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経路特定区間
경로특정구간은 JR그룹의 운임 특례 중 하나로, 특정 구간을 지날 때 실제 이용한 거리에 관계 없이 정해진 거리로 계산해주는 제도이다.
우회선이나 각종 지선으로 우회하며 운행하는 열차는 필연적으로 거리가 늘어나기 마련이고, JR의 운임체계상 거리가 늘면 운임도 늘어난다. 이는 이용객이 원해서 우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우회를 하는 경우에도 이런 불리한 운임체계를 적용받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례가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라서, 더 짧은 루트가 존재함에도 경로특정구간이 설정되지 않은 루트가 있다. 예를 들어 호쿠토를 타고 하코다테역에서 삿포로역까지 간다면 하코다테 본선을 이용하여 쿳찬역을 경유하는 루트가 더 짧은 루트이지만, 해당 구간의 경로특정구간이 1994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열차가 실제 이용하는 구간인 무로란 본선 - 치토세선 요금을 그대로 받는다.
대도시근교구간에도 선택승차 특례가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비슷해보이지만 전혀 다른 특례이다. 대도시근교구간의 선택승차는 어떤 경로를 타든 최단거리로 운임이 산정되지만, 경로특정구간은 지정된 노선 중에서 더 짧은 쪽을 양자택일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리고 경로특정구간은 요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대도시근교구간에서 특급 열차를 이용할 땐 최단거리가 아닌 실제 이용 거리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로특정구간은 JR그룹의 운임 특례 중 하나로, 특정 구간을 지날 때 실제 이용한 거리에 관계 없이 정해진 거리로 계산해주는 제도이다.
우회선이나 각종 지선으로 우회하며 운행하는 열차는 필연적으로 거리가 늘어나기 마련이고, JR의 운임체계상 거리가 늘면 운임도 늘어난다. 이는 이용객이 원해서 우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우회를 하는 경우에도 이런 불리한 운임체계를 적용받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례가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라서, 더 짧은 루트가 존재함에도 경로특정구간이 설정되지 않은 루트가 있다. 예를 들어 호쿠토를 타고 하코다테역에서 삿포로역까지 간다면 하코다테 본선을 이용하여 쿳찬역을 경유하는 루트가 더 짧은 루트이지만, 해당 구간의 경로특정구간이 1994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열차가 실제 이용하는 구간인 무로란 본선 - 치토세선 요금을 그대로 받는다.
대도시근교구간에도 선택승차 특례가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비슷해보이지만 전혀 다른 특례이다. 대도시근교구간의 선택승차는 어떤 경로를 타든 최단거리로 운임이 산정되지만, 경로특정구간은 지정된 노선 중에서 더 짧은 쪽을 양자택일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리고 경로특정구간은 요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대도시근교구간에서 특급 열차를 이용할 땐 최단거리가 아닌 실제 이용 거리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 경로특정구간의 규칙[편집]
- 경로특정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을 포함하여(출도착역이 경로특정구간의 경계역인 경우 포함) 이동하는 경우 실제 이용 거리에 관계 없이 경로특정구간의 지정된 경로로 운임과 요금이 산정된다.
- 경로특정구간 내에서는 실제 발권한 승차 구간에 관계없이 선택 승차가 가능하다. 선택 승차 도중에 도중하차도 인정된다. (단, 해당 승차권으로 하차하려는 역의 도중하차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그러나 경로특정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네기시선에서의 도중하차는 불가능하다. 네기시선은 경로특정구간이 아니기 때문.
- 참고로 위의 예시에서는 네기시선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도시근교구간 발착 승차권이 아니므로 선택승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3. 해당되는 구간[편집]
1920년 제정 이후로 총 19개소에 지정되었으나 10개소는 폐지되어 현재는 9개만 남은 상태이다.
3.1. 하코다테 본선[편집]
3.2. 도호쿠 본선[편집]
3.3. 도카이도 본선[편집]
3.4. 케이요선[편집]
소부 본선과 소토보선을 이동시 43.0km / 케이요선 이용시 43.0km
도쿄역 ~ 소가역을 포함한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 케이요선을 이용하더라도 소부 본선과 소토보선을 이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참고로 둘의 구간 길이는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특례가 없어도 운임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두 노선을 오갈 수 있는 환승역인 니시후나바시역까지의 거리도 일치한다. 운임 차이에 의한 이득은 없으나, 이 특례에 의해 정기권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소부선과 케이요선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JR 동일본은 정기권에 대해서도 경로특정구간 선택승차 구간의 하차를 인정하므로 소가 - 도쿄를 포함하는 정기권이라면 케이요선 경유 정기권으로도 소부선 역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자유석특급권만 추가하면 특급 열차도 선택하여 승차할 수 있으나, 2024년 3월 개정으로 보소 반도 방면 특급 열차는 모두 전석 지정석이 될 예정.
3.5. 호쿠리쿠 본선[편집]
3.6. 오사카 순환선[편집]
쿄바시 경유 이용시 10.7km / 니시쿠죠 경유 이용시 11.0km
오사카역 ~ 텐노지역을 포함한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 니시쿠조역을 경유하더라도 쿄바시역을 경유한 것으로 본다.
이는 오사카 순환선을 경유하는 특급 열차가 선로 구조상 반드시 니시쿠조역을 경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메다 화물선 경유로 신오사카역으로 가는 특급 열차는 2023년 3월까지는 오사카역을 지나지 않지만 우메다 화물선에 영업거리가 없기 때문에 오사카 경유로 계산한다. 그래서 화물선을 경유하는 하루카, 쿠로시오도 이 규정을 적용받아 쿄바시 경유의 영업거리가 적용된다. 2023년 3월에 해당 화물선의 중간에 지하 오사카역이 개업해도 운임체계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는 우메다 화물선의 지하 오사카역 - 신오사카역 구간이 별도 영업거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카이도 본선의 영업거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
3.7. 쿠레선[편집]
3.8. 산요 본선[편집]
간토쿠선 이용시 43.7km(환산km 48.1km) / 산요 본선 이용시 65.4km
이와쿠니역 ~ 쿠시가하마역 이용시 산요 본선을 이용했더라도 간토쿠선의 거리를 적용한다.
참고로 간토쿠선은 지방교통선이기 때문에 거리를 1.1배로 적용한다. 경로특정구간에 지방교통선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이 곳이 유일하다.
간토쿠선은 원래 산요 본선이었지만, 선로 규격이 나빠 야나이역을 경유하는 우회 노선이 건설되어 영업거리가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는 제도이다. 이 구간의 산요 본선에는 우등 열차가 없으나 산요 신칸센이 병행 재래선으로 산요 본선의 영업km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은 신이와쿠니역을 지나는 신칸센 이용객도 적용받는다.
3.9. 폐지된 구간[편집]
아래 구간은 현재 폐지된 구간이다. 앞에 있는 노선이 운임산정 기준이다.
대부분은 양쪽 구간에 장거리 특급 열차가 모두 운행했을 때에 설정되었고, 폐지 날짜 또한 어느 한 쪽의 특급 열차가 폐지된 시점과 일치한다.
대부분은 양쪽 구간에 장거리 특급 열차가 모두 운행했을 때에 설정되었고, 폐지 날짜 또한 어느 한 쪽의 특급 열차가 폐지된 시점과 일치한다.
4. 관련 문서[편집]
[1] 쇼난신주쿠라인은 시나가와역을 지나지 않지만 운임계산상으로는 시나가와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