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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호르텐시우스 법은 기원전 287년에 고대 로마에서 제정된 법으로, 평민회(concilium plebis)에서 통과된 결의가 로마 시민 전체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명문화한 법률이다. 이 법은 당시 독재관으로 임명된 퀸투스 호르텐시우스가 평민들의 집단 이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의 제정은 로마 사회의 정치 구조에서 귀족(파트리키)와 평민 사이의 장기적인 갈등, 즉 '신분의 투쟁'이 마침내 종결되었음을 의미하였다. 평민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와 법적 지위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도시를 떠나 외곽에 진을 치고 집단 항거하는 '평민 철수'라는 방식으로 저항해왔다. 호르텐시우스 법은 이러한 반복되는 분열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이 법은 평민회의의 결의, 즉 '플레비스키툼'이 원로원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곧바로 법적 효력을 지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앞서 제정된 두 법률, 즉 기원전 449년의 발레리우스-호라티우스 법과 기원전 339년의 푸블릴리우스 법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였다. 앞선 두 법은 평민회의 결의에 대해 원로원의 후속 승인 또는 사전 동의를 요구하였지만, 호르텐시우스 법은 이러한 절차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평민회의의 입법 능력을 실질적으로 독립시켰다.

이로써 평민과 귀족 간의 법적·정치적 권한이 이론상으로는 동등하게 되었으며, 로마 공화정 내에서 모든 시민이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호르텐시우스 법은 고대 로마 헌정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신분 간 대립을 정치 제도로 흡수하여 해결한 대표적 사례로도 자주 언급된다.