 특별시와는 관련이 없다.[3] 사실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세타가야구를 바로 옆에 붙어있는 코마에시에 통합시킨 다음 코마에시를 세타가야시로 개칭하면 정령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진지하게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고 '대한민국 국명을 뉴질랜드로 변경'처럼 드립으로나 언급되는 수준이다.[4] 즉, 형식상 일 뿐이지 실제로는 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굳이 정령시로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차라리 이대로 인구가 100만을 넘어가면 분구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5] lg는 지방 정부(local government)를 뜻한다. .lg를 넣은 도메인을 쓰는 자치단체도 있고 안 넣은 도메인을 쓰는 자치단체도 있다.[6] 일본의 .jp 도메인은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 편인데, 이건 미국의 도메인인 .us를 따라한 것이다. .us 도메인도 이런 식의 복잡한 구조를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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